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
한파특보(寒波特報)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을 보일 때, 이를 특별히 전하는 보도를 말한다.
개요
한파(寒波, cold wave)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한랭 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생긴다. 한파는 뚜렷한 저온의 한랭 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즉,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추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상태를 말한다. 이런 현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한파주의보를 발표하며 여름에 발생하는 폭염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우 극심한 추위를 혹한(酷寒), 그러한 시기를 혹한기(酷寒期)라고 한다. 한파의 정도가 매우 심하면 자연재해가 된다. 주로 겨울철에 우세한 시베리아의 한랭한 대륙성고기압이 바이칼호 부근에 중심을 두고 남동쪽으로 그 세력을 강하게 확장하고 있고, 동해 해상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있는 경우, 즉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배치 하에 있을 때 한반도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한파가 몰아닥쳐 전국이 영하의 추운 날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한파주의보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최저기온이 전일보다 10℃가 낮거나 낮을 것이 예상될 때이다.
한파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에서 사용되었는데, 한파에 대하여 그 방재조치(防災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 24시간 이내의 기온 강하량이 일정값 이상이 되고, 동시에 최저기온이 정해진 한계값 이하로 내려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파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주(州)에서는 24시간 이내의 기온 강하량이 19℃ 이상, 겨울이면 영하의 경우이고, 뉴욕에서는 24시간 기온 강하량이 21℃ 이상, 겨울에는 6.1℃ 이하의 경우에 한파라고 한다. 겨울이 아닌 늦가을에 갑자기 쌀쌀해지는 것은 냉파(冷波)라고 한다.[1][2]
상세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寒波警報)는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한파'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한파특보를 말한다. 한파는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한파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후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를 해제하게 된다.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 등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나 혈관, 호흡기 계통 등의 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 등을 막기 위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외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나 헌옷 등을 이용해 막아 놓아야 한다. 한편,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파주의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과거에는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오전 중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평년값보다 해당일 기온 표준편차의 1/2 이상 낮을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오전 중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평년값보다 해당일 기온 표준편차의 1/2 이상 낮을 것이 예상될 때에만 한파경보를 발령한다고 하였으나,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15℃ 이상 폭락하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극히 드문데다, 해당 규정이 한겨울에 장기간 강추위가 이어져 수도관 동파 위험이 증가할 때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파주의보의 경우 일 최저 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의 경우 일 최저 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라는 기준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한파특보 기준에서 표준편차의 1/2 이상이라는 모호한 규정은 '일 최저 기온이 평년값보다 3℃ 이상 낮고 영상 3℃ 이하일 것'이라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었다.
겨울철의 한파가 약해져서 한파일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온 급락이나 급격한 이상 저온으로 인해 발표되는 날이 줄지는 않았다. 특히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 등의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자주 발표된다. 반면 한파일수가 적어 한파특보가 잘 발표되지 않는 겨울도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 1992년, 1993년, 1995년, 2007년, 2019년, 겨울 기간으로 놓고 보면 1991~1992년, 1992~1993년, 2007~2008년, 2013~2014년, 2019~2020년 겨울이 있다.[2][3]
종류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寒波注意報, cold wave advisory)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한파(寒波)는 온도가 낮은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려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겨울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해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경우에 한반도에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이때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된다. 특히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한파경보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운전 등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 농촌과 어촌 및 산간지방에서는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4]
한파경보
한파경보(寒波警報)란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한파'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한파특보를 말한다. 한파는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한파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후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를 해제하게 된다.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 등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나 혈관, 호흡기 계통 등의 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 등을 막기 위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외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나 헌옷 등을 이용해 막아 놓아야 한다.
겨울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해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경우에 한반도에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이때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된다. 특히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한파경보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운전 등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 농촌과 어촌 및 산간지방에서는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4][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한파특보〉, 《네이버 국어사전》
- 〈한파〉, 《두산백과》
- 〈한파〉, 《나무위키》
- 〈한파주의보/한파경보〉, 《시사상식사전》
- 〈한파주의보〉, 《두산백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