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륜차

위키원
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6일 (수) 10:08 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이륜차(Two-wheeled Vehicle, 二輪車)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해당한다.

제동방법

이륜차의 제동방법은 총 3가지로, 레버를 사용하는 전륜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는 후륜 브레이크, 가속그립인 액셀러레이터를 제자리로 돌리거나 저속 기어에 의한 엔진 브레이크가 있다. 제동 시 주의사항은 브레이크를 걸 때는 차체를 수직으로 유지하고 핸들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전/후륜의 브레이크를 동시에 건다. 이때 승차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쏠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저속 기어일수록 제동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기어를 단번에 고속에서 저속으로 넣으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순서에 맞추어 저속기어의 순서로 변속한다. 브레이크를 걸면 차륜의 회전이 멈추어 옆으로 미끄러진다. 브레이크는 몇 번 나눠서 사용한다.[1]

운전방법

이륜차의 운전방법은 스텝에 흙이 묻지 않게 하며 발은 수평이 되도록 위치하고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양 무릎으로 유류 탱크를 꼭 죈다. 손목을 낮추고 핸들을 앞으로 미는 기분으로 가볍게 잡고 어깨의 힘을 빼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 다음 등을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한다. 이륜차는 기동력이 좋지만 차의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곡예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운전방법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운전자에게도 불안을 준다. 또한 교통이 혼잡할 때는 앞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거나 보행자가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샌들같이 운전에 방해되는 신발을 신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회전할 때는 핸들을 꺽지 말고 차체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회전하고 커브의 도중에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속도를 감속하며, 동력을 끊지 말고 항상 차륜에 엔진의 힘이 걸리도록 하고 커브 후방에서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서서히 가속하도록 한다. 진흙 길이나 자갈길 같은 곳에서는 저속 기어를 사용하고 속도를 줄여 통행한다. 급제동을 하거나 급히 가속하거나 크게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 가속그립으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통행한다.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에 접근하여 교차로의 중심 바로 안쪽을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미리 좌측의 차로로 이동하고 갑자기 우측 차로에서 좌측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륜차 운전자는 야간 주행 시 위험 대상을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주변에서 주행하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 탓에 이륜차 운전자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이용한다. 또한 상향등을 사용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며 집단으로 주행하는 경우 타 도로 이용자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더불어 노면의 상태는 이륜차를 타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불량한 노면상태는 안전운전에 방해된다. 주행 중 맨홀 등은 이륜차 운전에 매우 방해된다. 이런 경우 급제동, 급가속하거나 크게 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하고 횡단보도 주변이나 앞, 뒤에 설치된 표지병에 주의한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통과하고 도로가 젖어 있거나 빙판길, 모래가 있는 경우 등은 사전에 충분히 속도를 감속하여 주행한다.[1]

등록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전동휠, 전동스쿠터,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이륜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 소유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 등록 비용은 취득세의 2~5%이고 50cc 미만 이륜차는 제외된다. 변경 신고는 주소나 사용 본거지 변경,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법인 상호 주민/법인번호 변경, 소유권 변경에 해당하며 신고 기한은 사용 본거지나 소유자 성명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고 소유권 이전은 매매는 15일 이내, 상속은 사망일부터 3월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이다.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륜차 변경 신고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양도증명서 및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차 번호판 등이 필요하다. 폐지 신고는 사용폐지, 분실 또는 도난, 폐차 또는 멸실의 경우 가능하고 구비 서류는 사용 폐지신고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이륜차 번호판, 신분증, 이륜차 도난의 경우 기타 사용폐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인 도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등록 폐지세는 15,000원으로 수수료는 없다.[2]

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비교[3]
구분 책임보험 종합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기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기본가입
대인배상Ⅱ 없음 무한
자기신체손해 없음 사망, 후유장해 5,000만 원 / 부상 1,500만 원
무보험차상해 없음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상
대물배상 최대 2,000만 원 1사고당 최대 1억 원

종류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유럽의 경우 1894년도에 생성했고, 우리나라는 1962년 5월에 생성한다. 영어의 오토 바이시클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며, 모터사이클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 자동차라고 부른다. 모터사이클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힐데브란트 형제는 알리오스 볼프뮐러와 함께 1894년 수냉식이고 네 개의 실린더, 4사이클 모터인 1500cm3를 장착한 금속본체의 오토바이 시리즈를 발명 및 생산했다. 모터사이클은 공기 타이어를 사용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다. 오토바이가 실용화된 것은 자동차보다 조금 늦은 1900년 전후이다. 그후 경량 기관의 개발과 공기 타이어의 개량 등에 힘입어 순식간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에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회사의 수가 증가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루기도 수월하여 서민들에게도 많이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5월에 삼천리 자전거를 생산하던 기아자동차㈜가 일본의 혼다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최초의 모터사이클인 C100을 생산했다. C100은 1967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총 3,676대를 생산, 판매했다고 한다.[4]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2019년 대비 약 5만 대 늘어난 228만대에 달한다. 2019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22명으로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상해로 동일한 원인의 승용차 사망 비율인 23.7%보다 17.6%p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5]

자전거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차 또는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현행 규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전거도로는 4가지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인 자전거 전용차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6]

전동휠

전기이륜차

최근 현황

이륜차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추진

2021년 5월 25일부터 경기도는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을 위해 2021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배달 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륜차 면허취득 시 기본교육 외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함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경기도는 2021년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과정, 교육운영 등 경기도 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강사양성과정은 배달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21년 5월 25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50명 이내의 강사를 양성한다. 대상은 경력 및 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 및 관련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현장전문가다. 배달노동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방법, 이륜차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통해 배달라이더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전수의 장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예방 및 대처방안 등 안전교육과정, 배달종사자 관련 법령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강의방법 및 스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강의에 사용될 교육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연구 결과 및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이륜차 운행방법, 배달근로자의 인권보장, 도로교통법, 이륜차 정비, 근로기준법 및 소비자 응대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7]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전개

포항시가 대기 환경 개선과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2021년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전개한다. 포항시는 2억 7천만 원을 들여 150대 정도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3월 8일부터 신청을 받고,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한 대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내연 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8] 더불어 전남 영암군도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2021년 사업비 3,984만원을 확보하고 1대당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암군에 연속해 3개월 이상 둔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로 각각 1대로 제한되며 신청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받는다. 영암군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사후관리 확약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주요부품에 대한 무상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한 차종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다.[9] 포항시와 영암군과 함께 경기 시흥시도 대기 오염 방지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89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 이륜차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경형 최대 150만 원, 소형 최대 260만원, 대형, 기타형 최대 330만원으로 전남 영암군과 동일하다. 구매 신청자는 보조금의 4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 가운데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구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10]

논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3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이륜차는 229만 6,462대에 이른다. 이륜차는 출퇴근 이동 수단과 취미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배달 수요가 증가해 각광을 받고 있다. 배달 라이더 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 1,258건 등 증가 추세다. 이륜차 사고로 2020년에만 525명이 사망하고 2만 7,3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부딪친 사고가 1만 5,9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대 사람, 이륜차 단독 사고가 각각 3,160건과 2,158건을 기록했다.[11]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 3,760건에서 2019년 30만 893건, 2020년 55만 5,345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0년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 3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 15만 4,541건, 보도 통행 5만 9,105건, 중앙선 침범 1만 2,658건, 안전 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 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 9,276건, 부산 4만 8,571건, 대구 2만 9,942건 등의 순이다. 2020년 적발 건수 급증은 코로나 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고 스마트폰과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12] 단속 등을 위한 인력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장단속만으로는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계 부처는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는 방안과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적발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번호판 전면 부착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단속카메라의 경우 기술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현장 배치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단속카메라 확충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륜차를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관련 계획도 없는 상태다.[13]

각주

  1. 1.0 1.1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daedeok.go.kr/dpt/DPT.do
  3. 오버리터, 〈이륜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네이버 블로그》, 2020-03-08
  4. 오토바이〉, 《네이버 지식백과》
  5. 오아름 기자, 〈국내 판매 오토바이 헬멧, 80%는 충격흡수 부적합〉, 《오토타임즈》, 2021-05-20
  6. 생활법률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7. 배성윤 기자,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추진〉, 《뉴시스》, 2021-05-25
  8. 강전일 기자, 〈포항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전개〉, 《케이비에스》, 2021-03-08
  9. 김정훈 기자, 〈영암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빅데이터뉴스》, 2021-05-20
  10. 김광호 기자, 〈시흥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3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1-05-03
  11. 이정윤 기자, 〈이륜차 굉음·과속·끼어들기…운전자는 두려워〉, 《아시아경제》, 2021-05-03
  12. 김승욱 기자, 〈배달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2년만에 배 이상↑〉, 《연합뉴스》, 2021-05-26
  13. 조선교 기자, 〈도로의 무법자 '브레이크' 걸릴까… 대전 오토바이 등록수 4만대 눈앞〉, 《충청투데이》, 2021-05-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이륜차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