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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화) 14:43 판
항공경보(航空警報)는 '공습경보'의 북한어를 의미한다. 주기 중인 항공기를 포함한 지상의 항공기와 비행장 시설 및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이 관측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표하는 경보를 말한다.
개요
항공경보 또는 공습경보는 천재지변 혹은 전투나 전쟁의 발발과 같은 위험 징후가 나타날 때 이를 일반 대중에 알리거나 선포하는 '경보' 중에서 '공습(空襲)' 즉,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총격이나 폭격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알리는 경보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평시에 공군작전사령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육해공군의 탐지 및 방공자산을 통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한반도 전구(KTO) 및 주변국 상공까지의 항적 및 적기, 주변국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중인데 항공기의 경우는 MCRC, 탄도탄 및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비행체는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및 E-737 등의 각종 정보자산이 동원된다.
이들 작전통제소들은 실시간으로 정보자산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수집, 분석, 감시하고 있는데 만일 미식별 항적이나 적기, 미사일 등이 탐지되면 즉각 자동적으로 예상 경로나 예상 낙하지점을 추적 계산하여 지정된 복수의 전용 통신망을 통해 육해공군 및 정부 기관, 공항 및 항만 등 교통기관, 국가지도부에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이 예상 비행경로를 통보받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는 거의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 각종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해당 정보를 전파하며 공작사의 통제 하에 공습경보를 발령, 전파, 취소한다. 필요하다면 SCATANA 발령, 영공 및 항공로 폐쇄를 실시하여 공역 상의 항공기의 소개, 강제 착륙, 이동 조치도 병행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공군에서는 대응을 위한 전투기들이 긴급발진에 들어가고 모든 방공포대의 미사일 또한 발사대기에 들어간다. 무기대비태세, 방호태세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사항이다. 이전의 전쟁에서는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폭격이 가해졌으나 과학의 발전으로 미사일의 정밀타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차별적 폭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사일로 정밀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인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독일어 계통의 언어에서는, 공습경보와 다른 사이렌 가동 대상 경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여 경보 사이렌을 가동하는 경우 이를 "Achtung an Alle"라고 부른다. 종합경보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공습을 들이붓는 경우엔 별도로 "Akute Luftgefahr" 경보신호를 울린다.[1]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한국에서는 사이렌을 3분간 울리며 파상음 5초상승 3초하강으로 울린다. 깃발은 청색을 올려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문자와 함께 대피를 알리는데 소방서에서 이를 관리한다. 휴대전화에도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되며 최상위 단계인 '위급재난문자' 단계로 설정되어 60dB 이상의 소리로 알려 주며 수신거부는 불가능하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②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 2. 해당 재난 등의 명칭
- 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 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 5.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⑤「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 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 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TV 방송에서는 위에 첨부된 기준처럼 지진경보 알림음과 동일한 "재난경보음"(평탄음 4회) 경보 사이렌과 남성 목소리의 기계음성과 함께,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적색자막이 표시된다. 이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KBS 등 방송국과의 연락망이 연결되면 기계음성 대신 사람의 육성으로 방송이 전파된다. 이런 육성 안내방송은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시행되며, 이 때 상황근무자가 방송을 하게 된다.[1]
주의 사항
실제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 주요 군사기지 인근이나, 전국단위의 공습경보가 발효되면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니 다음을 따르는 것이 좋다.
- TV, 라디오 등 정보망을 확보하여 국가원수의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사항를 따라야 하며, 특히 보급체계는 지시에 따른다.
- 비상식량과 물을 최대한 확보한다.
- 간단한 비상약품과 불을 대신할 수 있는 라이터, 촛불, 손전등 등을 마련한다.
- 대피할 때는 허름한 옷과 두꺼운 옷을 준비하도록 한다.
-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한다. 유류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적의 선전, 선동 및 유언비어에 속지 않는다.
-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시에는 통신 트래픽이 폭주하므로 정말 통화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통화는 가능한 자제한다. 단, 라디오를 별도로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 라디오를 사용한다.
- 밖에 나가지 않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군 관련 차 외에는 전부 통제되니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 공습 후 전쟁이 발발했으면 웬만하면 혼자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피한 주변에서 전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대피한 곳에서 나오지 말고 아군점령지 또는 적군점령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만약 대피한 곳에 누군가 찾아왔으면 일단 경계한다.
- 음식을 조심한다. 봄, 여름에는 음식물이 상했을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한다. 또한 소비기한을 확인하면서 먹고 특히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 이동할 때는 간단한 신발(적어도 슬리퍼)을 신고 다니고 바닥에 불발탄 또는 사제폭탄이 있을수 있으니 조심한다.
- 다른건 몰라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은 꼭 챙긴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 동원 상황에 따라 병역증 또는 나라사랑카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적색)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한다.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격증 역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쟁중 학력/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자격증은 별 거 아닌것 같더라도 전후 혹은 피난지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챙겨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국민 행동 요령, 전쟁/행동지침, 생존주의 문서도 참고한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