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한신
잠원한신은 90년대 초에 법원검찰청 조합아파트로 건설이 된 34평 단일평형으로 된 아파트이다.
개요[편집]
- 잠원한신은 지난 1993년 1월에 입주한 입주 31년 차 아파트이다. 전체 150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한신공영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맡았다. 1개 동, 지상 15층 규모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가구당 0.91대의 주차대수(136대)를 확보하고 있다. 잠원한신 아파트를 기준으로 500M 내 갖춰진 편의시설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약 27군데가 있다. 잠원한신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을 도보로 4분 내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물론, 단지 인근으로 다양한 버스노선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잠원한신은 조용한 분위기가 특징인 단지이다. 단지 밖으로는 다른 단지와 작은 근린 상가들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조용하고, 단지 안으로는 부지가 작아 고요한 분위기이다. 단지 옆을 지나가는 도로에는 차량 통행량이 적어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안전하며 또한, 생활 편의성이 좋은 단지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킴스클럽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보거나 주말에 가족들과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좋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근교나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주변 환경[편집]
- 단지 앞으로 지나가는 왕복 2차선 도로에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편이다. 도로 옆으로 가로수가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차량 출입 차단기가 없지만 곳곳에 경비 초소가 있어 어느 정도 안전하다. 부지가 작아 조용한 분위기의 단지 내 모습이며 단지 앞으로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있어 상쾌한 느낌을 준다. 나무들 사이에 넓은 정자가 있고 지붕이 있어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도로와 보행로는 낮은 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인 한 명 정도가 걷기 좋은 폭이며, 바닥 일부가 굴곡져 있지만 경사가 없어 걸어 다니기 어려움은 없다. 걸어서 12분 거리에 잠원강공원이 있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좋다.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기에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 좋다. 단지에서 3분 이내 거리에 경원중학교가 있다.
- 한강변에 접해있는 신반포2차아파트 단지를 거치거나 반포대교 남단의 지하통로로 들어가면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유명한 반포대교 분수쇼가 상당히 잘 보이는데, 낮에 보는 것보다는 알록달록한 조명이 켜지는 밤에 보는 것이 훨씬 예쁘다. 조금 더 가면 자덕의 성지 반미니가 있다. 그 후에 뭔가 수풀이 우거진 길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크로리버뷰가 잘 보이고, 늪도 조성이 되어있으며, 물가에 가서 앉아있기에도 좋다. 한강 아파트 뒷길로 가면 잠원지구로 가는 잠원 나들목이 나온다. 잠원한강공원에는 나무 아래에서 파크닉하기 좋은 널찍한 잔디밭이 있으며, 주말에는 많이들 놀러 온다. 잠원동이 원래 뽕나무와 누에를 키우던 동네인지라 누에 생태 학습장이 있다. 반포대교 반대쪽으로 가면 한남대교 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한남대교 쪽에서 자전거도 빌려주고 대교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는데, 카페가 있다.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그리고 체력 단련장도 있다. 강남나들목, 신사나들목, 신잠원 나들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재건축[편집]
-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것이다. 즉, 이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한편,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다.
시공사[편집]
- 한신공영은 대한민국의 건설사이며 2023년 기준 도급순위 27위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급성장한 회사로 한신더휴(THE HUE)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하다. 1980~90년대에 한신코아(현 세이브존)라는 백화점도 운영했으나 1997년 외환 위기를 맞고 흑역사가 되었다. 한신코아 브랜드는 백화점 뿐만 아니라 잠실 한신코아 같은 일부 고급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사용된 바가 있는데 한신코아 브랜드는 비록 아파트에서는 널리 쓰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 업계에서는 이른 시기에 고급 브랜드 마케팅을 도입한 것으로서, 이 브랜드의 파생형으로 부산지역 향토기업과 합작하면서 부산지역 한정으로 쓰이던 그린코아도 있다. 1950년 3월 한신축로공업사를 전신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다. 법인 전환일은, 1967년 2월 24일이지만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최초 설립일자는 1950년 3월이다. 이후, 1960년 8월 한신공업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967년 2월 24일 한신공영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과 동시에 사명을 변경하였다. 1976년 7월 7일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잠원동[편집]
- 잠원동(蠶院洞)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동이다. 반포3동의 법정동 또한 잠원동이다.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서초동과 접해있다. 이전에는 강남구에 속해 있었으나 1988년 서초구 관할이 되었다. 잠원동은 조선말까지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 잠실리와 사평리로 불려왔는데 1914년에는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로 칭했고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잠원동이 되었다. 잠원동은 뽕나무, 양잠과 관계가 깊었던 곳으로 조선시대엔 이곳에 국립양잠소격인 잠실도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잠원동이란 동명도 양잠과 관련 있다. 원래 잠실리라 불리던 것이 서울로 편입될 때 송파구(1963년 당시에는 강동구)의 잠실동과 구분하기 위하여 잠실리의 '잠'자와 인근 신동면 신원리의 '원'자를 따서 '잠원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1]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동이다. 북쪽으로는 한강과 접해있어 잠원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서쪽, 남쪽으로는 반포동, 동쪽으로는 강남구의 신사동, 논현동과 연결돼 있다. 반포동과 잠원동은 명칭을 자주 혼용하고 사실상 같은 동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잠원119소방서 등도 잠원동이 아닌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잠원동의 고급 아파트들은 반포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 주요 상권인 신사역 일대의 절반가량도 잠원동 관할이다. 신반포한신2차아파트, 한신4차아파트, 한신7차아파트, 한신22차아파트, 반포 한신타운, 킴스빌리지, 데뜨아르, 브라운스톤, 그리고 재건축이 완료된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신반포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반포센트럴자이 등의 아파트가 있다. 2023년 현재 반포 우성아파트와 신반포14차아파트는 철거가 완료되어 각각 반포르엘과 반포르엘 2차로 재건축이 완료되었고, 신반포메이플자이도 지어지고 있다. 서초4동과 반포1동처럼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동서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한신아파트, 롯데캐슬,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신반포자이 등 주거 구역(아파트 지구)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동쪽은 음식점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강남대로변의 사무용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편집]
-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같지만, 사업 방식이 다르다. 우선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다시 짓는 방식이지만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뼈대)을 그대로 둔 채 고쳐 짓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대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재건축은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축이 허용된다.
-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추진이 가능한 재건축과 달리 준공 후 15년만 지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주택 조건이 없어 인허가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5년 남짓이다. 게다가 기존에 용적률이 높은 소규모 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성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고,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이 없어 사업 도중에도 매매를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재건축〉, 《나무위키》
- 〈재건축〉, 《위키백과》
- 〈잠원동〉, 《위키백과》
- 〈잠원동〉, 《나무위키》
- 이호준 기자,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임박〉, 《한국주택경제》, 2024-02-01
- 이소현 기자, 〈“돈이 안 되네”… 리모델링 시공사들도 ‘속앓이’〉, 《매일일보》, 2023-10-26
- 유오상 기자, 〈리모델링 '꽃길' 아니네…소송 늘고 사업비↑〉, 《한국경제》, 2023-10-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