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판매시설(販賣施設)은 근린 지역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상품 따위를 파는 시설을 말한다.
특징[편집]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판매시설은 상점을 지칭하며 대형판매시설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지칭하나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건축법에서 소매시장은 시장,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판매시설의 허용 용도지역 및 지구
- 도매시장
- 법률상 허용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3천㎡미만),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조례상 허용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3천㎡이상),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녹지지역(농축산시설), 생산관리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취락지구(농수산공판장).
- 소매시장
- 법률상 허용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3천㎡미만),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조례상 허용 : 일반주거지역(2천㎡미만),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3천㎡이상),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녹지지역(농축산시설), 생산관리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취락지구(농수산공판장).
- 상점
- 법률상 허용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3천㎡미만),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조례상 허용 : 일반주거지역(2천㎡미만),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3천㎡이상),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녹지지역(농축산시설), 생산관리지역(농임축수산용에 한함), 자연취락지구(농수산공판장).
상점은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과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상가의 배치 및 구분
상가는 배치형태에 따라 타워형, 돔형, 스트리트형, 복합형등으로 구분하고 기능에 따라 멀티형과 테마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입점할 업종의 유형에 따라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1]
구분 유형 내용 비고 형태 (위치)
타워형 1개이 건축물의 규모가 고층이고 이 건축물안에 상가가 집중 배치되는
형태의 상가
우리나라의 일반상가 유형 돔형 지붕이 덮여 있는 공간안에 상가가 집중배치되어 마치 공간안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연상시키며 모든 상업활동이
가능한 상가
사막형 기후나 추운 지방의 상가 (라스베가스, 두바이등)
복합형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집약된 상가 스트리트형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상가들이 들어서 있는 형태
인도전용도로 주변상가 (패션거리, 로데오거리등)
기능 (수요)
(위치)
멀티형 상가지역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업종이 복합적으로 입점하여 상호 간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상가
테마형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맞는 업종만을 집중화하는 상가
로데오거리, 아울렛 상점가 업종 (관련성)
수직형 한 가지 주제로 업종을 배치 수평형 파생적인 업종을 배치
근린상업지역[편집]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neighbourhood commercial district)은 근린 주택지에 필요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지역을 의미한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도 한다. 줄임말로 근상 또는 근생이라고도 한다.[2]
근린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하나로, 주택가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가지로 구분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이며 주민 편의를 위해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근린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2 미만인 것,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설 가능하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3]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편집]
대다수의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가이다. 우리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이 바로 근생이다. 그런데 판매시설은 뭐냐고 물으면 다들 어리둥절해하시는 경우가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제과점, 미용실 등 생활편의를 위해 꼭 있어야 할 시설을 말한다.
-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지역아동센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은행, 체력단련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일반음식점, 기원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등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아래와 같다.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소매시장 : 대규모 점포,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상점
위 글만 봐서는 근생과 판매시설이 어떤 차이인지 감이 잘 안온다. 둘을 구분하는 기분은 바로 면적이다. 근생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매점 면적이 1,000㎡ 미만이고,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가 된다. 가령 한 건물 안에 완구점(소매점) 300㎡ + 의류점(소매점) 500㎡+ 부동산중개업소(2종근생)300㎡ 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소매점의 면적은 완구점 300㎡과 의류점 500㎡, 총 800㎡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2종근생)가 나가고 대신 식품점(소매점)이 들어온다면 소매점의 면적은 총 1,100㎡가 된다. 이 경우 면적인 1,000㎡를 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바뀌게 된다.
판매시설은 대형 상업시설이기에 소형인 근생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한다. 이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주차장 면적이나 정화조 용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때는 허가대상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독일병정, 〈판매시설의 의의와 배치형태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0-02-16
- ↑ 〈근린상업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 ↑ 〈근린상업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인생스케치》
참고자료[편집]
- 〈판매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근린상업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 〈근린상업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인생스케치》
- 독일병정, 〈판매시설의 의의와 배치형태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0-02-1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