"공용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공용시설'''(共用施設, common facility)은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특히 공동주택, 사무소, 주택 단지 등에서 복수의...) |
(→공용ㆍ공공용 시설) |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
:④ 공급시설 :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공동구 및 시장 | :④ 공급시설 :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공동구 및 시장 | ||
:⑤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 :⑤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 ||
− | :⑥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봉안시설·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 + | :⑥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봉안시설·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자원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 |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 ||
:⑧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발전용수로 및 저수지 | :⑧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발전용수로 및 저수지 |
2024년 4월 18일 (목) 14:08 기준 최신판
공용시설(共用施設, common facility)은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특히 공동주택, 사무소, 주택 단지 등에서 복수의 거주자나 임차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요[편집]
공용시설은 여러 사람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로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 · 저수지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 장사시설 중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 · 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이라고도 한다.
항만, 공항과 함께 중요시설물의 하나로서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 집회시설 ·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함께 2017년 12월 용도지구 개편 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대상이 되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공용시설보호지구[편집]
공용시설보호지구(公用施設保護地區)는 용도지구 중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구분되어 있던 시설보호지구가 2017년 12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되면서 폐지되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공용ㆍ공공용 시설[편집]
- 공용·공공용시설이란(감면규정 55호)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용지를 자체예산으로 구입(무상으로 기부받은 경우 포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소유 행정청 명의로 공공사업부지조성 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경우
- 나.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
- ① 국방·군사시설
- ②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船渠)·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시
- ③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 ④ 공급시설 :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공동구 및 시장
- ⑤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 ⑥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봉안시설·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자원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 ⑧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발전용수로 및 저수지
- 다. 감면 규정(5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50%감면
참고자료[편집]
- 〈공용시설〉, 《부동산용어사전》
- 〈공용 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공용시설보호지구〉, 《부동산용어사전》
- 신진컨설팅, 〈공용·공공용시설이란(감면규정 55호)〉, 《네이버 블로그》, 2014-03-3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