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중고차(中古車, Used car)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고, 다시 재활용해 운행하는 차량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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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징
장단점
- 장점
- 중고차 구입을 통해 신차로 구입할 수 없는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신차의 경우, 최신 모델은 살 수 있지만 이전 모델 또는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고차의 경우 전 모델에서부터 구형 차량까지 폭넓게 준비되어 있고, 고급차 등의 수준 높은 차량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중고차는 차량 배송이 빠르다. 신차의 경우, 주문 완료 후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고차의 경우 계약 즉시 정비 및 점검 절차가 진행되어 즉시 출고되어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사고 싶을 때 사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중고차는 전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던 상태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전 소유자가 자신의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해 놓은 경우,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을 추가 비용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 순정 상태가 아닌 여러가지 사제 옵션을 장착한 차량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를 개조하게 되면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 소유주가 비싼 비용을 들여 커스터마이징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중고차만의 장점이다.
- 단점
- 중고차의 가장 큰 단점은 신차와 달리 차량 상태의 좋고 나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 소유주가 잘 관리해서 좋은 상태로 팔았다고 해도, 신차에 비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저렴한 차량은 주행 거리가 꽤 많거나, 엔진 계통이 노후된 경우도 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사제 부품을 장착한 차량의 경우, 고장이나 기타 문제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전기 계통의 장비는 10년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고장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 보증이나 애프터서비스가 허술한 단점도 존재한다. 신차 구입 시, 보통 몇 년 간은 사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중고차의 경우, 사후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신차와 비교하면 기간와 보증 품목이 많이 부족하다. 신차는 고장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자신의 차량 제조사나 서비스 센터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고차는 일반 카센터 등을 통해 수리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들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국내 중고차의 경우 사후 서비스 기준은 대부분 1개월 2,000km에 한해서 보증해 주고 있다.
-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 등의 방법을 통해 사기 영업을 일삼는 악성 중고차 딜러를 만날 수 있다.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속이거나, 인터넷 상에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등 방법도 여러가지이다. 찾고 있던 차량이 무조건 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량이 실 매물인지, 성능점검기록부가 함께 게재되어 있는지, 딜러는 사원증이 있는 정식 딜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 딜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믿을 수 있는 양심적인 딜러를 만날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딜러를 만나게 되면 최악의 차를 구매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정보 파악과 검증은 필요하다.[1]
레몬 시장
레몬 시장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정보의 비대칭성)들이 속아서 살 가능성을 우려해 싼값만 지불하려 하고, 이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처럼 불량품이 넘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외면하게 되는 시장이 된다는 것이다.[2] 레몬 시장은 1970년 미국의 이론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 "레몬의 시장: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두 상품이 있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역시 상대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인 판매자는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좋은 물건은 300원, 나쁜 물건은 100원에 팔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문제는 소비자는 막상 어느 것이 좋고 나쁜 물건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판매자를 신뢰한다면 판매자가 부르는 값대로 돈을 지불하겠지만, 판매자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 때는 두 가격의 평균인 200원 이상의 돈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판매자는 300원짜리 물건을 200원에 팔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100원짜리 문제가 있는 상품만 내놓게 된다.[3]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역선택이라 한다.
거래 방법
판매 절차
- 판매 방법 정하기 :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가장 먼저 원하는 판매 방법을 정해야 한다. 직거래를 통한 방법, 중고차 매장이나 매매 단지를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 판매, 경매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견적 받기 : 판매 방법을 정했다면 차량 견적을 받아야 한다. 견적은 차량의 상태와 연식 등을 고려해 책정 되는데, 온라인 판매나 경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여러 협력사들이 낸 견적들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서류 준비 : 견적을 받고 거래할 업체가 정해졌으면 중고차량 판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 거래하기 :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였는지, 차량등록증과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특약란에는 잔여 할부금, 계약금, 보증 기간 등을 빠짐없이 모두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 대금, 계약금, 수수료 등이 이상 없는지 확인 후에 거래를 진행한다.
- 자동차 보험 해지 : 모든 거래가 끝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보험 해지가 가능하다. 보험 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명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명의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해당된다.[4]
구매 절차
- 차종 선택하기 : 운행 용도와 예산에 따라서 원하는 차량의 종류와 연식 등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현명한 구매를 돕는다.
- 구매 방법 정하기 :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을 정했다면 어떤 딜러를 통해서 구매할지, 직거래를 통해 구매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 서류 준비 : 중고차 구매 방법을 정했다면 구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 매물 확인 :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실매물을 확인한다. 사전에 정해두었던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3~4대 정도 추려서 매물을 확인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차량을 선택한다.
- 차량 서류 확인 : 매물을 확인하고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를 선택했다면,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증,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해서 해당 차량의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추가로 보험 이력을 조회 하여 사고의 유무와 사고 내용 등을 보험 이력과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 계약서 작성 : 차량의 모든 상태와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작성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 대금과 명의 이전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나면 중고차 구매가 완료되고 차량을 출고받게 된다.[4]
필요 서류
- 구매
- 할부 구매 : 중고차를 현금이 아닌 할부로 구매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각각 민원 24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 취등록세 혜택 : 구매자가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이라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2,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제외된다.
- 대리인 구매 : 간혹 실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통해 중고차 구매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대리인은 실구매자의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할부 구매를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구매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자의 도장, 위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준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대리 발급은 발급하려는 사람이 직계 가족인 경우 신분증, 도장, 서명이 적혀있는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한 사람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4]
- 매매 상사: 구입을 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많지만, 구입 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할 서류도 있다. 이 서류들은 매매 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매 상사나 딜러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매매 계약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서류이다. 상단에 일련번호가 찍혀 있고 계약 시 해당 매매상사의 명판을 날인하기 때문에 판매자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 특약사항 등이 기재돼 있어 구매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 성능 점검 기록부 : 차량의 각종 상태를 점검한 결과가 정리돼 있고 사고 및 수리 여부, 고장 여부 등이 기재돼 있는 서류이다. 매매업자가 차량 판매할 때는 반드시 성능 및 상태 점검을 받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이 성능기록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능기록부에서 확인된 부분에 법정보증기간(30일/2,000km 이내) 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등록증 및 기타 비용 영수증 :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입 시 이전 절차는 매매상사나 딜러가 대행하게 되는데, 이전이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증과 대행료, 이전비 등 각종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증은 정기 검사, 추후 차량 매매 시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거래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한 딜러에게 요청하면 된다.
- 개인 간 거래 :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구비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직거래로 구매 시 판매자나 구매자가 직접 명의 이전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참 서류가 몇 가지 달라진다.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매매 상사에서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상사 거래 시에는 상사에서 제공한 양도 증명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비치된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 쪽이 이전 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증 :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고 명의자가 변경된 새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이전 등록 시 등록증이 없으면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 판매
내가 타던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새 차를 사면서 기존에 타던 차를 상사에서 매입하는 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내 차를 판매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만약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의 차량이라면 판매 시 하단의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받아 함께 제출해야만 법인 차량의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이나 다름 없다. 차를 살 때는 물론, 차를 팔 때도 차와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원 :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등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민원 포털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원부에는 압류 및 근저당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어 판매 전 압류나 근저당이 해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개인용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가 이전 등록을 함께 하지 않느다면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차량 매매 시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인감 도장의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자동차 이전 등록 시에는 압류 및 근저당을 해제하고 자동차세도 납부를 마쳐야 한다. 연체된 자동차세가 있을 때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2월과 6월 바로 다음 달인 1월과 7월에 차량을 판매하려면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5]
인증 중고차
인증 중고차(CPO)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성능을 정밀 점검하고, 수리를 거쳐 보증 기간을 연장한 중고차다. 대신 일반 중고차보다 가격이 비싸다. 수입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일반 중고차보다 인증 중고차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17일 제12회 한경 수입차서비스지수(KICSI) 평가에서 한국경제가 엠브레인(Embrain)과 함께 수입차 구매 방식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인증 중고차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48.4%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일반 중고차(27.6%)의 두 배 가까운 신뢰도를 보인 것이다. 신차 구매의 신뢰도가 85.8%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수입차를 구매할 때 인증 중고차를 사겠다고 답한 소비자도 일반 중고차 대비 약 다섯 배 많았다. 향후 수입차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 1132명 가운데 인증 중고차를 사겠다는 비율은 12.0%였다. 반면 일반 중고차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는 2.2%에 그쳤다. 나머지 85.8%는 신차를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인증 중고차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위 매물, 성능 조작, 사후관리 부족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인증 중고차를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6]
중고차 경매
중고차 경매는 일반 경매와 비슷하지만 출품 차량이 대부분 국내 중고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경매와 큰 차이점은 일반인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식 인증을 받은 중고차 매매 업체나 딜러한테만 경매 참여권이 주어지게 된다. 중고차 경매는 단어 뜻 그대로 출품된 중고차를 수많은 딜러가 입찰 경쟁을 벌인 후 최종 낙찰가를 입력한 딜러 또는 매매 업체가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중고차의 도매시장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중고차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요일별, 지역별, 날짜별로 중고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에 총 5곳이 있으며 그 중 4곳은 경기도, 나머지 1곳은 경상남도 양산에 경매장이 위치해 있다. 일반 개인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참여권을 가진 딜러나 매매 상사에게 연락을 취해 경매 대행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많은 딜러와 업체가 경쟁하는 만큼, 일반 매매 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하며 경매 의뢰 전 상담할 때에는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7]
- 장점
- 거품 없는 가격 :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나 매매 상사에 표기된 가격은 일반적으로 딜러가 정해 놓은 금액이다. 소비자들은 이 중고차 매물의 원상태라던지, 딜러가 이 차를 얼마에 매입했는지 또는 마진이 얼마나 붙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과연 이 가격이 적절한지,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고차 경매는 굉장히 투명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종 낙찰 금액까지 쉽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금액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신차의 가격은 각 브랜드 자동차 회사에서 정해지지만, 중고차는 딜러가 직접 해당 차량의 매입가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가격을 정하고 판해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장에 출품되는 중고차들은 실제 딜러들과의 직접 경쟁으로 구입하는 도매 시장 시스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의 유통 마진이 없이 원상태 그대로 낮은 시작가로 입찰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만 지불하면 비교적 시중 중고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 철저하고 확실한 자동차 성능 점검 : 모든 경매장에 출품되는 중고차들은 사전에 현대글로비스㈜(Hyundai Glovis), 롯데렌탈㈜(Lotte rental), AJ셀카(AJ sellcar) 같은 대기업의 전문 차량 평가단과 최신식 성능 점검 시설을 바탕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사전 성능 검사를 하게 된다. 심지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함까지도 전부 다 체크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 제일 신경 쓰이는 차량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만약 경매장에서 제공하는 성능 결과 외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낙찰 후에도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시장 특징
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시 시설 면적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등록하려면 매매업자 1인당 660㎡ 이상의 전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이 전시 시설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고차 사업자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해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중고차 매매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중고차 매매 상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고차 매매 딜러가 참여하는 형태의 중고차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 상사는 상사 대표의 개인 사업자 회사로 이 상사 대표가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하여 중고차 매매 사업을 운영한다. 일부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법인 사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지분 혹은 가족 명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개인 사업체이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 상사의 상사 대표가 직접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차 매매 딜러와 공동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매매 상사 대표와 중고차 매매 딜러의 관계는 고용 관계가 아니어서 고정적인 급여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지 상사 대표가 제휴 중고차 딜러들에게 매매 상사의 명의로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매매 사업 전시장과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소정의 비용을 받는 구조이다. 각 중고차 매매 딜러들은 독립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매매 상사 대표에게 중고차 매입자금 융통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환,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만 케이카(K Car), 엔카닷컴㈜(Encar.com) 등 일부 기업형 사업자들은 매매 딜러가 아닌 정식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을 통해 중고차 영업을 하기도 한다. 현재 중고차 거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 사업자보다는 중고차 매매 딜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 실제 중고차 딜러가 독립적으로 중고차 매입과 매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고차 딜러는 중고차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명의는 중고차 사업자는 소속 매매 상사 대표로 이루어지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중고차 사업자인 매매 상사 대표가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얼마나 판매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무실 사용료 등의 비용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중고차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중고차 딜러의 소득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거래 명의자인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의 소득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의무 발급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의 매출이 드러나게 되고,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에게 원천징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8]
서울특별시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 기준 구분 기준 전시 시설
연면적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의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전시 시설
구조전시 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 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 정비 및 성능 점검 시설 사업장에는 정비 및 성능 점검 시설을 설치 출구 전시 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함
현황
2021년 5월 미국에서 신차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2021년 5월 6일 시카고트리뷴(Chicago Tribune)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신차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체됐던 자동차 수요가 늘며 신차 재고가 동이 나 중고차 가격이 작년 대비 21%나 급등했다. 마음에 드는 신차를 찾기도,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도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니밴부터 픽업트럭까지 모든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실정이다.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Edmunds) 측에 따르면 평균 중고차 거래 가격은 2020년 1만 4,160달러에서 2021년 3월 역대 최고치인 1만 7,080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가치 평가 매체 켈리블루북(Kelly Blue Book)은 현재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는 약 234만 대로 전년 대비 53만 대 적다면서 공급이 이미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분간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 포드(Ford)와 제너럴 모터스(GM) 등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장 폐쇄 기간을 2021년 5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이다. 포드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2021년 신차 생산량이 110만 대 줄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제너럴모터스는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나 되어야 신차 재고량이 최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9] 국내에서도 전기차 열풍이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불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21년 12월 18일 AJ셀카에 따르면 11월까지 전기차 모델 중고차 거래는 지난해보다 200%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7월~11월)에 중고 전기차 거래량이 43% 증가했고, 지난해보다 121% 상승했다. 지난달 발생한 요소수 부족 대란으로 인한 디젤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신차 출고 지연 이슈로 중고차 시장에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고 전기차 평균 시세는 올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1월 대비 평균 시세가 약 38% 상승했다.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한 친환경 하이브리드(HEV) 모델의 중고차 시세까지 합치면 동월 대비 약 43% 증가세를 보인다. 꾸준히 중고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다양한 모델이 중고차 시장에 출품되며 평균 시세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AJ셀카 온라인사업본부장은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되며 AJ셀카 전체 중고차 거래량에서도 전기차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시세와 거래량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내 차 팔기 진행 시 미끼 견적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선택의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10]
각주
- ↑ 카앤조이 reze1010, 〈신차 VS 중고차! 중고차의 장점 및 단점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티스토리》, 2016-06-10
- ↑ 〈레몬마켓〉, 《네이버 지식백과》
- ↑ 〈중고차〉, 《나무위키》
- ↑ 4.0 4.1 4.2 AJ셀카, 〈중고차 거래 필요서류 총정리! 판매와 구매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일분》, 2020-02-28
- ↑ 〈중고차 사고 팔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엠파크》, 2019-03-08
- ↑ 이선아 기자, 〈"돈 더 주더라도 '인증 중고차' 사겠다"〉, 《한국경제》, 2021-01-17
- ↑ 픽플러스, 〈중고차 매매의 또 다른 방법, 중고차 경매란?〉, 《네이버 포스트》, 2019-04-30
-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5
- ↑ 김현 통신원, 〈미국 신차 부족 여파로 중고차 가격 고공행진〉, 《연합뉴스》, 2021-05-07
- ↑ 김병덕 기자, 〈중고차 시장도 전기차 열풍...올해 거래 200% 늘어〉, 《파이낸셜뉴스》, 2021-12-18
참고자료
- 〈레몬마켓〉, 《네이버 지식백과》
- 〈중고차〉, 《나무위키》
- 카앤조이 reze1010, 〈신차 VS 중고차! 중고차의 장점 및 단점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티스토리》, 2016-06-10
- 〈중고차 사고 팔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엠파크》, 2019-03-08
- 픽플러스, 〈중고차 매매의 또 다른 방법, 중고차 경매란?〉, 《네이버 포스트》, 2019-04-30
- AJ셀카, 〈중고차 거래 필요서류 총정리! 판매와 구매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일분》, 2020-02-28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5
- 이선아 기자, 〈"돈 더 주더라도 '인증 중고차' 사겠다"〉, 《한국경제》, 2021-01-17
- 김병덕 기자, 〈중고차 시장도 전기차 열풍...올해 거래 200% 늘어〉, 《파이낸셜뉴스》,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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