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위락시설

위키원
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0일 (금) 16:00 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위락시설(慰樂施設)

위락시설(慰樂施設)은 관광지공원 등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요

위락시설이란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등이 해당된다. 위락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특수목욕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1][2]

종류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3]

간단히 요약하자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를 일컫는다.

  • 단란주점이란 술을 마시는 장소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도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이어야 한다. 즉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50㎡ 미만인 단란주점은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면적이 150㎡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유흥주점은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 유원시설업도 또한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면 된다. 유원시설업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 실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유원시설업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을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된다.
  • 무도장, 무도학원도 또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무도장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콜라텍 같은 곳을 말한다. 무도학원이란 개념은 볼룸댄스 교습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다시말하자면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가르쳐 주는 장소다. 무도학원은 학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 카지노 영업소 또한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조건부로 허용이 되며 비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위락시설이다. 이러한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격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격거리는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대지경계선 과의 이격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4]

위락시설 세금

위락시설 취득세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종류와는 별개로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시키는 고급오락장이 있다. 그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용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등이 있는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이러한 고급오락장의 세부적인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나와 있다.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이다. 카바레,나이트클럽, 유흥접객원을 두는 룸상롱, 요정등을 말한다. 이러한 유흥주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이고 동시에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이라서 취득세가 중과된다.

상가의 취득세는 4%이지만 상가를 위락시설로 사용할 경우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일반상가의 3배 정도이다. 다만 위락시설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였다면 일반 상가의 취득세인 4%가 부과된다. 건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보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비율로 나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있는데 일반상가의 비율이 75%이고 고급오락장의 비율이 25%라면 (7500만원✕4%)+(2500만원✕12%)가 취득세가 될것이다.(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등 제외)

위락시설 재산세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는 4% 고율분리과세대상이다. 일반상가의 20배 정도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일반상가에 비해 고급오락장의 경우 재산세가 많이 나오므로 위락시설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재산세의 부담을 떠 넘기는 경우가 많다.[5]

동영상

각주

  1. 위락시설〉, 《부동산용어사전》
  2. 위락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위락시설〉, 《부동산위키》
  4. 건축물의 용도 - 위락시설 이란?〉, 《젶정's 건축이야기》, 2017-03-09
  5. 티스토리 애드센스, 〈위락시설 종류와 취득세 재산세는 얼마일까〉, 《티스토리 애드센스》, 2021-12-03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위락시설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