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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 Korean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는 자동차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도에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관련 제도 및 정책, 안전기준 등의 조사연구와 자동차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목차
개요
한국자동차안전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추진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안전관련 종합적 지원, 협력 기능의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국제협력, 교류, 참여와 대응 및 이에 따른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자동차 정책 관련 차별화 및 특화된 전문적 학회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성이 대두되며 학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목표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정책을 수립, 산업계 지원, 국제협력 강화, 안전향상 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게 첫 번째이다. 또한 국민, 산업계, 학계 등에게 인정받는 학회를 조기에 정착시켜 건교부 자동차 관련 업무의 완성도를 실현하고 기존의 학회 등과는 차별화된 자동차 정책 중심의 특화된 전문학회로 정립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의 조사 연구 및 자동차 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학술 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를 개최하고,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혁
- 2006년 05월 23일 : 학회의 명칭, 성격, 범위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추진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하고 학회 명칭을 한국자동차안전학회로 정함 학회추진위원회를 결성
- 2006년 06월 05일 : 로드맵을 점검하고 학회설립절차 및 관련서류 검토 준비
- 2006년 07월 03일 : 학회 추진위원회를 결성
- 2006년 08월 14일 : 학회설립을 위한 관계법령 및 구비서류를 검토
- 2006년 08월 28일 : 학회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 2006년 09월 28일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창립총회
- 2006년 12월 28일 :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설립허가 취득
- 2007년 01월 18일 :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등기
- 2007년 05월 11일 :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전문가초청심포지엄 개최 (서울 삼성화재)
- 2006년 11월 16일 : 2007년 추계학술대회 및 국제전문가초청심포지엄 개최 (경희대학교)
- 2008년 06월 12일 : 2008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2008년 11월 28일 : 2008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홍익대학교)
- 2009년 01월 30일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정관개정
- 2009년 04월 02일 : 학회사무국 이전(서울 서초동)
- 2009년 11월 20일 : 2009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 2009년 05월 15일 : 2009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 2010년 11월 19일 : 2010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현대해상 강남사옥)
- 2010년 05월 28일 : 2010년 전국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 2010년 11월 18일 : 201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 2011년 02월 09일 : 학회사무국 이전(서울 목동)
- 2011년 05월 27일 : 2011년 전국대학생 녹색 안전 창작 전기 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2011 춘계학술대회 개최(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011년 11월 18일 : 2011년 추계학술대회 개최(군포문화예술회관)
- 2012년 05월 10일 : 자동차 리콜 가이드 라인 설정 공청회(군포문화예술회관)
- 2012년 05월 17일 : 춘계학술대회 개최(엘리시안 강촌리조트)
- 2012년 05월 25일 : 전국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 2012년 11월 16일 : 추계학술대회 개최(과천과학관)
- 2012년 11월 29일 : '자동차 무상수리 분쟁조정 연구용역' 공청회(과천과학관)
- 2012년 12월 13일 :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 공청회(과천과학관)
- 2013년 05월 16일 : 2013년 춘계 학술대회(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 2013년 05월 25일 : 2013년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 2013년 05월 30일 : ESV 국제회의 KASA Dinner
- 2013년 06월 21일 : '자동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관산연학 간담회' 개최
- 2013년 10월 31일 : 2013년 추계 학술대회(춘천 라데나 콘도)
- 2013년 12월 09일 : 자동차해체재활용 개선 토론회 개최
- 2014년 05월 08일 : 2014년 춘계학술대회(경일대학교)
- 2014년 05월 23일 : 2014년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 2014년 11월 20일 : '국내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 2014년 11월 28일 : 2014년 추계 학술대회(숙명여자대학교)
- 2015년 05월 07일 : 2015년 춘계학술대회(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 2015년 05월 29일 : 2015년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 2015년 11월 26일 : 2015년 추계학술대회(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 2016년 01월 08일 : 신년회 (목동사무국)
- 2016년 03월 01일 : 2016년 신임 이사진 임명
- 2016년 05월 16일 : IRCOBI 개최 (홍익대학교)
- 2016년 05월 19일 : 춘계학술대회 개최 (홍익대학교)
- 2016년 05월 27일 :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 2016년 06월 16일 :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기준개선연구' 공청회
- 2016년 07월 15일 : 2016년 실사고 기반 차대차 충돌안전성 통합 평가기술개발 기획 토론회
- 2016년 08월 30일 :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 도입 연구용역 공청회
- 2016년 11월 04일 : 2016년 추계학술대회 개최(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 2016년 12월 16일 : 학회사무국 이전 (서울 수서동)
- 2017년 01월 06일 : 신년회 (수서동 사무국)
- 2017년 05월 11일 : 2017 춘계학술대회 개최(켄싱턴리조트 설악 비치)
- 2017년 05월 19일 : 2017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 2017년 07월 05일 : 2017년 자동차안전학회 워크숍
- 2017년 08월 31일 : '연비 및 원동기 출력 표시 부적합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적정성 조사 연구 용역' 공청회
- 2017년 10월 13일 : 2017년 1차 자율자동차 교류회 개최(가천대학교)
- 2017년 11월 10일 : 2017년 2차 자율자동차 교류회 개최(벡스코) , 2017년 추계학술대회 개최(벡스코)
- 2017년 12월 08일 : 2017년 3차 자율자동차 교류회 개최(파크루안)
- 2018년 01월 05일 : 신년회(수서동 사무국)
- 2018년 02월 20일 : 2018년 1차 자율자동차 교류회(파크루안)
- 2018년 03월 28일 : 2018년 2차 자율자동차 교류회(서울대학교)
- 2018년 05월 10일 : 2018 춘계학술대회 개최(정선 하이원리조트)
- 2018년 05월 18일 : 2018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 2018년 05월 24일 : 2018년 3차 자율자동차 교류회(금문도)
- 2018년 07월 09일 : 2018년도 강연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018년 07월 11일 : 2018년 자동차안전학회 워크숍
- 2018년 08월 28일 : 2018년 4차 자율자동차 교류회(파크루안)
- 2018년 11월 8일 : 2018 추계학술대회 개최(원주 인터불고호텔)
- 2018년 11월 23일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도입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워크숍
- 2019년 02월 08일 : 신년회(수서동 사무국)
-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1차 자율자동차 교류회(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
- 2019년 05월 09일 : 2019 춘계학술대회(서울시립대학교)
- 2019년 05월 31일 : 1차 국토교통부-법인회원사 초청 조찬모임(달개비)
- 2019년 07월 10일 : 2019년 2차 자율자동차 교류회(천안상록리조트), 2019년 자동차안전학회 워크숍
- 2019년 10월 25일 : 2차 국토교통부-법인회원사 초청 조찬모임(달개비)
- 2019년 11월 01일 : 사고분석분과위원회 교류회 및 결성식(국립중앙도서관)
- 2019년 11월 07일 : 2019 추계학술대회(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회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영문명 Korea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약칭 KASA)라 하고,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기준의 국제화를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사업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자동차 안전 및 검사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기준의 국제조화 연구
② 자동차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③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④ 학회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등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⑤ 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⑥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 5조(부설연구소)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다.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정회원이 되기 전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특별회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①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② 원로회원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고문을 역임한 정회원으로써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혜택이 주어 진다.
③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기관회원 : 본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 7조 (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비와 입회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된다.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2. 본 학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3.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본 학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제출
5.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8조 2항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 학회의 업무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할 경우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본 학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또한 본인 사망 시도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자격상실이나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일체의 납부금, 기타 학회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본 학회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발전 및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장 임원
제11조 (임원)
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 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0인 이내
4. 이 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
5. 감 사 : 2인
②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차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② 수석 부회장 및 감사 1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④ 감사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이사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 임원을 선임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임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1. 해임 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는 이사회가 담당한다.
2. 해임대상 당사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3. 해임은 의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된다.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본 학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및 김사의 유고 시 이사회에서 사유 발생 2월 이내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학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호의 결과를 보고?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집행부서)
① 본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이 관장하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 : 일반사무, 회계 및 회원관리
2. 편집 : 학회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등 기타 연구물의 간행
3. 학술 : 학술대회, 기타 학술행사의 기획 및 진행
4. 홍보 : 홈페이지 관리 및 학회활동의 홍보
5. 사업 : 용역, 조사, 장단기 사업계획
6. 기획 : 학회발전기획 및 국제협력 업무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임명한다.
제 5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본 학회의 총회는 재적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의 인준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와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대리인의 출석)
본 학회 정회원은 위임받은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보통결의로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본 학회의 정관개정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서 의결한다.
제23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 (총회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5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 정회원 수 및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 학회에 비치 보관한다.
제 6장 평의원회 및 이사회
제26조 (평의원회)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7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출직 임원의 선출
2. 정관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8조 (평의원의 정수 및 임기)
평의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8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평의원의 종류)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나눈다. 당연직 평의원으로는 전·현직 회장, 고문이 된다. 선출직 평의원은 정원 명 중 4분의 3은 일반 투표로 선출하고, 4분의 1은 회장단에 위임하여 선출한다.
제30조 (평의원의 선출)
선출직 평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상반기에 이사회에서 추천된 2배수 후보에 대한 정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 때 후보 추천은 선거 당시 회원의 산업체, 학교 및 연구소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1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10명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평의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하고 정기 평의원회는 총회 전 1개월 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평의원회의 의결)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아니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도 이와 같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회 1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의안을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의 소집
8.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그 운영규정
9. 기타 중요사항
제3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임원은 추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다음 각 항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 이사 수 및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 후 본 학회에 비치한다.
제 7장 편집위원회
제38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8장 회계 및 재산
제39조 (회계 및 회계연도)
①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특별회계)
① 학회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를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찬조 및 기부금
④ 기본재산의 과실
⑤ 기타의 수입
제42조 (재원의 확보)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회원 중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시기, 절차, 금액, 납부방법 등은 회비부과 징수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회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조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 (지출)
학회의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회 운영비
② 제2조,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회 목적사업비
③ 공익사업비
④ 기타 사업
제44조 (사업실적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승인)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각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잉여금의 정리)
학회의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며, 잔여금 발생 시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46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사무국
제47조 (사무국의 설치)
① 본 학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 (서류 및 장부비치)
사무처에 비치할 서류 및 장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회원명부
3. 정관
4.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5.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8.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서 및 품의서 등 내부결재서류
9. 대외적 발송 및 수신서류
10.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및 일반서류 등
제 10장 해산 및 청산
제49조 (해산)
① 본 학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청산)
본 학회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 당시 임원이 청산인이 되며 회장은 대표청산인이 된다.
①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잔여 재산이 있을 시는 민법에 준용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제 11장 보칙
제51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본 학회 설립당초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총회 시의 임원으로 갈음한다.
제52조 (정관의 변경)
①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②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정관시행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운영규정)
본 정관 및 정관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활동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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