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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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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폭풍(暴風)은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이거나 풍력계급 11의 몹시 강한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28.5~32.6미터이며, 육지에서는 건물이 크게 부서지고 바다에서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인다.

개요

폭풍은 강한 바람을 말한다. 매우 강하게 부는 바람 혹은 이를 동반하는 불안정한 대기에 의한 기상현상을 널리 일컫는 말이다. 수치적으로 구분할 때는 보퍼트 풍력 계급 11등급에 속하는 강력한 바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속 13.9m/s 이상의 바람을 폭풍이라 정의하였다. 폭풍은 강도에 따라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건물을 무너뜨리는 등 많은 피해를 준다. 우리말로는 왕바람이라고 하며 비슷한 말 또는 똑같은 말로는 맹풍이라고 한다. 거센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허리케인이나 태풍과 같은 강력한 저기압도 폭풍이라고 말한다.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폭풍의 주요한 특성인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뽑혀 날아가고 건물이 파손될 수도 있다.

단, 이 단어가 한국어와 영어에서 갖는 뉘앙스가 묘하게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왕바람, 폭풍, 맹풍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람(風)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강풍을 떠올리고, 실제로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일상적으로 떠올린다. 이에 반해 영어에서는 를 우선시할 수도 있어서, 우리말로는 '폭우'나 '맹우' 그리고 '소나기' 따위로 표현할 것들까지 모두 storm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기세를 비유할 때도 사용한다. 지상파나 광고 등에서 뭔가 굉장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폭풍러쉬, 폭풍너프, 폭풍까임, 폭풍눈물, 폭풍성장, 폭풍간지, 간지폭풍, 폭풍설사가 포함된다.[1][2]

특징

폭풍은 풍력계급 11(28.5∼32.6m/s)의 몹시 세게 부는 바람이다. 흔히 비가 섞여 쏟아진다. 부풍(扶風)·퇴풍(頹風)·왕바람이라고도 한다. 흔히 바람에 비가 섞여 세차게 쏟아진다. 태풍으로 인한 폭풍은 대개 짧은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이나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제14호 태풍 사라(sarah)의 기록을 보면 이 태풍은 제주도 동부해상을 거쳐 남해안과 동해 남부해안 지방을 강타하여 폭풍우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1959년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여수에서 10분간의 평균 최대풍속이 북동풍 35.5m/sec, 부산에서는 동북동풍 34.7m/sec의 무서운 강풍을 보였다. 강수량에 있어서는 강릉이 일(日)강수량 165.5mm, 제주 168.1mm, 울산 157.4mm의 폭우를 보였고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서는 해일(海溢)과 폭풍우로 인한 선박과 교통수단의 피해가 막대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早期)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이 급선무이고 경보 전달 체제가 전국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한다. 순간적인 바람의 세기는 10분간의 평균 풍속의 약 1.5배 정도이나 1.2∼1.8배 사이에서 변화하게 된다. 풍압(바람의 압력)에 의한 피해대책은 평균 풍속에다 풍압의 계수를 곱해서 순간적인 바람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풍압은 바람을 받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 다르나 풍향과 직각을 이룬 평면에 받는 압력은 p=0.125V2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에서 p는 1m2에 대한 몇kg의 단위(kg/m2), V는 1초에 대한 몇m의 단위(m/s)로 표시한 풍속이다. 즉 풍압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풍속이 증가할수록 풍압은 급격히 증대한다. 바람은 짧은 시간에 강약의 변화가 심하다. 이것을 '바람의 숨'이라고 한다. 지표(地表)에서 약 500m 정도까지는 바람이 지표와의 마찰이나 지물(地物)·삼림 등으로 인한 요철(凹凸) 때문에 불규칙한 요란을 일으키게 되어 이것이 바람의 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람의 강약이 반복되는 바람의 숨의 주기가 철탑이나 안테나의 고유진동의 주기와 일치하게 되면 공진현상을 일으켜 철탑이 엿과 같이 굽어져 버리기도 한다. 바람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강하게 된다. 지면(地面) 부근의 바람은 보통 v/v0=(h/h0)n으로 표시된다. 위 식에서 v0는 h0에서의 기준구도의 풍속이고 v는 h의 높이에서의 풍속이다. n은 정수로서 트인평면 지표 위에서는 1/7 정도, 시가지나 삼림지대 위에서는 1/4 정도이다. 바람은 지형의 영향을 받아 국지적으로 강하게 분다. 지물(地物)을 넘어 바람이 불어나갈 경우에는 10m 정도의 건물이라도 그 위를 불어 넘어가는 바람은 기준풍속의 50%가량 증가한다. 항만이나 깊은 골짜기와 같이 바람이 한곳으로 몰리는 장소나 곶과 같이 툭 튀어나온 지형, 해협 등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지풍이 강하게 부는 곳들이다.[2][3]

강풍특보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와 강풍경보(强風警報)는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바람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폭풍과 달리 강풍(强風)은 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풍력 계급 7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3.9~17.1미터이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 즉, 강풍은 대기의 흐름이 온도에 의한 상승 기류, 하강 기류의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 평균 풍속이 지상 10m에서 10m/s 정도 이상의 바람을 말한다. 내풍 설계의 대상이 되는 바람이다. 즉,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14m(28kt)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이 풍속은 보퍼트 풍력계급표(Beaufort wind scale)에서 7 이상으로서,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해상에서의 파도는 대략 5.5~7.5m이며,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게 된다. 이 풍속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풍주의보의 최저기준풍속이다. 재해를 일으키는 쉬운 강풍의 평균 풍속이 20m/s 이상, 강풍을 가져오는 기후는 태풍, 온대저기압, 한냉전선, 계절풍 등이 있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외의 주요 기상특보로는 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주의보특보가 있다.[4][5][6]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 또는 폭풍주의보(暴風注意報)는 평균 최대풍속이 14m/sec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최대풍속이 20m/sec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의 일종이다. 이 기준과 함께 비(1시간에 20mm 이상) 또는 눈(1시간에 5cm 이상)이 예상될 때에는 각각 폭풍우주의보, 폭풍설주의보를 발표한다. 기상경보(氣象警報, weather warning)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호우경보 따위가 있다. 기상경보는 호우(豪雨), 큰눈(大雪), 폭풍우(暴風雨) 등의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로서 텔레비젼, 라디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방재담당기관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일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며,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폭풍경보 등을 경보한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7][8][9]

강풍경보

강풍경보(强風警報) 또는 폭풍경보(暴風警報)는 큰바람(등력계급 8)이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기상경보(氣象警報, weather warning)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호우경보 따위가 있다. 기상경보는 호우(豪雨), 큰눈(大雪), 폭풍우(暴風雨) 등의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로서 텔레비젼, 라디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방재담당기관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일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며,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폭풍경보 등을 경보한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7][8][10]

동영상

각주

  1. 폭풍〉, 《나무위키》
  2. 2.0 2.1 폭풍〉, 《위키백과》
  3. 폭풍〉, 《두산백과》
  4. 강풍주의보〉, 《시사상식사전》
  5. 강풍〉, 《용어해설》
  6. 강풍〉, 《두산백과》
  7. 7.0 7.1 기상경보〉, 《두산백과》
  8. 8.0 8.1 기상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9. 폭풍주의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10. 강풍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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