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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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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國立-顯忠院, Seoul National Cemetery)
국립서울현충원 제26번 묘역(남쪽에서 북쪽으로 촬영).

국립서울현충원(國立-顯忠院, Seoul National Cemetery)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동)에 소재해 있다.

개요

6.25 전쟁 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국군 전사자를 안치하기 위한 육군 국립묘지로 1952년 5월부터 계획되어 1953년 서울 동작동 부지 선정, 1954년 착공, 1956년에 개장, 안장이 시작되었다. 개장 당시의 명칭은 '국군묘지'였다. 1965년 국립시설로 승격되어 '국립묘지'로 불리었다. 이후 2006년에 '현충원'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기관이다.

개장 당시에는 6.25 전쟁 때 전사(戰死)했던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종군자 등을 안장하는 위주로 갔었으나,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日帝)에 맞서 싸우다 순국(殉國)한 애국자 및 독립유공자 등의 호국영령을 비롯해 경찰, 향토예비군 등의 영현까지 안장함에 따라 호국 보훈 및 추모 시설로 범위를 넓혀나가게 되었다.

묘역으로는 일반 묘역과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묘역, 군인 묘역, 경찰 묘역, 무명용사 묘역 등이 있으며, 현충탑, 현충문, 현충선양관, 충렬대, 전쟁기념관, 무명용사의 탑이 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이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다. 이 추념식에는 대통령, 주요 정치인들과 호국 영령 및 독립유공자의 가족,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참석하여 현충탑 앞에서 분향 및 헌화 의식을 가진다. 또한,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있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그들에게 참배하여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소위 신고식 비슷한 시간으로, 새해가 밝거나 현충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과 국무위원이 반드시 가는 곳이며, 특히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나 여야 당 대표, 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선자, 장관들의 첫 일정도 현충원 참배로 시작한다. 소위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대권주자들도 출마 선언 후 참배하러 온다. 중앙 정치인들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거점을 두고 있기에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당선인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별 당선인은 해당 지역의 국립묘지나 충혼 시설을 찾는다.

정치인들은 현충탑에서 참배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치 진영에 따라 전직 대통령 기일에 각 묘소를 찾을 때도 있다. 참배를 마치고 나가면 현충문에 놓여있는 방명록을 적고 간다. 이럴 때는 순수한 추모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포부, 당면한 시국에 대한 각오 등을 쓰고 나가는데, 그 글귀 등이 화제가 된 적도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맹뿌' 글씨도 현충원 방명록에서 나왔다 현충원 방명록 통해 본 여·야 정치인들의 새해 메시지 아무래도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주요 정치인들은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와중에 직접 방명록을 적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 한 마디를 캐치해 내는 것이 중요한 언론에서는 글귀를 통해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기는지 그 의미를 유추해 보기도 한다.

이곳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들의 기일마다 열리는 추모식도 이곳에서 열린다. 그래서 관련된 유족들과 정치인도 방문한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모식이 열릴 때마다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에는 거의 발걸음하지 않았다.

외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찾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있다. 그 외에 참배객들과 보훈 유족들이 방문하여 복잡하고도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국립대전현충원 신설 이후로 일반적인 묘 안장이 중단되었지만, 대전 현충원 포화에 대비하여 실내 봉안시설인 충혼당이 2006년 3월에 개원함에 따라 유족의 의사에 따라 서울 현충원 충혼당에 유해를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윤승주 일병과 김지훈 일병 등의 유해도 유족의 뜻에 따라 대전현충원 안장 대신 서울현충원에 봉안되어 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또한 몇 년 내로 만장이 예상되어 충혼당을 건설하였고, 서울현충원 또한 충혼당 만장으로 인하여 제2충혼당을 건설했으며 2022년 4월 29일에 개관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육군 제52보병사단 예하 부대인 52경비대에서 현충원을 경비했으나, 경비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2008년 11월 21일 해체되었다. 현충원 안에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와 국군교향악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본부, 그리고 국방부 의장대대의 일부 중대가 근무하고 있다.

역사

  • 1952년 05월 06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결의.
  • 1952년 11월 03일: 군묘지설치위원회 구성.
  • 1955년 0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 발족.
  • 1956년 01월 16일: 무명용사가 최초로 안장.
  • 1957년 04월 02일: 신분이 확인된 용사 최초로 안장.
  • 1965년 07월 27일: 대한민국 1~3대 대통령 이승만 묘 안장.
  • 1967년 09월 30일: 현충탑 건립.
  • 1969년 04월 30일: 현충문 건립.
  • 1979년 11월 03일: 대한민국 5~9대 대통령 박정희 묘 안장.
  • 1980년 06월 22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경찰 4명과 군인 22명 안장됨.
  • 1980년 12월 31일: 현충관 건립.
  • 1996년 06월 01일: 국립현충원으로 개편.
  • 2009년 05월 19일: 공작 활동 중 사망한 공작원 12명이 재일동포 북송국가 임무수행 순직자로서 전몰자로 인정받아 안장.
  • 2009년 08월 23일: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 묘 안장.
  • 2015년 11월 26일: 대한민국 14대 대통령 김영삼 묘 안장.

안장 대상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주요 묘역

국가원수묘역
  • 이승만 대통령: 1965년 7월 19일 서거,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 후 안장
  • 프란체스카 도너 영부인: 1992년 3월 19일 서거, 같은 해 3월 23일 가족장 후 안장
  • 박정희 대통령: 1979년 10월 26일 서거, 같은 해 11월 3일 국장 후 안장
  • 육영수 영부인: 1974년 8월 15일 서거, 같은 해 8월 19일 국민장 후 안장
  • 김대중 대통령: 2009년 8월 18일 서거, 같은 해 8월 23일 국장 후 안장
  • 이희호 영부인 : 2019년 6월 10일 서거, 같은 해 6월 14일 사회장 후 안장
  • 김영삼 대통령: 2015년 11월 22일 서거,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후 안장
장군묘역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장된 친일과 출신 장군들

  • '장군 제1묘역'의 채병덕, 김백일, 신응균
  • '장군 제2묘역'의 이응준, 임충식, 신태영
  • '장군 제3묘역'의 정일권과 이종찬
  •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 서울현충원에만 친일 인사 37명이 안장돼 있다. 이 가운데는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도 7명이나 있다.

교통

4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동작역, 그리고 동작대교가 국립서울현충원과 인접해 있다. 4호선 역사(驛舍)와는 좀 멀지만, 9호선과는 매우 가깝다. 9호선 동작역 8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정문이다. 특히나 현충일 때에는 도로도 막히니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정기공연 음악회 감상을 하려면 7번 출구로 나가면 빠르다. 4호선 출구로 나가면 한참 걸어야 한다. 지하를 걷는 거리나 지상으로 걷는 거리나 비슷하긴 하지만, 4호선 출구 쪽의 경우 계단과 언덕이 있다.

동영상

지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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