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택
저층주택(低層住宅)은 층수가 적은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5층 이하의 주택을 이른다.
개요[편집]
저층주택은 1층 또는 2층이며 각 세대가 직접 땅에 접할 수 있어서, 자연과 친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구조도 간단한 주택을 말한다. 1동의 건물이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구조상 수평방향으로 연속하는 수개의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 구획이 각각 독립된 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과거 일본의 연속주택(長屋)이 좋은 보기이다. 서울에도 일본 통치시대에 지은 것이 있었으나 모두 철거되어 근래에는 보기 어렵다. 베트남의 대도시에는 아직도 이런 주거형태가 많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의 하나는 높이다. 주동의 높이는 건축 밀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공동주택을 분류하는 기본이다. 주택은 높이에 따라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초고층주택으로 분류된다.[1]
저층아파트[편집]
저층아파트는 층수가 적어서 낮은 아파트를 말한다. 보통 6층 이하의 아파트를 이른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건축 양식 중 하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이다. 아파트먼트 또는 어파트먼트라고도 한다. 즉, 공동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이다. 두세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n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 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일본어의 アパート(아파토)를 거쳐 한국어 아파트가 되었다. 즉 전형적인 일본어식 영어(Janglish)에 속한다. 이렇게 어원은 본디 하나이지만 실제 쓰임새는 언어권별로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 개정된 주택건설 촉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면적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2][3]
공간 구성 및 면적[편집]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주택건설촉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면적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2]
저층아파트의 장단점[편집]
저층아파트의 장점
- 엘리베이터 이용이 편리하다. : 저층 아파트의 첫 번째 장점은 엘리베이터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고층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시간을 고려하여 조금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저층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면 계단으로 금방 내려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 이용시간도 짧으니 신경을 덜 써도 된다. 또한,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서의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가는 등의 일상적인 일들이 더욱 간편하다.
- 가격 메리트가 좋다. : 저층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아파트 분양가도 저층이 저렴한 편이며, 매매를 하실 때에도 저층은 고층보다 싼 가격의 매물이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전망이 좋고 채광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나 저층 아파트도 전망이 좋은 경우가 있으며, 채광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 따라서 저층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가격 대비 높은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다.
- 화재나 지진대피가 빠르다. : 화재가 발생하면 고층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므로 시간 소요가 많이 발생하지만, 저층은 화재 경보가 울리면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하다. 또한, 지진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저층 아파트의 안전 관련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이며,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피가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층 아파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단지 조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요즘 아파트 단지는 조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 전원주택 직접 관리하는 조경보다 남이 대신 관리해 주는 조경이 손도 덜 가고 보기에도 좋다. 저층에서는 사계절이 변화하는 아파트 단지 조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에 젖은 나무도 예쁘고 눈이 오면 눈이 쌓인 설경도 예쁘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며, 나무들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경의 변화를 감상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힐링이 될 수 있다.
-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 1층이나 필로티 층은 밑에 세대가 없어 아이들이 층간소음 유발 걱정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아무래도 밑에 층에 세대가 있으면 아이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게 되고 아이들도 눈치가 보여 집에서 마음 편히 놀지 못하는데,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신체적인 발달과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1층이나 필로티 층의 아파트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층아파트의 단점
-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 : 저층아파트는 아무래도 사생활 노출에 취약하다. 낮 시간은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는 외부는 어둡고 내부는 밝아서 바깥에서 실내가 잘 보여 불편함이 있다. 이를 위해서 창문에 선팅할 수 있는데 낮에는 확실히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지만 밤에는 선팅을 하더라도 내부가 노출되긴 한다. 따라서 집 바로 앞이 인도일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을 치거나 블라인드를 내려 생활해야 할 수 있고, 한 가지 팁으로 창문 앞에 나무나 꽃밭 등의 조경이 있으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도 있다.
- 하수가 역류할 수 있다. : 1층이나 필로티 층의 경우에는 싱크대가 우수관에서 하수가 역류할 수도 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필로티 층의 싱크대에 하수가 역류하여 해당 세대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다. 펌프차를 불러 물을 빼내야만 했다. 주로 위 층에서 이물질을 하수에 같이 버려서 이물질이 내려가다가 1층에서 걸려서 역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층 세대들의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하수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잡기 힘들어 저층 세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층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시고, 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악취와 소음에 취약하다 : 저층 아파트의 또 다른 단점은 악취와 소음에 취약하는 것이다. 저층 아파트를 알아보실 때 창문 앞에 분리수거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거실에서 분리수거장이 보인다는 자체가 불쾌하며, 특히 여름에 분리수거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세대 내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아파트 앞에 바로 대로변이 있을 경우 자동차 소리, 버스 소리, 오토바이 배기음 등 꽤나 많은 소음에 노출된다. 그리고 매연도 집에 들어와 청소도 자주 해줘야 한다. 대로변 소음뿐만 아니라 새벽에 산책시키는 개 짖는 소리, 저녁에 고상방가 소음도 들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로변이 아닌 단지 안쪽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엘리베이터 이용이 편리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에 용의 하며 가격 메리트가 좋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악취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사생활 노출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여 저층 아파트 매수 시 현명한 판단해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저층주택〉, 《네이버 국어사전》
- 〈저층주택〉, 《부동산용어사전》
- 〈아파트〉, 《위키백과》
- 〈아파트〉, 《나무위키》
- 정설로그, 〈저층아파트의 장점과 단점, 매수시 꼭 고려해야 합니다.〉, 《각종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블로그》, 2023-05-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