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自動車關連施設)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이 포함된다.[1]
개요[편집]
자동차관련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이란 주차장과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자동차관련시설군은 건축법에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건축물을 9개의 시설 군(施設群)과 28개의 용도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시설군을 말하며,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이 여기에 속한다.[2][3]
종류[편집]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4]
주차장[편집]
주차장(駐車場, Parking lot, Car park)은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장시간 동안 세워둘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즉, 차량 주차를 위한 정리된 공간이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내구성 또는 반내구성 표면을 갖춘 주차 전용 영역을 나타낸다.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차장은 모든 도시와 교외 지역의 특징이다. 쇼핑몰, 스포츠 경기장, 대형 교회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종종 거대한 주차장이 있다. 그냥 공터에도 차를 세워둘 수는 있지만, 보통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를 위해서 땅을 정리하고 차선을 그어 놓으며 여러 시설을 둔 곳을 말한다. 한글학자인 최현배, 양주동 박사 등이 있던 시절 순우리말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둠"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까지는 주차장을 표시하는 청백색 "둠" 표지판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 캠퍼스(및 부속병원) 처럼 순우리말 운동의 본거지였던 곳에서는 1990년대 초에도 아주 간혹 "둠" 표지판이 남아있던 곳들이 있다. 간혹 쓰인다. 주차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평지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보도블록으로 땅을 고르고 간단한 포장을 한 뒤 구획만 그어 놓으면 된다. 포장이나 구획 확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그냥 맨 땅을 골라 놓기만 해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포장과 구획 확정은 주차장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주차장은 불투수 표면이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유출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수질 오염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는 그늘을 제공하고 포장된 표면이 열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에 최소한의 조경이 필요하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상점(바닥 면적 기준) 및 아파트 단지(침실 수 기준)와 같은 건물에 대해 최소 주차 공간 수를 요구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의 교통부에서 개인 사업장과 공공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공간에 대한 적절한 비율을 설정한다. 현대 주차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운전자가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 차량을 회수하도록 돕고, 주차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은 건물 밖의 빈 땅에 만드는 옥외 주차장이 일반적이지만, 건물 안에 만드는 옥내 주차장, 그리고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기계식(타워형) 주차장도 있다. 옥내 주차장은 보통 건물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거나, 아예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대표적인 사례.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 내, 외부에 기계적인 시설을 짓고, 입, 출고하는 차를 계속 돌려가며 처리한다. 다만, 기계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한다. 차량 문을 닫기도 전에 기계가 내려가면서 도어를 부수거나 심한 경우 추락도 발생한다. 더 끔찍한 사고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하지만, 높이가 높은 트럭, 미니밴, SUV 같은 차량이나 차가 무겁고 차 폭이 넓은 대형차는 주차가 어려우며 차량의 입·출고에 시간이 걸린다.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피한다. 그래서 요즘 오래된 건물들은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다.[5][6]
세차장[편집]
세차장(Car Wash, 洗車場)은 자동차를 닦는 전문 시설을 말한다. 차량을 인력 또는 기계의 힘으로 외부 및 내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그밖에 청소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게을러도 1년에 몇 번씩은 들려줘야 하는 곳이며, 일반적인 승용차나 승합차 이외에도 트럭, 버스, 오토바이 등도 세차장을 이용한다. 세차, 즉 차량의 내외부 청소는 약간의 물과 세제만으로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우 적은 물과 세제로 할 수 있는 세차의 품질에는 한계가 있다. 제대로 외부를 닦아내려면 많은 물과 세제를 써야 하나 이렇게 하려면 차를 세워 놓고 물과 세제를 뿌려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며 물의 공급 역시 매우 편리해야 한다. 즉, 자택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따로 있는 어느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 거주자가 아니면 집에서 세차를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아파트 일색인 공동 주거 환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집 앞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 무리이며, 도시에서 자택에 넓은 주차장을 가질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춘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다.
전원주택에 살면 중산층 이하도 공간 문제는 어찌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세제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도 있어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10억을 받았다.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일반 주택의 주차장에서 세제를 잔뜩 뿌려 세차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세차장이 본격적으로 성업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이 이러한 분기점이었으며 그 전에는 집에서 물을 뿌려 세차를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냇가에 차를 세우고 세차를 하기도 했으나 환경 규제 강화와 가정에서의 세차에 대한 주변 시선의 악화가 세차장의 성업을 낳았다.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꼼꼼한 세차를 위해서는 많은 도구가 필요한 것이 걸림돌로 남는다. 가정의 수돗물은 수압이 강하지 않아 물만으로 기초적인 오염을 제거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각 부분을 꼼꼼히 닦기 위한 다양한 도구 역시 전부 준비하려면 복잡하고 부피도 커진다. 그래서 집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세차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마음 편하게 물과 세제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공간도 충분한 세차 전문 시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7]
폐차장[편집]
폐차장은 폐자동차, 즉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체해 재활용하는 곳을 말한다. 폐차라는 용어는 2008년 자원순환법 제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법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보통 폐차장하면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찌그러진 차체가 겹겹이 쌓인 고물상과 비슷한 곳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 이미지가 100%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도 폐차가 된 모든 차량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폐차 처리가 되면 주행이 가능한 차량 자체로는 국내에서 그대로는 재판매를 할 수 없지만, 상태가 좋고 해외(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많은 차량은 정비를 거쳐 해외로 수출된다. 대우 티코같은 차량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국내에서 중고차로 계속 유통이 된 수량보다 법적인 폐차 과정을 거친 뒤 해외로 수출이 된 경우가 대다수다. 렌터카나 택시처럼 운행 연수 제한이 있는 차량은 이 기간이 넘으면 폐차를 해야 하지만, 아직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말소를 한 뒤 일반 차량으로 새로 등록하여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량을 따로 부활차라고 부른다.[8]
자동차 검사소[편집]
자동차 검사소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검사를 위한 시설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부 자동차 정비소에 출장을 나와 시행하는 검사 목적의 시설의 총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밝히는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생명 보호 - 차량 이상 부위가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대기환경 개선 - 배기 가스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여 연간 45,000톤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 재산권 보호 - 차대번호 조회로 도난차량이나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를 막는다.
- 운행질서 확립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가려내 차량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 거래질서 확립 -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차량별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이 다섯 항목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자동차 검사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좋은데, 먼저 입고한 차량의 주행거리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한다. 또한 차대번호와 엔진번호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2021년 10월 14일부터, 기존의 자동차등록증 기재 내용 확인 규정이 전산정보처리조직 확인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그 뒤 차량의 외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튜닝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기본적인 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 다이나모 테스트와 배기가스 측정을 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 성능 측정표와 함께 검사 직인을 찍은 자동차 등록증을 돌려주게 된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검사는 크게 정기, 종합, 임시, 신규 검사와 택시 미터기 검정으로 나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보통 승용차를 기준으로 새 차를 사고 등록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종합검사 지역을 기준으로 처음하는 검사는 정기검사, 그 이후로는 종합검사를 받는다. 두 검사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인만큼 그냥 '정기검사는 싼 것, 종합검사는 비싼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규 검사는 보통 사람은 받을 일이 없는데, 보통 부활차나 차대가 바뀌는 경우, 해외에서 썼던 자동차를 국내로 돌아오면서 들여온 경우에 받는다. 임시 검사는 택시 또는 렌트카 등 주로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차령 연장에 필요한 검사와 불법튜닝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불법사항을 제거하고 확인받기 위한 검사 등이 있다. 택시 미터 검정은 단어 그대로 택시 미터기에 부정이 없는지 검사하는 일이다.
일반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동차 정비나 유지보수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검사를 하면서 검사장을 찾아가서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 검사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크리도 발생하지만 요식행위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고 차량 검사를 위해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가까운 카센터에 웃돈을 주고 검사 대행을 맡기기도 한다. 2020년 4월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어지간한 중소도시와 규모가 큰 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관리권역이 아니었던 지역은 대부분 정기검사만 가능하여 종합검사가 가능한 업체의 수가 적다. 지방의 경우 이런 이유로 수 십 km를 운전해서 검사를 받으러가는 상황이 발생해버린다.[9]
자동차 정비소[편집]
자동차 정비소는 자동차의 특정 부분(부품) 일부를 교체하거나 규정값 이내로 조정해 수리하는 업소를 칭하며 보통 카센터라고 부른다. 사람으로 치면 자동차들의 병원이다. 1→2→3등급으로 갈수록 취급 분야도 협소해진다.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나 렌터카, 택배 업체와 제휴, 해당 회사의 차량을 수리해 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정비 사업소라고 불리는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고 이들 대개는 1급 정비소에 해당한다. 어지간한 버스 회사는 차고지 안이나 근방에 자체 정비소를 갖추지만 그럴 여건이 안되면 1급에 맡기기도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정비소는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과거에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었다가 명칭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지만, 바뀐 명칭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현업 종사자들도 여전히 그냥 1급, 2급, 카센터 이렇게 부른다. 각 정비소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대개 이들이 사장을 겸한다. 정비소의 분류는 주로 규모에 따른 것이므로 꼭 실력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큰 1급 공업사라 해도 숙련된 정비사가 아닌 신참이 작업을 맡게 될 수도 있고 3급 카센터라 해도 정비 쪽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차량기술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10]
운전학원[편집]
운전학원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생을 교육하는 학원이다. 원래는 일부 출장검정을 시행하는 학원을 제외하고는 운전교육만 시행하고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응시가 가능했으나, 1995년에 응시자 적체현상 해소 및 전문적인 운전 교육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운전전문학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필기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은 학원에서 소정의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시험을 칠 수 있다. 도입 이후 시골 지역에도 웬만한 시군에는 운전학원이 하나씩 존재하며, 응시자들의 운전능력 양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도처럼 정규 면허시험장의 분포 밀도가 낮아서 시험장 가는 것부터가 난관인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운전학원이 없는 시군에서 시험장 대신 인근 시군의 운전학원으로 원정가는 일도 많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자동차관련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자동차관련시설〉, 《부동산용어사전》
- 〈자동차관련시설군〉, 《부동산용어사전》
- 〈자동차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 〈주차장〉, 《나무위키》
- 〈주차장〉, 《위키백과》
- 〈세차장〉, 《나무위키》
- 〈폐차장〉, 《나무위키》
- 〈자동차 검사소〉, 《나무위키》
- 〈자동차 정비소〉, 《나무위키》
- 〈운전학원〉,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