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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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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慰樂施設)

위락시설(慰樂施設)은 관광지공원 등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위락시설이란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등이 해당된다. 위락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특수목욕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1][2]

종류[편집]

간단히 요약하자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를 일컫는다.

  • 단란주점이란 술을 마시는 장소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도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이어야 한다. 즉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50㎡ 미만인 단란주점은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면적이 150㎡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유흥주점은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 유원시설업도 또한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면 된다. 유원시설업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 실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유원시설업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을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된다.
  • 무도장, 무도학원도 또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무도장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콜라텍 같은 곳을 말한다. 무도학원이란 개념은 볼룸댄스 교습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다시말하자면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가르쳐 주는 장소다. 무도학원은 학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 카지노 영업소 또한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조건부로 허용이 되며 비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위락시설이다. 이러한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격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격거리는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대지경계선 과의 이격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3]

위락시설 세금[편집]

위락시설 취득세[편집]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종류와는 별개로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시키는 고급오락장이 있다. 그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용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등이 있는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이러한 고급오락장의 세부적인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나와 있다.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이다. 카바레,나이트클럽, 유흥접객원을 두는 룸상롱, 요정등을 말한다. 이러한 유흥주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이고 동시에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이라서 취득세가 중과된다.

상가의 취득세는 4%이지만 상가를 위락시설로 사용할 경우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일반상가의 3배 정도이다. 다만 위락시설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였다면 일반 상가의 취득세인 4%가 부과된다. 건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보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비율로 나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있는데 일반상가의 비율이 75%이고 고급오락장의 비율이 25%라면 (7500만원✕4%)+(2500만원✕12%)가 취득세가 될것이다.(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등 제외)

위락시설 재산세[편집]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는 4% 고율분리과세대상이다. 일반상가의 20배 정도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일반상가에 비해 고급오락장의 경우 재산세가 많이 나오므로 위락시설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재산세의 부담을 떠 넘기는 경우가 많다.[4]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구분[편집]

근린생활시설[편집]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락시설[편집]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삭제 <2010.2.18>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락시설〉, 《부동산용어사전》
  2. 위락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건축물의 용도 - 위락시설 이란?〉, 《젶정's 건축이야기》, 2017-03-09
  4. 티스토리 애드센스, 〈위락시설 종류와 취득세 재산세는 얼마일까〉, 《티스토리 애드센스》, 2021-12-03
  5. 평범한삶, 〈근린생활 시설 및 위락시설 구분〉, ordinarylife, 2020-05-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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