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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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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1970년 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어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이다. 차량의 교통안전표준기술을 제정 및 감독하고, 각종 자동차, 오토바이 등 제품 안전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개요[편집]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1970년 설립된 미국 운수부 산하 조직이다. 1979년부터 신차평가제도(New car assessment program)[1]라는 충돌실험을 시작했는데, 이 실험 결과에 따라 안전한 차인지의 여부가 결정,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종합적인 영역 검사로 확대되어 자동차 완성품과 에어백 등의 부품은 물론, 오토바이, 유모차 등 광범위한 제품의 안전도 및 에너지 효율 등을 시험평가하고 있다.[2] 또한 필요한 경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리콜 명령을 내리는데, 이 테스트 결과는 미국 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3][4]

주요 정책[편집]

  • 기업평균연비 : 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트럭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미국환경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8월 미교통부와 미환경부는 에너지 효율성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발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생산되는 중대형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한다.
  • 어린이 교통안전 : 도로교통안전국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의 핵심은 유아용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이다. 법적으로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주행 중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 어린이의 나이, 키, 몸무게에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고, 이를 올바르게 설치하여 이용해야 한다.
  • 산만한 운전 : 도로교통안전국은 위험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과 운전 중 전화통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미국 전체에서 산만한 운전으로 5,47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448,000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체 사망사고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부상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음주운전 : 음주 및 약물 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첫 번째는 캠페인과 연계하여 보다 가시적인 법적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이 음주 및 약물 운전의 불법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와 연계하여 법적인 기소 및 고발을 통해 법적인 판결을 늘려나간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자 등이 운전할 수 없도록 검진, 스크린을 확대 추진한다.
  • 충돌등급 : 5개로 나뉜 충돌등급과 전복률은 소비자들이 이들 지수를 참고하여 보다 안전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준다. 많은 별을 받은 차량 모델이 안전한 차량이며, 차량충돌 시험과 전복 시험을 거쳐 평가점수가 판정된다. 2011년 검사결과를 토대로 차량 모델별, 유형별, 제조사별 결과를 검색할 수 있고, 복수의 차량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비교할 수 있다.
  • 안전벨트 착용 : 도로교통안전국은 어린이 카시트 이용, 차량 내 교통안전장치(에어백 등)와 연계하여 안전벨트을 착용토록 하여 교통안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며, 차량 내 교통안전 장치는 안전벨트를 매었다는 가정 아래 설계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안전벨트를 정확한 방법으로 꼭 맞게 착용해야 한다.
  • 노인 운전자 : 도로교통안전국은 노인운전자들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인지하여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내용은 2010년 6월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일부 다루어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과 관련하여 고령자에게 별도의 신체 또는 적성검사 실시 여부와 사업용 운전자 대상 운전적성검사가 있는 경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검사제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 청소년 운전자 : 청소년 사망자의 35%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또한 청소년 시절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국이 이를 중점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교통안전 증진 프로그램은 안전벨트 사용 증진, 초보 운전자 교육, 청소년의 음주 억제로 크게 구분된다. 성인에 비해 낮은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단속 강화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5]

자율주행[편집]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기 위한 자동화 단계를 구분기도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동화 단계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토대인 자율주행 기술 혹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발전단계를 의미하며, 운전자인 사람에 대한 자동차 개입 정도에 대한 완화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에 대한 합의된 내용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2016년 9월 연방 자율주행 정책 가이드라인(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차량의 안정성에 대해 그 규제나 감독을 연방정부가 실시·운전면허 교부나 교통법규 책정은 각 주정부에 위임하기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교통법규 차이가 잠재적인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연방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그 수준을 5단계로 분류하였으나,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안을 받아들여 6단계 레벨(Level)로 세분화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부터 연방 정부가 법 제도를 제·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지연되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6]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기술 1차 분류 2차 분류
수준 정의 설명
0 비자율주행
  • 운전자가 모든 제어 및 안전 조작에 책임
1 기능특화 자율주행
  • 운전자가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제어기능 작동
2 조합적 기능특화 자율주행
  • 특정 주행환경에서 두 개 이상의 제어기능이 조화롭게 작동
3 제한된 자율주행
  • 인공지능이 대부분 주행, 운전자는 간헐적 제어
  •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
  • 운전자 제어가 필요 시 경보 기능
4 완전 자율주행
  •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
  • 운전자는 목적지 및 운행방식을 입력

UN 산하의 WP.29(안전기준조화국제포럼)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그룹 및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등에서도 미국자동차공학회와 같이 6단계로 구분 사용하고 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또한 가이드라인에 6단계로 구분한 것을 준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6단계 레벨 구분으로 통일하는 추세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자동차공학회 및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기술 2차 분류
수준 호칭 정의 조향과
가감속 실행
주행환경
관찰
역동적 운전
실행성
시스템 능력
(주행모드)
0 무자율 경고나 게임시스템 강화시에도 운전자가 모든
역동적 운전을 완전 실행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N/A
1 운전자보조 주행환경 관련 정보의 사용과 운전자가 역동적
운전의 나머지 부분을 수행한다는 기대 하에
운전보조 시스템이 조향이나 가감속의 특정
드라이브모드 수행
운전자 및
시스템
운전자 운전자 부분
2 부분자율 주행환경 관련 정보의 사용과 운전자가 역동적
운전의 나머지 부분을 수행한다는 기대 하에
하나 이상의 운전보조시스템이 조향과
가감속의 특정 드라이브모드 수행
시스템 운전자 운전자 부분
3 조건부자율 운전자가 개입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모든 역동적운전의 자율주행시스템이
특정 드라이브모드 실행
시스템 시스템 운전자 부분
4 고도자율 운전자가 개입 요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모든 역동적운전의 자율주행시스템이
특정 드라이브모드 실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부분
5 완전자율 운전자가 관리할 수 있는 도로 및 환경 조건하에
모든 역동적운전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상시 실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전체

미국은 주정부에서 도로교통시에 운전자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자동차법을 관할하고 있다.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에 대한 각각의 규제가 주별로 따로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희망하는 자동차·전자업계의 불만이 생겨났다. 따라서 연방차원에서 처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방법(SELF DRIVE Act)의 발의가 진행된 실정이다. 이러한 연방법의 경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설계·생산·성능 등」에 대한 관할이 연방관할이 주관할 보다 우선함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관할은 일반자동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방법에 의한다면, 각각의 주는 여전히 자율주행 자동차량의 등록 및 허가에 대한 관할의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태도에 따라서 운전 등 기타 차량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 관할권한과 충돌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의 경우 연방관할과 주관할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에 관한 미국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미국적인 현상의 하나로도 볼 수가 있다. 이에 연방법에 따라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해야 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여야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의 구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 등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성능기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6]

각주[편집]

  1.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칼럼) 승용차 좌석 따라 다른 안전성..과연 최상의 자리는?〉, 《데일리카》, 2019-09-16
  2.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네이버 지식백과》
  3. 강창욱 기자, 〈현대차, 中 판매 만족도 1위〉, 《국민일보》, 2017-07-03
  4. 김훈기 기자, 〈NHTSA, 2020년 보다 강화된 신차평가 프로그램 업데이트 계획〉, 《오토헤럴드》, 2019-10-18
  5. 한국교통안전공단, 〈(세계 속의 TS)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교통안전 중점 추진 정책〉, 《네이버 블로그》, 2011-06-30
  6. 6.0 6.1 고광용, 김연주,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법제방안 연구Ⅰ〉,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19-0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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