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혐오시설(嫌惡施設)은 혐오감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되어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따위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고 인식되는 시설을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혐오시설이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물은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발전소, 화장장, 가스저장소, 연탄공장 등이 있다. 또한, 혐오시설은 인근 주민의 공포감 또는 환경 훼손을 유발하여 집값이나 땅값을 낮추는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혐오시설이라 해도 저런 문제 때문에 어디에서나 반발이 심해 설치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혐오시설을 짓기 위해 주민에게 보상비 지급, 이용료 인하, 편의시설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편이다.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환경적, 안전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님비 현상을 초래하고 주변지가나 주택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을 새로 건설할 때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며, 협상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에는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등이 있다. 매립지, 소각장, 쓰레기 하치장 같은 혐오시설은 그리 위험하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혐오감을 주며,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갈등을 일으킨다. 특히 소각장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반대 운동이 일기도 한다.[1][2][3]
혐오시설의 기준[편집]
혐오시설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니만큼 어떤 시설이라도 혐오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학생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학교, 경찰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서, 예비 입영자에게는 병무청이나 부대가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 환자 수용소: 정신병원, 전염병 격리시설 등
- 장례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당 등
-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등
- 환경정화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폐수종말 처리장 등
- 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
- 소음을 유발하는 곳: 차량사업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물류센터 등
- 종교시설: 사찰, 교회, 모스크 등
-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청년임대주택 등[3]
종류[편집]
교정시설[편집]
교정시설은 범죄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점 때문에 혐오시설로 꼽힌다. 아무리 교정기관 직원들이 재소자들을 철저히 감시한다 한들 범죄자들이 자주 오고가게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들은 대체로 외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곳이 직장인 보호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의 낮은 지원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교정시설의 신축, 이전 등이 논의되면 주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몰려 필사의 방어전을 펼치기도 한다.
태백시, 청송군 같은 낙후된 지자체의 경우 교도소도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교도소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고용효과를 유발할 만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아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는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것일 뿐이다. 청송군이 청송교도소를 경북북부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속초시가 속초교도소가 아니라 강원북부교도소란 이름으로 개청한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이 사는 곳에 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교정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호감호소 :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용하여 감화·교화,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수용시설을 말한다. 교도소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 직업훈련을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따르면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에 속한다. 근거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다.
-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인성교육 소년원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 등을 행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밖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관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 갱생보호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행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갱생보호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4][3]
특수교육기관[편집]
특수교육기관은 비장애인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 설치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2022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학생 중 43%(1만1994명)가 왕복 1시간 이상, 6.4%(1783명)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학교와 달리 신체, 정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일반적으로 시급 도시에는 한 곳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최근 지어지는 특수학교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외곽의 시군 등에 지어지기도 하면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이름 뒤에 초등, 중등, 고등이 붙지 않은 학교 이름을 가진 학교라면 대부분은 특수학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수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부른다. 대부분의 특수학교에는 직업교육 과정으로 전공과 과정이 있다. 전공과에서는 바리스타, 제과제빵이 우세한 편이고 학교에 따라 세차, 원예기술 등을 배우기도 한다. 여기에 다닌 적이 있는 남성들은 대부분 병역판정검사를 생략받고,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병역면제(대부분 6급)판정을 받는다. 특수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병역이 면제되는 정도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다.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 올림픽 출전 선수들, 그리고 보치아나 골볼 선수들 중에서도 특수학교 출신이 많다. 외부활동의 경우 학부모가 명예교사 위촉을 받고 인솔하는 경우가 있다.[3][5]
경찰서/소방서[편집]
경찰서/소방서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은 아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선호대상으로도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취객과 범죄자가 드나드는 곳이고 따라서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 순찰차 경광등이 너무 밝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 소방서 역시 소음과 교통정체를 일으킨다고 혐오시설로 간주하기도 한다.
군부대[편집]
군부대는 주로 대도시 한정으로 혐오시설이다. 중소도시나 소도시 단위에서는 오히려 선호받는 시설이다. 군부대가 설치되면 다수의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소음, 공해는 어차피 이런 곳에 있는 군부대 주변에는 민간인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딱히 신경쓸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도시가 너무 커져 군부대 주변까지 도심지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 이때부터 주민들에게는 군인 소비에 의한 경제적 혜택보다는 무기, 군용차량, 전투기 등이 유발하는 소음 문제가 더 부각되어 군부대가 이전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로 광주에서 장성으로 이전한 상무대,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한 39사단 등이 있고,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이전 확정된 대구 공군기지나 지속적으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 추진중인 수원 공군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례시설[편집]
장례시설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 점 때문에 기피되는 시설이기도 하다. 또 명절이 되면 참배객들로 시끄러워지고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소재지역 주민과 관외 주민과의 차등요금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묘지, 매장장, 화장장, 빙장장, 봉안당 등이 있다.
그나마 매장은 자기 사는 또는 고향 마을 뒷산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묘지, 흔히 선산이라 불리는 가문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시체를 그대로 묻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와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있어서 거부감이 덜하지만 화장은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해시키는 방식인데다가 시설이 영 좋지 않은 곳에선 화장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참고로 수장도 시체가 둥둥 불으며 수상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빙장은 시체가 가루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장묘시설들은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묘지의 경우 문화권에 따라서는 오히려 선호시설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서구권의 도심 한가운데에 묘지가 있는 것이 그 예. 이를 잘 묘사한 매체가 시티즈: 스카이라인인데, 공동묘지가 선호시설로 간주되어 주거 지역에 설치하면 범위 내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폐기물처리시설[편집]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좋은 취급을 받기 어렵다.
발전소[편집]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 유발,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위험 문제로 기피대상이 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부산물인 방서성 폐기물 처리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장례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육장[편집]
축산농가에서는 항상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나서 가까이 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배설물 보관소나 퇴비 공장도 마찬가지다. 이 배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이 부영양화나 녹조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는 일도 있다.
물류센터[편집]
물류센터(Distribution Center)란 고객의 주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고를 보관하면서 하역과 보관, 출고, 배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 거점 및 시설을 말한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상시적으로 돌아다녀 교통정체, 소음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유발하며, 24시간 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 소음과 광공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물류센터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정의는 사실상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조는 아래와 같이 물류시설, 스마트물류센터, 물류창고를 정의하고 있다.
- 물류시설
-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 물류창고
-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류창고와 물류센터를 구분한 자료를 보면, 물류창고를 단순히 소규모 창고를 의미하는 물품을 단순보관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물류센터는 입출고·재고관리는 물론 유통기한·반품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물류가공(피킹·패킹·라벨링·태킹 등), 택배, 컨테이너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물류 기능을 지닌 거점이라고 구분한다.
최근의 추세는 물류센터를 넘어 '풀필먼트 센터 Fulfillment Center'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풀필먼트 센터는 기존 물류센터와 달리 고객의 다양한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센터의 개념이 강하며, 라스트마일 물류의 특성상 소규모의 다양한 상품들을 하나의 주문에 조합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송하는 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풀필먼트 센터라는 용어는 Amazon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Amazon의 8세대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Kiva 로봇 등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라스트마일 물류에 적합한 레이아웃과 설비, 프로세스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쿠팡이 대표적이다.[3] 물류센터에 대해 자세히 보기
송전탑[편집]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해당 송전탑 부근의 땅, 즉 선하지를 사실상 놀려야 되기에 특히 농촌에서 많이 반발을 한다.
공공임대[편집]
하도 반대로 심해 공공임대 건설이 무산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자 2003년 정부에서는 소셜믹스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공공임대를 아파트 한 개 동으로 몰아 사실상 분리했고,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 엘거·휴거(공공임대 주공급자인 LH 아파트에 사는 거지)라고 부르며 차별하는 일이 나타났다.[3]
대중매체에서[편집]
- 심시티 빌드잇의 경우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건물 근처 범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의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은 하수 펌프장, 나노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 쓰레기 매립/소각장, 석탄/석유/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서비스 부족으로 집을 떠나버리진 않는다는 것. 이 혐오시설 범위가 상당히 골치아파서 나중이 되면 친환경 시설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경우 공장, 소각장, 발전소, 하수 펌프장 등이 혐오시설이 되어 만족도가 떨어진다. 특이사항으로 한국에서 혐오시설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은 오히려 핌피시설로 취급된다. 이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망자들이 그 곳을 지켜 준다는 인식이 있어서 공동묘지가 오히려 선호 시설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동묘지 시설도 공원처럼 깔끔하고 밝게 꾸며져 있으며, 도심이나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경우도 매우 많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혐오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혐오시설〉, 《부동산용어사전》
- 〈혐오시설〉, 《두산백과》
- 〈혐오시설〉, 《나무위키》
- 〈교정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특수학교〉,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