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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doohan500/221369189569 일반 주택용 계량기도 동일]〉, 《네이버블로그》, 2018-10-01
 
* 〈[https://blog.naver.com/doohan500/221369189569 일반 주택용 계량기도 동일]〉, 《네이버블로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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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3일 (금) 00:08 판

전기차 계량기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여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전기 계량기의 전형적인 사용은 청구서를 생성 할 목적으로 특정 주소에서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계량기의 사용 방법에 따라 유틸리티를 통해 일반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소비자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계량기는 기존 일반 계량기와 별차이는 없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전력 상거래 이슈가 대두되어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표준원에서 융합형전력량계로 분류하여 형식승인및 검정기준을 2016년 5월에 명시하였다.[1]

2020년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유소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한다. 정확한 계량과 요금조작·불법거래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2018년 국내 전기차 보급이 5만대를 넘었고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 1% 이내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전력량계를 이용했지만 이동형·벽부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소비자 등과 전력거래에서 계량정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 요금에 대해 안심 거래할 수 있고 충전기 제조업체는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 품질관리·신형 충전기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가치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

계량기로 처음 인증된 충전기 서비스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 계량기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법정 계량기로 인증된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돼 이날부터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해 설계검증 출시 전 전수검사 등 인증 절차를 진행했고 인증이 완료된 50㎾급 급속충전기 4기가 이번에 설치된 것이다. 이들 충전기는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정부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상승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자동차 충전기가 법정 계량기로 관리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국표원은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설치된 약 2만9천대의 공용충전기 대부분은 기존에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이다. 정부는 이들 충전기의 정확한 충전량 오차를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3]

전기차 충전기 1만대 계량기 무

서울에 사는 박 모씨는 최근 배터리 용량이 64㎾h인 전기차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내 공용충전기를 이용한다. 당시 전기차에 남은 충전량은 6㎾h 그런데 충전량 66㎾h에 충전요금 약 93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결국 남은 충전량 6㎾h에 충전량 66㎾h를 더하면 이 차에 72㎾h의 전기가 들어간 셈이다. 배터리 용량이 64㎾h인데 72㎾h의 전기를 담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씨는 이 충전기엔 계량기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부터 민간 충전사업자를 통해 전국에 설치한 약 3만기 공용충전기(완속) 중에 1만기 충전기에 계량기를 내장하지 않았다. 이들 충전기는 충전사업자인 3곳을 통해 전국에 깔린 제품이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 계량형식승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량기를 장착하지 않은 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로 충전요금 과금 오류가 네이버 동호회 등 각종 전기차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실제 자동차에 표시되는 충전량과 과금데이터에 나오는 수치가 다른 경우다. 보통 충전 오차범위는 -10%에서 10% 수준까지 나타났다. 충전량 오류는 충전 중에 배터리시스템 등 보호를 위해 냉각장치가 자동 작동하거나 충전기와 차량 내 OBC(On Board Charger)까지 전력이 전송·변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1~2%에 불과하다. 계량기가 없는 경우 보통 충전기 제작사는 별도의 자체 계량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이는 전류·전압 값만 읽어 측정한다. 보통 계량기의 오차범위가 0.1% 수준이지만 계량 알고리즘은 공식적으로 편차가 검증된 바 없다. 이 같은 민원 발생이 늘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달 초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법규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신규 충전기는 법정계량기를 써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이전에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충전요금을 50% 이상 할인해 주고 있어 충전요금을 일일이 체크하는 일이 드물지만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충전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과금(계량) 오차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충전기 업계 한 관계자는 "도입되는 콘센트형 충전기를 포함해 이미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계량 성능 조사와 기술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4]

각주

  1. 충전용계량기〉, 《네이버블로그》, 2016-06-13
  2. 전기차 충전기, 2020년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 《네이버블로그》, 2019-05-27
  3. 조재영 기자, 〈법정 계량기로 처음 인증된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시작〉, 《연합뉴스》, 2020-07-30
  4. 박태준 기자, 〈전기차 충전기 '1만대' 계량기 무〉, 《전자신문》, 2019-07-3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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