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물
가설물(假設物, erection fixture)은 건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임시적인 건물, 구조물, 시설물, 장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건설이 끝나면 철거한다. 가설건축물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가설물은 본체 공사를 하기 전의 가설 공사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설 건축물,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축물, 재해 시 임시 건축물, 공사 가설 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즉, 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공연장, 가설전람회장,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1][2]
건축물은 공적이어야 하고,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며,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 토지의 정착성에 의심이 가는 건축물들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이 가설건축물이다. 이로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물체 중 하나이다.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물체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 세 번째는 가설건축물이다. 이외에 '한옥'과 '고층건축물' 등이 있는데, '한옥' 등의 경우는 '건축물'의 개념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착성이 의심 가는 건축물이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서커스 텐트의 경우를 보면 공작물이고 지붕은 있으나 토지에 정착하였다기보다는 말뚝을 박아 일시적으로 땅에 고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 공간이므로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구조물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비교해 보자면, '가설건축물'은 문자 해석상 '임시성'이라는 개념을 내포한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시'(「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 혹은 '임시'(「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7호 내지 8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제11조 제7항). 그러므로 허가를 받고 나면 최대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실효성 있는 기한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가설건축물'의 '임시성' 개념은 상당히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라는 조항의 경우 임시 자동차 차고는 그 임시 사용기간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임시성' 개념에 의한 '존치기간'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별하는 기준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3]
규정[편집]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시행령에서 15가지와 이에 더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3]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에서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의 경우는 그 어떤 개발 행위도 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이하, 약칭 국토계획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하는 '토지공개념'의 발로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 되었음에도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뤄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설명했듯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나친 제한이라고 국토계획법은 판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건축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때의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성이 없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단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일 뿐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예를 들면, 도시에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공원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땅에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건축법」에서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건물을 가설건축물로 볼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말이다. 또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보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시사하듯이 그 기한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설건축물이 건축물과 달리 토지의 정착성이 모호하다는 점(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토지에 점유하는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도시계획법의 공익이라는 측면에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규정의 연혁
이러한 가설건축물인 듯 가설건축물 아닌 가설건축물이 규정된 것은 규정의 연혁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근대적 형태의 건축법 모태는 1934년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며,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의 시가지건축물법과 도시계획법을 혼합하여 제정되었다. 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해방 후 17년간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관리하는 수단이었으며, 1962년 입법 후 「건축법」과 「도시설계법」으로 분화되었다.
1962년 이전의 가설건축물 규정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특히 도로의 경역내(境域內))에서만 규정되었으며, 건축허가 대상이었다(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41조). 이후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범위를 도로뿐 아니라 광장 또는 공원예정지로 확대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다(1962.6.20.법률 제984호).
이후 1964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사용 창고 및 현장사무소 또는 서커스용 건축물 기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대하여 신고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시행령 제23조 제3항 1964.5.21. 대통령령 제 1809호). 1972년에는 이를 받아들여 「건축법」을 개정하고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변천은 2가지 이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법의 위계로 보자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 규정(신고 대상)은 시행령에서 먼저 규정되었다. 가설건축물의 규정 모태가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건축물 허가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건축자유의 입장으로 본 가설건축물의 규정
법의 체계와 내용으로 볼 때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입각해서 규정된다. 내용 측면에서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은 자유의지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전제는「건축법」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건축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건축자유이다. 이런 전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정 조항을 해석해본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이라는 규정은, 연면적이 100㎡ 이상인 비닐하우스는 신고를 해야만 축조할 수 있으나 100㎡ 미만은 어떠한 행정행위 없이 자유롭게 축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같은 논지로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6호)'이라는 조항은, 연면적이 10㎡ 이하는 신고를 해야 하고, 연면적 10㎡ 이상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을 것이다. 법(시행령)을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10㎡를 초과해서는 짓지 말아주세요. 만약 접수하면 반려할 겁니다.'라는 의미로 이 조항을 만들었을 것이다. 만약 그 민원인이 10㎡ 이하의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을 경비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 또한 반려 대상이 된다. 해석상으로 보면 10㎡를 초과한 경우나 규정 외의 용도는 규정범위 밖의 문제로 규제할 수 없는 자유범위다. 이런 관점에서 규정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법」제11조 제3항). 반면, 가설건축물의 허가 경우는 어떤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건축물에 준하는 허가형식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서도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다. [3]
주의 사항[편집]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특정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목적 달성 이후에는 바로 해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건축법 내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용도와 존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모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 하지만 최대 사용기한을 제한하지 않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간 구축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기준 강화 중심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건축물, 효과적 관리 부재 이유
가설건축물은 법령상 관련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법령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인허가 담당자의 개별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법령만으로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해당하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존치기간의 임시 건축물이지만 영구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장 절차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관련 위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축조례에서 연장횟수를 정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뿐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를 건축조례에 규정한 곳 또한 19개소에 불과했다.
더욱이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는 연장 절차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행 강제금을 통한 계도에 한계가 있어 행정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단기적 제안
가설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건축공간연구원은 문제 요인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범위의 설정이다. 가설건축물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일반건축물과의 제도 적용의 차이의 고려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건축법상에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을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축법 전체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와 연계돼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개선을 고려해봐야 한다.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판단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설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을 별표로 정리해 제시할 것을 권한다. 건축주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가설건축물의 등장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장횟수 설정에 대한 규정도 요구된다.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안을 제시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의 성격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하기 ▲용도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연장 신고 절차 차등 운영 ▲공사용, 공장용,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그 외 가설건축물로 구분해 존치기간과 연장 신고 절차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처벌 규정의 강화를 강조했다. 불법 이용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인허가권자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의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가설물〉, 《토목용어사전》
- ↑ 〈가설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 3.0 3.1 3.2 건축법,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마이다스캐드》, 2021-08-24
- ↑ 조아라 기자, 〈'가설건축물'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안…"가설건축물 정의·범위와 연장횟수 설정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23-12-14
참고자료[편집]
- 〈가설물〉, 《네이버 국어사전》
- 〈가설물〉, 《토목용어사전》
- 〈가설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건축법,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마이다스캐드》, 2021-08-24
- 조아라 기자, 〈'가설건축물'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안…"가설건축물 정의·범위와 연장횟수 설정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23-12-1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