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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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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22일 (월) 00: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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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緊急自動車, emergency vehicle)는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무로 운행하는 자동차이다.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이 긴급히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며, 사이렌경광등을 장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우선 통행이 인정되고 속도앞지르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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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인정하고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긴급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별도의 지정 절차를 요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당연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정 긴급자동차',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긴급자동차'가 있다.[1]

정의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22호에 의하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2020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래 항목 외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본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 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 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 사업, 가스 사업, 그 밖의 공익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2]
[1]
구분 종류    경광등색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소방차 적색/청색
구급차 녹색
혈액공급차량 황색
도로교통법
시행령
당연
긴급
자동차
  • 수사 및 교통 단속 등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용 자동차
  • 군부대 이동 유도 자동차
  • 범죄수사용 자동차
  • 도주자 체포, 피수용자 호송 및 경비용 자동차
  • 경호 업무용 자동차
적색/청색
지정
긴급
자동차
  • 공공기관의 응급 작업 또는 복구용 자동차
  • 도로 응급 작업 및 운행 제한 자동차, 단속용 자동차
  •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업무용 자동차
황색
기타
긴급
자동차
  • 경찰 및 국군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는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수혈용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해당 없음

특징

권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정치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속도 제한이나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도 금지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라고 무조건 중앙선 침범, 속도 제한 등의 적용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긴급성과 부득이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또 모든 요건을 갖추어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무인 단속 역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추후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긴급자동차와 일반자동차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따라서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사고 없이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고의로 길을 비켜 주지 않거나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로에 처할 수 있다.[1]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 차선 비켜 주는 방법[3]
편도 1차선 도로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긴급차량의 진로를 확보하고 잠시 정지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해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편도 3차선 도로 1,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긴급차량이 2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잠시 정지
일방통행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정지
횡단보도 부근 운전자, 보행자 모두 멈춰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 갈 수 있도록 양보

특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12일부터 긴급자동차의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이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4]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다.

  •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허용
  • 노면전차전용로 통행 허용
  • 진로양보의무 면제
  • 일시정지, 서행 의무 면제
  • 우선통행권 보장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허용
  • 사고 발생시 동승자에게 사고 조치 및 신고 후 운전 계속 가능
  • 갓길 통행 허용
  •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허용
  •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
  •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허용
  • 고속도로 진입 우선권 보장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안전벨트 장착 의무 면제[5]

전용번호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도입된다.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하는 지역도 있으나, 무인차단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

각주

  1. 1.0 1.1 1.2 금호타이어, 〈도로 위 모세의 기적, 긴급자동차와 종류와 길 비켜주는 방법〉, 《금호타이어》, 2017-04-24
  2. 도로교통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3. 픽플러스, 〈긴급차량 진로방해시 과태료 200만 원!〉, 《네이버 포스트》, 2020-06-23
  4. 김기영 기자,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상공인연합신문》, 2021-01-15
  5. 긴급자동차〉, 《나무위키》
  6.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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