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설
보건시설(保健施設)은 사회보험의 각종 단체가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의 질병, 상해의 요양 또는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직영 의료기관, 보육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이 있다.[1]
개요
보건시설은 기업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만든 운동장, 운동시설, 요양소, 숙박소, 클럽, 해양휴양소, 산간휴양소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병원이나 진찰소는 광의의 보건시설이지만 의료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운동 관계 시설 가운데 일부의 운동선수만이 사용하거나 회의사 명예를 높이는 의미에서의 운동 경기적인 시설은 보건 시설이 아니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2][3]
종류
의료기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처로도 부른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2조 제3항).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기관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의료법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이 고시되어 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의료법 제42조 제1항 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의료법 제90조. 양벌규정 있음. 의료법 제91조).[4]
보육시설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보육 운영 시간에 따른 분류
- 종일제 보육 :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진 부모들과 그 자녀를 위해 하루 8시간 운영되는 가장 보편적인 보육의 형태로 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부모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 반일제 보육 : 오전 근무를 하는 부모나 취업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루 6시간 정도 운영되는 보육의 형태로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1시나 2시까지 운영된다.
- 시간제 보육 : 부모의 필요에 따라 일정시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보육의 형태로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백화점, 공연장 등의 편의 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방과후 교실 : 방과후 보육 또는 열쇠(latch key)프로그램이라 불리며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진 부모의 학령기 자녀의 학교 방과후의 학업 또는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바람직하며 전문교사에 의해 숙제를 지도받거나 스포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과외활동이 제공된다. 반당 정원은 20명이고 교사 1인당 아동 20명까지 보육
- 24시간 보육 : 철야 근무를 하는 부모나 편부모 등의 자녀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의 형태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보호적 보육이 제공된다.
- 시간 연장형 보육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주간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추가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대상에 따른 분류
- 영아 보육 : 0-만2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형태이다. 영아의 생리적, 신체적 욕구 충족이 중심이 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며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
- 유아 보육 :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형태이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계획하며 놀이를 통한 학습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제공되도록 한다.
- 아동 보육 : 만 6세-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보육이 일반적이다. 방과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이 주 대상이며 주로 맞벌이 자녀들의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 영아 전담 보육 : 영아(0세부터 36개월 미만)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유아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장애아 통합·전담 보육
- ① 장애아 전담 보육 : 장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장애의 종류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② 장애아 통합 보육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시설정원의 범위내에서 3명이상 통합).
법령에 의한 유형
- 국공립 보육시설
- ① 정의: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 ②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설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배치기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 민간 보육시설
- ① 정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 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 ② 규모 및 명칭: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설치 절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 ④ 배치기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 법인 보육시설
- ① 정의: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② 규모 및 명칭: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설치 절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직장 보육시설
- ①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 ②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직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가정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가능
- 가정 보육시설
- ① 정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규모 및 명칭: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한다. 어린이집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설치 절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모협동보육시설
- ① 정의: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설치 절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5]
사회체육시설
사회체육시설이란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즉, 사회체육시설은 일반대중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유지되는 스포츠 시설이며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정신적·사회적으로의 건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소, 규모, 내부구조, 부속기구와 용구, 사용료나 개장시간 등의 전체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설립하여야 한다.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를 예를 들면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사회체육은 취학 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개인적인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여건·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활동의 총체이다. 체육의 수단 또는 내용으로서의 운동을 하는 장소를 총칭하여 체육시설이라 한다. 운동의 성립에 있어 '시설'은 불가결의 조건이나 그 명칭에 있어서는 '스포츠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것들을 칭하여 '운동 시설'이라고도 한다.[6][7]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보건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보건시설〉, 《간호학대사전》
- 〈학교보건법〉, 《종합법률정보》
- 〈의료기관〉, 《나무위키》
- 〈사회체육 시설의 개요 및 한국과 미국의 체육시설 차이점 레포트〉, 《해피캠퍼스 레포트》
- 대도무문, 〈보육시설의 유형〉, 《네이버 블로그》, 2017-01-20
- 밝은미래코칭, 〈스포츠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네이버 블로그》, 2019-11-2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