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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화) 10:41 기준 최신판

지하층(地下層)은 땅 밑에 지은 아래층을 말한다.

개요[편집]

지하층이란 바닥이 지반면 밑에 있는 층을 말한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즉,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장 높이의 2/3 이상인 것이다. 여기서 2/3라는 수치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3이며 바닥에서 그 층높이(층고)의 2/3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하층을 두는 건축물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며,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1][2]

반대로 지상층(地上層)은 땅 위로 지은 건물의 층을 말한다. 즉, 땅 위에 지은 건축물의 지상에 위치한 1층 이상의 층을 말한다. 지상층은 대부분 1층을 의미한다. 지상층과 지층의 경우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혼동할 수 있지만, 지상층은 땅 위에 지어진 1층 이상을 의미하고, 지층은 반지하를 포함한 반지층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상층은 1층부터 건물 꼭대기까지의 층 모두를 의미하지만, 집을 구할때의 '지상층'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1층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할 때 여쭤보는 부분이 반지하와 지상층을 경우 복비 차이(중개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반지하와 지상층 모두 동일한 평수와 동일한 주거형태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형태가 다르게 신고되어 있거나 평수에 차이가 있다면 평수와 주거형태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이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3][4]

역사[편집]

1960년대 건축법은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1970년대 남북간 냉전이 심화되자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유사시 대피용도로 주택 지하층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렇게 설치된 지하층이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과 맞물려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됐다. 그러다 1984년 개정된 건축법은 이미 널리 퍼진 지하주거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으며, 이는 일반주택의 지하 주거공간 설치가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수도권 인구팽창이 최고점에 이르며 전세대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일정 기준에 합당할 경우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립주택 지하주거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도 공공연히 지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지하 혹은 반지하 방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생겨났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반지하·지하 방은 '지하셋방', '반지하', '지층' 등으로 불리며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확한 지하주거의 규모는 파악돼 있지 않다.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에 지하주거 공간이 확보돼 있고 연립주택에도 지하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반지하·지하 주거 가구는 의외로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시연구소는 2003년 연구에서 서울지역의 총 지하주거 규모를 25만 세대로 추정했다. 서울 동작구는 2004년 자체조사를 통해 자치구내의 지하주거 거주자를 2만6천504세대로 집계했다. 이런 지하주거는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이 나타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거주용 부대공간인 창고나 차고, 보일러실 등이 방으로 불법개조됐기 때문에 거주공간의 규모,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셋방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등을 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도 늘었다.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채광이나 환기 역시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따지기에 앞서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우선 충족시켜야 하는 급박한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한국도시연구소측의 분석이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1970년 건축법 개정으로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된 데서 알수 있듯 한때 정부가 주택의 지하층 설치를 권장한 적도 있다. 당시 남·북간 긴장국면 하에서 지하층을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에 앞서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주택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이 규정은 1975년 개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지하층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어 1984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규정을 완화했으며 1989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이 아예 폐지됐다. 1990년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이 완화돼 기준에 부합하면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외에 연립주택에서도 다소 기준에 미흡한 지하층도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84년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개정 완화했다. 지하층이 지상부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만든 것. 지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규정을 완화한 것이 반지하주택의 건설을 급속하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개발이 널리 이뤄진 또 다른 이유는 지하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층수 제한에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1989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1990년부터 주택공급의 확산방안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으로 허용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이어 연립주택에서도 지하주거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5]

건물의 층[편집]

건물에서 을 세는 방법은 '1층'을 어디로 하는가와, 지하층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하층[편집]

지하층은 지하 1층은 보통 B(Basement, 지하층), P(Parking, 주차장) 또는 Lower Level, Lobby를 뜻하는 L(또는 LL)로 표기한다. 그 아랫층은 SB(Sub-Basement)나 B1/P1 등 숫자를 붙여서 표시하거나 -1과 같은 음수로 나타낼 때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지하 1층은 B1, 지하 2층은 B2 등으로 표기한다. 미국의 일부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주차장이 있는 층을 G(Garage, 주차장을 뜻함)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단, 이 경우 지상층(또는 지상1층)을 의미하는 G(Ground)와 혼동할 염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P는 Parking의 약자는 주차장이고, OUT은 나가다 (出), IN은 들어가다 (入)이다.

지상 1층[편집]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의 동아시아 나라들과 미국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지상의 첫 번째 층(지상층)을 '1층'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나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미국식으로 층을 세는 싱가포르와 캐나다를 제외한 영연방 나라들)에서는 지상 첫 번째 층을 '지상층'(영어: Ground floor, 프랑스어: Rez-de-chaussée)으로 표기하며, 약자로는 G, RC 또는 숫자 0 등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영국 영어에서, 보통의 건물에 대해 '1층'(first floor)은 지상층을 제외한 첫 번째 층을 뜻한다. 이는 곧 미국 영어나 대한민국 등에서 말하는 '2층'(second floor)과 같다.

한국/일본식 영국식 미국식 탕에랑
4층 (4F), F 3층 (3rd floor) 4층 (4th floor) 2F
3층 (3F) 2층 (2nd floor) 3층 (3rd floor) 1F
2층 (2F) 1층 (1st floor) 2층 (2nd floor) UG
1층 (1F) 지상층 (Ground floor) 1층 (1st floor) 또는 지상층 (Ground floor) GF

서수(첫째, 둘째, ...)를 사용하느냐 기수(영, 하나, 둘, ...)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층을 세는 법에 차이가 생긴다. 건물의 층을 서수를 사용해 세는 경우에는 '첫째'부터 시작하므로 지상층이 1층이 된다. 그러나 기수를 사용해 세는 경우에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층)를 세기 때문에 지상층을 기준점(Ground floor)으로 설정하고, 각 층까지의 거리(층 수)를 세어 나타낸다. 즉, 기준점(지상층)으로부터 1층 떨어져 있는 곳이 '1층'(1st floor)이 된다.

기타[편집]

경사진 곳에 건설된 건물은 입구가 두 개의 층에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북미에서는 입구가 있는 층 가운데 낮은 층을 지상층(ground floor), 높은 층을 1층(1st floor)으로 부른다. 한편, 영국식으로는 낮은 층을 지상하층(lower ground floor, LG), 높은 층은 지상상층(upper ground floor, UG) 또는 그냥 지상층(ground floor) 등으로 부른다. 미국의 일부 초고층 건물에서는 영국 방식을 따라 층을 세기도 한다.

일부 호텔에서는 특이하게 층을 세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층을 PH(Penthouse, 펜트하우스), R(Roof, 꼭대기) 또는 O(Observation deck, 전망대)라고 하고, 건물 입구가 있는 층을 M(Main, 주층), L(Lobby, 로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호텔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다는 미신에 따라 13층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Skyline' 등으로)하는 곳이 많다. 이는 동양에서 4층을 생략하거나 'F' 등으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루마니아에서는 층을 표시하는 데 로마 숫자를 사용한다.[6]

지하층의 구조[편집]

적용대상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중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주택은 적용하지 않음)(기준)
  • 지하층이 다중이용업소이면서 50㎡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의 해당층 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의 해당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①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설치 제외).

①-2 제2종근생 중 지하층에 *다중이용업의 용도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50㎡이상 영업소는 ① 항목과 상관없이 직통계단 2개소 설치.

  • 다중이용업의 용도
  •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유흥주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② 지하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은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③ 지하층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 되는 면적(1,000㎡) 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 계단은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 형태로 할 것.

④ 지하층 중 거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은 환기설비 설치(물탱크실 등 거실이 아닌 용도인 경우 면적 산정에서 제외).

⑤ 비상탈출구의 기준 (주택 제외)

  • 유효너비가 0.75m(w) x 1.5m(h) 이상
  • 비상탈출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 표기
  •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이격해서 설치
  •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높이가 1.2m가 넘을 경우 발판의 너비가 200mm 이상인 사다리 설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750mm 이상, 실내부분의 마감과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비상탈출구 진입부나 통로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 설치 금지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하층〉, 《부동산용어사전》
  2. 지하층〉,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지상층〉,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4. 수원FM부동산, 〈반지하, 반지층, 지층, 지상층? 어떤 차이인지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2020-02-12
  5. FAQ 리스트〉, 《㈜티디에이종합건설》
  6. 층 (건물)〉, 《위키백과》
  7. 와이디건축, 〈지하층의 구조〉, 《Y&D _ 건축사사무소》, 2020-06-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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