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leejia1222 (토론 | 기여) |
leejia1222 (토론 | 기여)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대형차'''<!--대형 차-->(大型車)란 크기가 큰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크기에 따라 분류한 자동차 종류의 하나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 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차]], 배기량 260cc 초과이거나 정격 출력 1.5kW 초과의 [[이륜차]] 등이 있다. | '''대형차'''<!--대형 차-->(大型車)란 크기가 큰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크기에 따라 분류한 자동차 종류의 하나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 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차]], 배기량 260cc 초과이거나 정격 출력 1.5kW 초과의 [[이륜차]] 등이 있다. | ||
+ | {{:자동차 배너}} | ||
==종류== | ==종류== |
2021년 11월 29일 (월) 08:27 판
대형차(大型車)란 크기가 큰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크기에 따라 분류한 자동차 종류의 하나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 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차, 배기량 260cc 초과이거나 정격 출력 1.5kW 초과의 이륜차 등이 있다.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
종류
대형차의 종류에는 대형승용차(대형SUV), 대형승합차(대형버스), 대형화물차(대형트럭) 등이 있다.
대형승용차
대형승용차는 준대형승용차보다 더 큰 승용차를 일컫는 말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종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4단계로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준준형이나 준대형 같은 분류는 없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차는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m를 모두 초과하거나, 배기량 2,000cc급 이상의 차량이다.[1] 이런 이유로 2,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법적으로 대형차가 된다. 중형세단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의 쏘나타(Sonata)도 2.5L 엔진을 탑재한 모델은 배기량 기준에 의해 대형승용차로 분류하고, 포르쉐(Porsche) 같은 2인승 스포츠카도 엔진이 2,000cc 이상이라면 대형승용차에 속한다. 이렇다보니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형승용차를 분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는데, 대형승용차의 차체 크기 기준인 '전고 2m 초과'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보다 크기 기준으로 승용차가 대형승용차로 분류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국산차는 제네시스(Genesis) G90이다. 한국에서는 중형차까지가 실용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준대형차 및 대형차는 고성능보다는 과시와 사용자 편의, 즉 탑승객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대형차는 보통 고급차 범주에 속하여 성능 면에서도 좋지만, 보통 넉넉한 배기량과 마력은 넓고 길며 무거운 차체를 더욱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격한 주행보다는 부드럽고 안락한 움직임을 중요시 여겨 승차감이 좋다. 이 때문에 대형승용차의 수요층 역시 고소득층이 많아 안락한 주행성능과 화려하고 중후한 외형, 안전장치 및 편의 기능에 초점을 만들고 차량을 제작한다.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총집합되어 만들어지는 만큼 대형차는 대부분 각사의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절대적인 판매량은 많지 않아 대중적인 자동차는 아니지만 해당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신분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안전이나 차의 품질 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승용차는 주 승차자의 운전 여부에 따라서 쇼퍼드리븐(chauffeur-driven)과 오너드리븐(owner-driven)의 구분이 생긴다. 쇼퍼드리븐은 단어 그대로 별도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오너드리븐 차량은 상대적으로 운전을 즐기는 성향의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하여 운전 관련 기능과 주행성능을 높인다. 반면 쇼퍼드리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덜 중시되는 차주의 공간, 뒷좌석을 중시하고 승차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다. 대한민국의 대형차 중에는 제네시스 G90이 쇼퍼드리븐, 기아자동차㈜의 K9이 오너드리븐 차량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시장, 특히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대형승용차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승용차는 오늘날엔 준대형차로 분류하는 현대의 그랜저(Grandeur)가 그 시작이었으며, 당시에는 쇼퍼드리븐과 오너드리븐의 구분도 없는 시기였다. 현대 에쿠스(EQUUS)와 기아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그리고 이후 쌍용자동차㈜의 체어맨(Chairman)이 나오고 나서야 타국 수준의 대형승용차 제품군이 갖춰졌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대형승용차의 경우 국산차, 수입차와 상관없이 개인 구매 비율보다 법인 구매 비율이 높다.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S클래스나 메르세데스-마이바흐(Mercedes-Maybach)의 S클래스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판매량 중 법인차 비율이 90%에 육박하기도 했으며, 출시하는 모든 차량의 제품군이 대형차인 벤틀리(Bentley)는 법인차 비율이 87%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G90도 출시 초기 판매량 중 법인차 비율이 66%에 달했다.[2]
대형승합차 및 대형화물차
대형승합차에 해당하는 대형차는 9m급 이상의 대형버스가 있고, 대형화물차에 해당하는 대형차는 4.5톤 이상의 대형트럭이다. 12톤 이상 화물차 또는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대형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 징수를 위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3축은 대형화물차, 4축 이상은 특대화물차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 이들은 서울시내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 기준상의 대형차는 4.5~11톤급 대형화물차까지이다.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차체가 커 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륜 차축보다 바깥으로 나온 부분, 즉 프런트 오버행이 매우 길어 운전하기에 불편하다. 주로 대형버스를 운전할 때 느낄 수 있는데, 캡 하부에 엔진이 깔린 형태의 차량은 앞부분이 평평하게 디자인된다. 이를 캡오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트럭은 프런트 오버행이 길어봤자 운전석 아래에 앞바퀴가 위치하는 수준이다. 반면 대형버스들은 앞바퀴가 운전석에서 꽤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핸들 스티어링에 따라 차량 앞부분이 칼같이 돌아가는 일반차량들과 달리 대형차 운전자가 느끼는 선회 감각은 둔할 수 있다. 반면 실제 돌아가는 거리는 훨씬 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초보 대형차 운전자들이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어려움은 차량이 커서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선회반경이 넓어지고 내륜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대형차량은 필연적으로 내륜차가 크기 때문에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면 뒷바퀴가 안쪽을 먹으면서 타 차량이나 사람들을 깔고 지나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할 때 대형차량의 선회반경 안쪽으로 파고들지 말 것을 강조하곤 한다. 특히 대형차들은 선회 내륜차를 확보하려 바깥쪽으로 한 차선을 더 물고 돌아야 하는데, 이를 보고 안쪽 공간을 내준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이 틈을 파고들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3] 세 번째는 후륜 차축보다 바깥으로 나온 부분, 긴 리어 오버행으로 생기는 운전의 어려움이다. 주로 대형트럭, 그중에서도 축을 개조한 차량을 운전할 때 적용되곤 한다. 후축 뒤로 튀어나온 부분이 길어서 선회할 때 시소처럼 후축을 중심으로 꽁무늬가 선회 반대방향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다. 좁은 곳을 들어가려 꽁무늬가 긴 대형차량을 좁게 돌리면 리어 오버행이 상위차로로 튀어나가면서 길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다.[4]
이 세 가지와 모두 연관 있으며 대형트럭 또는 대형버스를 운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넓은 사각지대이다. 대형트럭과 대형버스는 높은 차체와 큰 체적으로 사각지대가 넓다. 높은 차체와 넓은 사이드미러로 사각지대가 적을 것 같지만, 승용차가 대형트럭 혹은 대형버스 가까이에서 나란히 주행하면 대형차 운전자는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수석에 추가 미러를 설치하기도 하나 이 역시도 대형차의 넓은 사각지대를 완벽히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형트럭 혹은 대형버스 앞에 승용차가 돌아서 밀려가고 있다면 이는 대부분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심지어 강한 엔진 출력 탓에 승용차를 밀고 있어도 운전자가 눈치 채기 어렵다. 눈치 챘더라도 대형트럭 혹은 대형버스가 급정거를 시도하면 밀리던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생긴다. 크기가 더 작은 오토바이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틈새 주행을 허용하는 호주에서도 대형버스 혹은 대형트럭 주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틈새주행이 자행되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형트럭 혹은 대형버스의 이러한 특성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형승합차 또는 대형화물차 주변에 끼어들다가 사고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곤 한다. 대형트럭 혹은 대형버스의 운전 속도가 낮더라도 이륜차와의 사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차종 혹은 차급을 운전하고 있든 대형차 주변에서는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해야 한다.[2]
타국 기준
대한민국에서 대형차를 고급차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는 대중적인 대형차도 상당수 출시되었다. 국토가 넓기 때문에 배기량이 크고 차체가 큰 차를 선호하여 고급차와는 거리가 먼 저가형이나 보급형 대형차도 흔히 출시된다. 고소득자라도 작은 차가 필요하면 작은 차를 사며, 심지어는 프리미엄 컴팩트카 같은 시장이 있을 정도이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포드(Ford) 크라운빅토리아(Crown Victoria), 토요타(Toyota) 크라운(Crown), 쉐보레(Chevrolet) 카프리스(Caprice)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차가 커질수록 차량이 더 비싸지는데, 이는 크기가 커지는 만큼 중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엔진과 관련 장비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포드의 크라운빅토리아의 경우 8기통 4.6리터 엔진을 탑재해서 대형세단으로 분류되지만 편의사항은 염가판이며 택시, 경찰차, 렌터카로 납품되는 차량이었고 고급 모델은 같은 차체를 쓰는 링컨 컨티넨탈(Lincoln Continental) 타운카(Town Car)이다. 호주의 국민차라고 불렸던 포드 팰컨(Falcon)도 서민을 위한 대형세단으로 나왔지만 풀옵션이 가솔린 5리터 차량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대한민국과 같이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은 외국도 대형세단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대형승용차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와 그 최상위 트림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 그 위의 롤스로이스(Rolls-Royce) 팬텀(Phantom)과 벤틀리 플라잉스퍼(Flying Spur) 그리고 각 회사들을 대표하는 비엠더블유(BMW) 7 시리즈(7 Series), 아우디(Audi) A8, 렉서스 LS(Lexus LS), 마세라티(Maserati) 콰트로포르테(Quattroporte), 캐딜락(Cadillac) CT6, 토요타(Toyota) 센추리(Century), 폭스바겐(Volkswagen) 페이톤(Phaeton) 등이 모두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고급 대형세단으로 출시되었다.[5] 대한민국 생산 차량의 다양성이 외국과 달리 부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형세단은 각 회사의 플래그십으로 구성되곤 한다.[2]
미국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기준 중 유일하게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준은 미국의 EPA이다. 미국의 경우 EPA에서는 내부 공간의 합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등급을 분류한다. 대한민국 기준 대형차에 해당하는 기준은 세단의 경우 내부공간이 120 cu.ft 이상인 경우로, 라지(Large) 사이즈로 분류한다. 미국에서 라지 사이즈로 분류되는 프리미엄 브랜드 차종은 유럽에서 대부분 F세그먼트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 브랜드 차종의 경우 한국의 준대형차에 해당하는 E세그먼트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다. 유럽 분류의 F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 라지 사이즈이며, 프리미엄 차종의 가격대가 대부분 미화 7만 달러 이상인 가운데, 미국의 라지 사이즈인 비고급 차종의 경우 미화 3만 달러 초반대로 오히려 E세그먼트 혹은 미국 분류 미드 사이즈의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 기준인 미국 EPA에서 정의한 120 cu.ft이상의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들을 대형차 혹은 F세그먼트로 분류하면 가장 알맞다고 할 수 있다.[2]
유럽
유럽식 세그먼트 분류는 전장으로 분류하는데, 대형차의 경우 전장 5,000mm 이상에 해당하는 F세그먼트로 분류한다. 한국에서도 때론 해당 기준으로 대형차를 분류하기도 한다. 다만 날이 갈수록 차량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고 유럽식 세그먼트 구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예를 들어 쉐보레 임팔라(Impala)의 전장이 5,110mm이지만 준대형차, 즉 E세그먼트로 분류하는 등 예외가 없지는 않다. 그래서 5.1미터 이상이어야 대형차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2]
각주
-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차급에 의한 크기별 자동차 분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5-15
- ↑ 2.0 2.1 2.2 2.3 2.4 〈대형차〉, 《나무위키》
- ↑ 목포하당밧데리양을로, 〈대형차 조심하자! 왜?〉, 《네이버 블로그》, 2020-10-14
- ↑ ZoeRush, 〈아파트 주차장 '차고지' 사용 못해〉, 《네이버 블로그》, 2011-12-12
- ↑ 최태인 기자, 〈위장막 완전히 걷어낸 '신형 S클래스(W223)', 스포티 플래그십 느낌 '물씬'〉, 《엠오토데일리》, 2020-01-29
참고자료
- 〈대형차〉, 《나무위키》
- ZoeRush, 〈아파트 주차장 '차고지' 사용 못해〉, 《네이버 블로그》, 2011-12-12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차급에 의한 크기별 자동차 분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5-15
- 최태인 기자, 〈위장막 완전히 걷어낸 '신형 S클래스(W223)', 스포티 플래그십 느낌 '물씬'〉, 《엠오토데일리》, 2020-01-29
- 목포하당밧데리양을로, 〈대형차 조심하자! 왜?〉, 《네이버 블로그》, 2020-10-1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