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이륜'''(Two wheels, 二輪)은 두 개의 [[바퀴]]란 의미이다. | '''이륜'''(Two wheels, 二輪)은 두 개의 [[바퀴]]란 의미이다. | ||
+ | {{:자동차 배너|이륜차}} | ||
==이륜차== | ==이륜차== |
2021년 8월 1일 (일) 15:37 기준 최신판
이륜(Two wheels, 二輪)은 두 개의 바퀴란 의미이다.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
이륜차[편집]
이륜차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차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이 있다.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는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고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무게는 2kg 이하,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에게 착용해야 하는 인명보호장구도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고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무게는 2kg 이하이며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범칙금은 2만 원이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과태료는 2만 원이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한다.[1] 더불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관련 법규는 인도, 횡단보도 운행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이고 정지선 위반행위 시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교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일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다. 중앙선 침법 시 도로교통법 제12조3에 따라 범칙금 4만 원,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주행하는 난폭운전 시 범칙금 4만 원이다. 광음, 경음기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범칙금 3만 원이고 공동위험 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법 부착물의 경우 범칙금 만 원이다.[2]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 3,760건에서 2019년 30만 893건, 2020년 55만 5,345건으로 증가했다. 약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신호 위반 15만 4,541건, 보도 통행 5만 9,105건, 중앙선 침범 1만 2,658건, 안전 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 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 경기 남부 9만 9,276건, 부산 4만 8,571건, 대구 2만 9,942건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2020년 적발 건수 급증은 코로나 19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3] 이러한 상황에 2021년 6월 26일,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자, 수입자, 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면 번호판은 무인 자동 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도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공기저항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부딪혔을 시 보행자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컸다"면서도 "번호판을 플라스틱과 같은 덜 위험한 재질로 제작하고, 공기저항을 덜 받게끔 휘어 제작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륜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도입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4]
오토바이[편집]
오토바이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이륜차로 유럽에서는 1894년에 생성되었고 국내에서는 1962년 5월에 처음 생성되었다. 오토바이의 유래는 영어의 오토 바이시클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며, 모터사이클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 부르고 있다. 모터사이클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힐데브란트 형제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알리오스 볼프 뮐러와 함께 1894년 수냉식이고 네 개의 실린더, 4 사이클 모터를 장착한 금속 본체의 오토바이 시리즈를 발명 및 생산했다. 이 모터사이클은 공기 타이어를 사용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다. 오토바이가 실용화된 것은 자동차보다 조금 늦은 1900년 전후이다. 그 후 경량 기관의 개발과 공기 타이어의 개량 등에 힘입어 순식간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에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회사의 수가 증가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루기도 수월하여 서민들에게도 많이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5월에 삼천리자전거㈜를 생산하던 기아자동차㈜(KIA Motors Corporation)가 일본의 혼다(Honda Motor Co., Ltd.)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최초의 모터사이클인 C100을 생산했다. C100은 1967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총 3,676대를 생산, 판매했다고 한다.[5] 2020년 코로나 19로 배달 관련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대수가 많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손해율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6월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오토바이 자동차보험 가입은 100만대를 돌파한 102만 2,818대로 2019년 98만 1,666대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했다. 오토바이 보험은 운용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운용 목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수송, 비 유상운송수송, 가정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상운송수송은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나 배달 대행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배송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비 유상운송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유상운송 보험 가입은 배달 대행 증가로 크게 늘었다. 법인소유는 1만 7,307대로 2020년 1만 3,228대에 비해 30.8%포인트, 개인소유는 1만 9,512대로 2020년 1만 1,492대에 비해 69.7%포인트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배달 대행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감소했다. 법인 소유는 2만 2,784대로 2020년 2만 2,764대로, 개인 소유는 10만 827대로 2020년 10만 5,183대로 각각 4.1%포인트 감소했다. 가정용은 법인 2만 1,435대, 개인 84만 952대로 각각 2.4%포인트, 4.1%포인트 늘어났지만 2020년 손해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오토바이 보험 전체 손해율은 2018년 91.5%, 2019년 101.8%, 2020년 89.8%였다. 물론 배달 대행을 하는 유상운상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법인이 109.2%, 개인이 92.7%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 법인 151.5%, 개인 108.3%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반면 비 유상운송은 보험 가입 대수가 줄어들고 배달 대행을 이용하면서 줄어드는 모습이다. 법인 62.4%, 개인 86.2%로 각각 27%포인트, 7.5%포인트 감소했으며 가정용도 코로나 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법인 1.1%포인트 감소한 76.7%, 개인 7.6%포인트 줄어든 86.8%로 감소했다. 가입 용도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차이가 난다. 2020년 유상수송 보험료는 법인 247만 원, 개인 165만 원, 비 유상수송 보험료는 법인 39만 원, 개인 49만 원이었으며 가정용은 법인 16만 원, 개인 18만 원이었다.[6]
- 스쿠터 : 두 발을 모으고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일체식 구조 엔진, 수하물 수납용 트렁크 등이 기본 스타일이다. 대부분 클러치가 없으며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스쿠터는 일반인들도 조작하기 쉬우며 상업용, 장거리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배기량은 50cc로 시작되며 클래식 스쿠터, 스포츠 스쿠터, 빅스쿠터 3종류가 있다.
- 비즈니스 바이크 : 본래 용어는 언더본 모터사이클로 커브 스타일 바이크로도 불린다. 휠 사이즈가 큰 것이 특징인데 이는 거친 노면에서 노면 추종성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자가용 모터사이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혼다의 커브가 유명하며 국내에서는 디앤에이모터스의 시티가 유명하다. 내구성이 좋으며 원심식 자동식 자동 클러치를 채용하여 조작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
- 네이키드 바이크 : 바이크 전면 덮개가 없는 스포츠 바이크를 네이키드라고 하며 레플리카와 모양이 비슷하여 카울이 없는 레플리카라고 한다. 혼다 CB 시리즈와 야마하(Yamaha)의 XJR, 가와사키(Kawasaki Heavy Industries)의 ZRX 등이 속하며 일반적인 스포츠 바이크보다 자세가 편안해 장시간 운전에 적합하고 허리를 펴고 주행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하다. 하지만 카울이 없어서 고속 주행 시 주행풍이 세다는 단점이 있다.
- 크루저 모터사이클 : 폭이 넓고 높은 핸들, 낮은 좌석 높이, 물방울형 연료탱크가 외관상의 특징이며 미국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이 유명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한 크루저 모터사이클은 동양인이 타기 편하도록 다소 아담한 차체 크기로 설계된 것이 많다. 국내 기종으로는 케이알모터스㈜(KR Motors)의 미라쥬와 대림자동차(Daelim Motors Co., Ltd)의 데이스타가 있다.
- 투어링 모터사이클 :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편안한 자세와 대용량 수납함을 갖추어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오디오 시스템도 장착되어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기종이 대부분이다. 혼다의 골드 윙, 야마하의 FZR 시리즈가 유명하다.
- 모터 크로스 : 모터 크로스 레이스 전용 바이크로 오프로드, 온로드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코스를 주파하는 크로스 경기이다. 일반적인 오프로드 바이크보다 차체가 가볍고 가늘며 고출력 엔진을 싣고 있다. 레이스 전용이므로 전조등은 없고 일반 공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기존의 오토바이는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는 서스펜션과 다루기 쉽고 강력한 엔진, 격렬한 착지도 견딜 수 있는 프레임 등이 요구된다.
- 초퍼 :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영화 이지 라이더로 유명해졌다. 고속도로나 교외의 한적한 직선도로를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사이드카 : 오토바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1m 정도 떨어져 한 바퀴를 설치하고 그사이에 프레임을 설치하여 화물 및 승무원을 태울 수 있게 만든 오토바이다. 용도에 따라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되지만, 승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제반 규정과 인식 부족 등으로 보급이 미미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핸들링이 오토바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운전할 때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
- 스포츠 바이크 :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며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다. 때때로 퍼포먼스 오토바이로 불리며 크루즈급보다는 전형적으로 작고 가볍다. 또한 본질적으로 경주용 오토바이의 소비자 판매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주용 오토바이보다 시간이 지난 후 출시되었다. 탈 때의 자세는 발을 등보다 뒤로 빼고 손은 낮게 하며 머리는 앞을 향한다. 스포츠 바이크는 대부분 코너에서 크게 안정적이고 아주 높은 속도로 가능하다.[7]
자전거[편집]
자전거의 표준으로 군림한 것은 앞바퀴가 큰 오디너리 자전거였으며, 이를 선호한 집단은 젊은 남성이었다. 두 바퀴의 크기가 비슷한 안전 자전거는 진동이 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1887년에 던롭이 공기주입식 타이어를 개발하면서 해결되기 시작했다. 오디너리 자전거 대신에 안전 자전거가 정착하는 데에는 자전거 경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890년대에 들어와 자전거 산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엄복동이 자전거로 이름을 날렸다.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으로 통상적으로는 두 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가세트는 자전거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힘을 얻어 보다 빨리 가기 위해 고안된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사실상 자전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동수단 중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람 1명이 1마일을 이동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가 1,860㎈고 보행이 100㎈인 데 반해 자전거의 경우에는 35㎈라고 한다. 두 개의 바퀴를 연결해 움직이는 장치는 기원전부터 사용되었지만, 자전거와 같이 보행을 돕는 탈 것은 18세기 말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전거의 시조로는 프랑스의 귀족이던 시브락이 1791년에 만든 셀레리페르가 꼽힌다. 셀레리페르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라는 뜻으로 아이들이 타고 놀던 목마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셀레리페르는 나무로 된 두 개의 바퀴를 연결한 후 안장을 얹은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자전거와 달리 페달도 없었고 핸들도 없었다. 덕분에 셀레리페르는 발로 땅을 구르면서 앞으로 움직여야 했고, 방향을 바꾸려면 기계를 세운 후 앞바퀴를 들어 돌려야 했다. 더불어 목마라는 뜻의 슈발 드 보아로도 불렀으며, 당시의 귀족들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오락기구로 주목을 받았다. 핸들이 장착된 최초의 자전거는 1817년에 독일의 귀족이던 드라이스에 의해 고안되었다. 당시에 드라이스는 바덴 대공국의 산림을 감독하는 책임자로 있었는데, 광활한 지역을 터벅거리며 걸어 다니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운전할 수 있는 달리는 기계에 도전했다. 드라이스의 이름을 따 드라이지네로 불린 그 기계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무게가 22㎏에 육박했다. 드라이지네를 활용하면 1시간 동안 12마일을 주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말이 달리는 속력과 맞먹는 것이었다. 이후에 드라이지네는 영국으로 전해져 호비 호스 혹은 댄디 호스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드라이지네는 앞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을 달고 있었지만, 여전히 발로 땅을 차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오늘날의 자전거처럼 두 바퀴의 크기를 비슷하게 만든 안전 자전거를 영국의 해리로슨이 1876년에 최초의 안전 자전거를 고안한 후 1879년에 바이시클 실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받았다. 그것은 같은 크기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달고 있었고, 페달을 두 바퀴의 중간에 설치했으며, 페달을 밟으면 체인으로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 자전거는 오디너리에 비해 안장에 오르기도 쉬웠고 주행 중에 균형을 잡는 것도 수월했다. 다양한 안전 자전거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로버 자전거였다. 로버 자전거는 제임스 스탈리의 조카인 존 스탈리가 1884년에 개발한 것으로 이듬해에 런던 자전거 박람회에 출품되었다. 로버 자전거는 바이시클릿처럼 작은 바퀴와 후륜구동방식을 채택했으며, 새로운 특징으로 다이아몬드형 프레임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로버 자전거는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적당해서 자전거 시장의 판도를 바꿀 후보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로버 자전거를 포함한 안전 자전거는 보통의 자전거보다 차체가 낮고 바퀴가 작아서 진동이 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진동의 문제는 스코틀랜드의 수의사이던 던롭이 공기주입식 타이어를 개발하면서 해결될 수 있었다. 던롭은 1887년에 공기를 넣어 부풀린 튜브를 고무 타이어 안에 넣은 방법을 고안한 후 1888년에 자전거용 공기 타이어로 특허를 받았다. 던롭의 공기 타이어를 장착한 자전거는 덜컹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889년에는 스탈리가 자신의 자전거에 던롭의 공기 타이어를 채택했으며, 이를 계기로 로버형 안전자전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자전거는 윤치호가 미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시기가 1883년인지, 1895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제강점기에는 엄복동이 자전거를 잘 타는 것으로 이름을 떨쳤다.[8]
- 로드바이크 : 얇은 타이어와 밑쪽으로 구부러진 핸들이 특징인 로드바이크. 스포츠 바이크 중에서도 특히 고속 주행 성능을 추구하여 설계되었다. 자전거 레이스는 물론 출퇴근에 사용하는 분들도 많다. 바람과 일체가 돼서 주행하는 질주감은 로드바이크 최대의 매력이고 특징이다.
- 크로스 바이크 : 로드바이크와 마운틴 바이크 양쪽의 특징을 갖춘 만능 바이크이다. 상쾌한 승차함과 안정감이 있어, 약간 험한 길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 캐주얼하게 동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초심자가 가장 쓰기 쉬운 타입이며 커스터마이즈의 방법에 따라서 많은 성능을 발휘시킬 수 있다.
- 마운틴 바이크 : 이름과 같이 산악 지대 등 노면 상태가 나쁜 길에서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자전거이며, 압도적인 주파성을 발휘한다. 타이어가 굵어서 노면 저항이 크고, 포장 도로에서는 속도가 그다지 나지 않지만, 턱 등을 신경 쓰지 않고 탈 수 있어서, 도시 길거리에서도 믿음직한 자전거다.
- 미니 벨로 : 20인치 정도 크기의 타이어를 장착한 소형 자전거이다. 출발할 때 가볍고, 빈번한 정차에 적합해 도시 생활에 적합하다.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고, 접이식이라 수납성도 좋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며 큰 턱이 있는 길이나 험한 길은 적합하지 않다.
- 시티 사이클 :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자전거이다. 쇼핑이나 통근, 통학 등에 이용되는 등 일상적 실용성이 많으며, 여성들과 나이 드신 분들도 타기 쉽게 설계되어 있다.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디자인성이 높은 것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 이름과 같이 전동 어시스트 기능이 달린 자전거이다. 아이를 태우거나 언덕을 주행할 때에 도와주며, 만일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도 보통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주행이 가능하다.[9]
각주[편집]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5.do
- ↑ 금산신문,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관련 법규 및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금산신문》, 2005-06-20
- ↑ 강현수 기자, 〈코로나로 배달 늘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2년 만에 두 배↑〉, 《조선비즈》, 2021-05-26
- ↑ 원소정 기자, 〈증가하는 이륜차 사고… "전면 번호판 의무 도입을"〉, 《김해뉴스》, 2021-06-08
- ↑ 〈오토바이〉, 《네이버 지식백과》
- ↑ 정명진 기자, 〈오토바이 보험가입 100만대 넘었지만… 오히려 손해율 줄었다〉, 《파이낸셜 뉴스》, 2021-06-16
-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오토바이 종류, 바이크 종류, 모터사이클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2-04
- ↑ 〈자전거〉, 《네이버 지식백과》
- ↑ 아모리 사이클링 공식 홈페이지 - https://aomori-cycling.com/kr/basics-of-cycling/bicycle-types-and-features/
참고자료[편집]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5.do
- 금산신문,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관련 법규 및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금산신문》, 2005-06-20
- 강현수 기자, 〈코로나로 배달 늘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2년 만에 두 배↑〉, 《조선비즈》, 2021-05-26
- 원소정 기자, 〈증가하는 이륜차 사고… "전면 번호판 의무 도입을"〉, 《김해뉴스》, 2021-06-08
- 〈오토바이〉, 《네이버 지식백과》
- 정명진 기자, 〈오토바이 보험가입 100만대 넘었지만… 오히려 손해율 줄었다〉, 《파이낸셜 뉴스》, 2021-06-16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오토바이 종류, 바이크 종류, 모터사이클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2-04
- 〈자전거〉, 《네이버 지식백과》
- 아모리 사이클링 공식 홈페이지 - https://aomori-cycling.com/kr/basics-of-cycling/bicycle-types-and-features/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