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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경보는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1m 이상 3m 이하일 경우 예상도는 쓰나미 높이 3m의 쓰나미경보로 발표된다. 규모 M8 이상의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단순히 '높음'이라고만 표기한다.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3m를 넘을 경우 대쓰나미경보가 발표된다. 수치로 발표할 경우 높이에 따라 5m, 10m, 10m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서 발표하지만, 규모 M8 이상의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단순히 '거대'라고만 표기한다. 한편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쓰나미주의보가 발표된다.<ref name="위키백과"></ref>
 
쓰나미경보는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1m 이상 3m 이하일 경우 예상도는 쓰나미 높이 3m의 쓰나미경보로 발표된다. 규모 M8 이상의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단순히 '높음'이라고만 표기한다.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3m를 넘을 경우 대쓰나미경보가 발표된다. 수치로 발표할 경우 높이에 따라 5m, 10m, 10m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서 발표하지만, 규모 M8 이상의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단순히 '거대'라고만 표기한다. 한편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쓰나미주의보가 발표된다.<ref name="위키백과"></ref>
 
'''대쓰나미경보/쓰나미경보/쓰나미주의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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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일 (화) 11:56 판

지진해일

지진해일경보(地震海溢警報)는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일어나서 해안가에 파고 1m 이상의 해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에 기상청에서 미리 알리어 경고하는 일을 말한다. 쓰나미경보(일본어: 津波警報, つなみけいほう 쓰나미케이호)라고도 한다.

개요

지진해일경보 또는 쓰나미경보는 일본 기상청지진이 발생했을 때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발표하는 경보의 종류 중 하나이다. 쓰나미경보의 발령 기준인 쓰나미의 예상 높이가 1m에서 3m 사이인 경우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 3m급의 쓰나미경보를 발령하며, 규모 M8을 넘는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를 알기 전까지 단순히 '높음'라고만 발표한다. 쓰나미경보 체계는 일본 기상청이 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인해 쓰나미(津波)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효하는 경보 등급이다. 이 중 대쓰나미 경보는 2013년 3월 7일에 처음 제정되어 분류되었으며, 대쓰나미경보가 제정된 후 발령된 사례는 현재까지 2024년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있다.[1][2]

설명

기상업무법

1955년(쇼와 27년) 6월 2일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기상업무법에서는 "기상청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 현상, 지상 현상, 쓰나미, 파고, 홍수 등에 대해 일반인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제13조 1항)이라 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전 2항의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스스로 예보사항 및 경보사항을 주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도 보도기관과의 협력을 요구하여 이를 대중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3조 3항)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경우 즉시 경찰청,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각 도도부현, 동일본 전신전화(NTT 동일본), 서일본 전신전화(NTT 서일본), 일본방송협회(NHK) 등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15조 1항). 기상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찰청, 도도부현, 동일본 전신전화 및 서일본 전신전화 등의 기관은 통지받은 사항을 관계 시정촌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5조 2항). 쓰나미경보 통지를 받은 시정촌장(대중 및 소재 관공서에 대한 주지), 국토교통성(항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주지), 해상보안청(항해 중 혹은 입항 중인 선박에 대한 주지), 일본방송협회(방송을 통한 주지)는 법적으로 주지 의무가 있다(제15조 3항-6항).

혼란을 막기 위해 기상청 이외의 자가 쓰나미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3조). 다만 예외 규정으로 정령에 따라 "쓰나미에 관한 기상청의 경보사항을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변두리의 시정촌장이 쓰나미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재해로 인해 쓰나미에 관한 기상청의 경보사항을 적시에 받을 수 없게 된 지역의 시정촌장이 쓰나미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정촌장이 쓰나미경보를 발령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8조). 기상업무법 제23조를 위반해 독단적으로 쓰나미경보를 발령한 자는 최고 50만엔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46조 6호).

또한 행정방재상 '발령'과 '발표'는 명확하게 구별되며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경보나 쓰나미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다. 내각부의 피난권고 가이드라인 등지에서도 기상청의 쓰나미경보 등은 '발표'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정촌이 피난 지시를 '발령'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쓰나미경보는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1m 이상 3m 이하일 경우 예상도는 쓰나미 높이 3m의 쓰나미경보로 발표된다. 규모 M8 이상의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단순히 '높음'이라고만 표기한다.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3m를 넘을 경우 대쓰나미경보가 발표된다. 수치로 발표할 경우 높이에 따라 5m, 10m, 10m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서 발표하지만, 규모 M8 이상의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단순히 '거대'라고만 표기한다. 한편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쓰나미주의보가 발표된다.[1]

대쓰나미경보/쓰나미경보/쓰나미주의보 체제[1]
발표 기준 예측되는 쓰나미 높이
수치 발표 거대지진 (M8 이상)
대쓰나미경보 10 m 이상 예측됨 10 m 이상(10 m超) 거대(巨大)
5 m < 예상 높이 ≦ 10 m 10 m
3 m < 예상 높이 ≦ 5 m 5 m
쓰나미경보 1 m < 예상 높이 ≦ 3 m 3 m 높음(高い)
쓰나미주의보 0.2 m ≦ 예상 높이 ≦ 1 m 1 m (표기하지 않음)

위의 쓰나미주의보/쓰나미경보/대쓰나미경보 구분은 2013년 3월 7일 개정으로 바뀐 것으로, 이전에는 쓰나미경보가 "쓰나미경보 (쓰나미)"(津波警報(津波))와 "쓰나미경보(대쓰나미)"(津波警報(大津波))로만 되어있었고 2013년 3월 7일 전까지는 대쓰나미경보라는 명칭이 없었다. 또한 2013년 개정 이전에는 쓰나미경보로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를 1m와 2m로 구분했지만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지진 이후 쓰나미경보 개선 논의를 거쳐 쓰나미경보는 3m로 발령이라는 현 체제로 굳어졌다.

지진해일

지진해일(地震海溢) 또는 쓰나미(일본어: 津波つなみ, 문화어: 쯔나미)는 바다나 큰 호수에서 대량의 이 순간적으로 이동해 수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파도들을 뜻한다. 흔히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화산 분화, 혹은 폭발, 산사태, 빙하 붕괴, 운석 충돌, 수중 폭발 등 우주 천체 등의 충돌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람으로 만들어지는 파도나 태양중력으로 발생하는 조석과는 달리 쓰나미는 순간적인 큰 사건으로 물이 순식간에 이동해 발생한다. 이름은 "지진해일"이지만 실제로는 지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저면의 활동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히 변화하여 발생한 큰 파 모두 통틀어 지진해일이라고 부른다.

지진해일은 일반적인 해류나 파도와는 달리 그 파장이 매우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지진해일은 쇄파와는 달리 처음에는 빠르게 밀려오는 조수와 비슷하게 보인다. 이 때문에 지진해일을 그냥 '해일'(Tidal wave)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계에서는 조수와 지진해일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씌워줄 수 있다면서 단순 해일이라는 용어를 지양한다. 지진해일은 보통 수 분에서 수 시간 사이 긴 주기를 가진 일련의 여러 파동들로 구성되며 이를 흔히 "확률파동" 형태라고 부른다. 대규모 사건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의 높이는 수십 미터가 될 수 있다. 지진해일의 영향은 해안 지역에만 국한되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나며 해역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의 경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히며 인도양 연안국 14개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지진해일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 경 지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해저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20세기까지 지진해일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미미했으며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연구 분야로는 왜 어떤 거대지진은 지진해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왜 몇몇 작은 규모의 지진이 지진해일을 일으키는지에 관해서이다. 진행 중인 이 연구는 지진해일이 바다를 통과하는 경로와 해안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방식을 알아 지진해일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3][4]

발표 과정

일본 기상청은 미리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지진을 미리 가정하고 각각의 지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 패턴을 시뮬레이션하여 약 10만건에 쓰나미예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존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에는 일본 인근 다양한 지점의 진원 단층에서 다양한 진원 깊이와 규모의 지진에 대한 예보구별 쓰나미의 높이와 예상 도달 시간이다. 진원 단층의 방향은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을 참고하여 기록하며, 단층의 기울기는 45°의 역단층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하였다.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진원과 지진의 규모를 구하고 그와 가장 가까운 패턴을 쓰나미 예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지진 발생 후 약 3분 내에 쓰나미경보 발표를 한다. 또한 "쓰나미 도달 예상 시각과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 정보"라는 이름으로 예보구별로 쓰나미의 도달 예상 시각과 그 지점의 쓰나미 높이를 발표한다. 동시에 "각지의 만조 시각 및 쓰나미 도달 예상 시각 정보"라는 이름으로 각 지점마다 쓰나미의 예상 도달 시각과 만조 시각의 정보를 발표한다. 그리고 쓰나미가 관측된 경우에는 "쓰나미 관측 정보"라는 이름으로 실제 쓰나미 도달 시각과 쓰나미 높이를 발표한다.

위와 같이 쓰나미 정보 전달 자체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원이 해안과 가까운 지점이라면 지진 발생 1-2분 내에 혹은 지진 발생 후 흔들림이 멈추기도 전에 쓰나미가 도달하기도 하여 이후에도 경보/주의보 발표가 쓰나미 도달 시각보다 늦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쓰나미 예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1999년 이후에도 쓰나미경보 발령 시점에서 제1파 도달 시각이 "이미 도달한 것으로 추측"이라고 발표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안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흔들림을 느낄 경우 쓰나미경보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쓰나미의 도달을 고려해 안전한 고지대로 바로 대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이 육지와 매우 가까운 해저에서 발생했을 경우 쓰나미경보가 쓰나미 내습보다 늦을 수 있다며 '흔들리면 즉각 피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

각 등급별 기준

  • 대쓰나미 경보(大津波警報): 3m 이상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 시 발령
  • 쓰나미 경보(津波警報): 1m~3m 높이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 시 발령
  • 쓰나미 주의보(津波注意報): 20cm~1m 높이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 시 발령
  • 쓰나미 예보(津波予報): 20cm 이하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 시 발령

쓰나미예보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20cm(0.2m) 이하일 때 발령되는 쓰나미 특보이다. 보통 NHK에서는 다소의 조위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없음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2021년 후쿠시마 지진에서 쓰나미 예보가 발령되었다.

쓰나미주의보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20cm(0.2m) 이상 1m(100cm) 이하일때 발령되는 쓰나미 특보이다. 이때부터 각 방송사는 일본 전도와 노란 선과 텔롭을 띄우고 쓰나미 관련 뉴스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본진, 2019년 야마가타 지진 당시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쓰나미경보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1m 초과 3m 이하일 때 발령되는 쓰나미 특보이다. 이때부터 긴급경보방송 차임이 송출되고, 아나운서들은 격양된 말투로 즉각 대피를 지시한다. 원래는 높이를 1m, 2m로 나눠서 표시했지만, 2013년 이후에는 3m로 통일하여 사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산리쿠 해역지진, 2016년 후쿠시마 지진 당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

대쓰나미경보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3m를 초과할 때 발령되는 쓰나미 특보로, 일본 기상청 쓰나미 특보의 최상위 단계이다. 대형 쓰나미 경보 발령시 아나운서들은 한층 더 격양된 말투로 ~할 것이란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피를 촉구한다. 원래는 해일경보(대해일)라는 이름으로 경보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위험성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쓰나미경보와 대쓰나미경보를 분리 제정하였다.

본래는 방송사별로 대쓰나미경보를 표시하는 색이 달랐다. 그러나 2013년 대쓰나미경보 분리 후에는 모든 방송사가 보라색 선을 굵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쓰나미경보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높이도 3m, 4m, 6m, 8m 10m, 10m 이상의 기준으로 나눠 썼으나, 2013년 이후엔 5m, 10m, 10m 이상(10m超)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M8.0 이상의 지진 발생시에는 오차가 너무 커지므로 정확한 높이를 알기 전까지 거대(巨大)로 표현한다. 2013년 이후로 2024년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지진 당시에 유일하게 대쓰나미경보를 발령했다.[2]

주의사항

지진해일 때 해안가에서

  • 지진해일 특보 등으로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한다.
  •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대한민국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때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한다.
  •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한 항 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한다.

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 때

지진해일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5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 될 때
  • 대양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한다.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는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한다.
  •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越流)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선박의 정박은 피하도록 한다.

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 때

※ 해안가 주민들은 항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
  •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도 있고, 이때 항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크다.
  •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때도 있고,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5]

동영상

각주

  1. 1.0 1.1 1.2 1.3 쓰나미경보〉, 《위키백과》
  2. 2.0 2.1 쓰나미 경보〉, 《나무위키》
  3. 지진해일〉, 《위키백과》
  4. 쓰나미〉, 《나무위키》
  5. 안전정보 - 지진해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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