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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이륜'''(Two wheels, 二輪)은 두 개의 바퀴란 의미이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 삼륜 * 자동차 * 이륜차 {{자동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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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Two wheels, 二輪)은 두 개의 바퀴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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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Two wheels, 二輪)은 두 개의 [[바퀴]]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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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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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차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이 있다.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는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고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고 무게는 2kg 이하,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에게 착용해야 하는 인명보호장구도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하고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고 무게는 2kg 이하이며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범칙금]]은 2만 원이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과태료]]는 2만 원이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한다.<ref>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5.do</ref> 더불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관련 법규는 [[인도]], [[횡단보도]] [[운행]] 위반시 범칙금 4만 원이고 [[정지선]] 위반행위 시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교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다. [[중앙선]] 침법 시 도로교통법 제12조3에 따라 범칙금 4만 원,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주행]]하는 [[난폭운전]] 시 범칙금 4만 원이다. 광음, 경음기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범칙금 3만 원이고 공동위험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법 부착물의 경우 범칙금 만 원이다.<ref>금산신문, 〈[http://www.ig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관련 법규 및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금산신문》, 2005-06-20</ref>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 3,760건에서 2019년 30만 893건, 2020년 55만 5345건으로 증가했다. 약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신호 위반 15만 4,541건, 보도 통행 5만 9,105건, 중앙선 침범 1만 2,658건, 안전 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 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 경기남부 9만 9,276건, 부산 4만 8,571건, 대구 2만 9,942건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2020년 적발 건수 급증은 코로나 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ref>강현수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26/XS2YIBO6KNA7PF4BRIOMYICRXM/ 코로나로 배달 늘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2년 만에 두 배↑]〉, 《조선비즈》, 2021-05-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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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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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이륜차로 유럽에서는 1894년에 생성되었고 국내에서는 1962년 5월에 처음 생성되었다. 오토바이의 유래는 영어의 오토 바이시클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며, 모터사이클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 부르고 있다. 모터사이클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힐데브란트 형제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알리오스 볼프뮐러와 함께 1894년 수냉식이고 네 개의 실린더, 4사이클 [[모터]]를 장착한 금속본체의 오토바이 시리즈를 발명 및 생산했다. 이 모터사이클은 공기 타이어를 사용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다. 오토바이가 실용화된 것은 자동차보다 조금 늦은 1900년 전후이다. 그후 경량 기관의 개발과 공기 [[타이어]]의 개량 등에 힘입어 순식간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에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회사의 수가 증가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루기도 수월하여 서민들에게도 많이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5월에 [[삼천리자전거㈜]]를 생산하던 기아가 일본의 [[혼다]](Honda Motor Co., Ltd.)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최초의 모터사이클인 C100을 생산했다. C100은 1967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총 3,676대를 생산, 판매했다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54447&cid=50802&categoryId=50809 오토바이]〉, 《네이버 지식백과》</ref> 2020년 코로나 19로 배달 관련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대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손해율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6월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오토바이 자동차보험 가입은 100만대를 돌파한 102만 2,818대로 2019년 98만 1,666대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했다. 오토바이 보험은 운용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운용 목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수송, 비유상운송수송, 가정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상운송수송은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배송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비유상운송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유상운송 보험 가입은 배달 대행 증가로 크게 늘었다. 법인소유는 1만 7307대로 2020년 1만 3,228대에 비해 30.8%포인트, 개인소유는 1만 9,512대로 2020년 1만 1,492대에 비해 69.7%포인트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감소했다. 법인 소유는 2만 2,784대로 2020년 2만 2,764대로, 개인 소유는 10만 827대로 2020년 10만 5,183대로 각각 4.1%포인트 감소했다. 가정용은 법인 2만 1,435대, 개인 84만 952대로 각각 2.4%포인트, 4.1%포인트 늘어났지만 2020년 손해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오토바이 보험 전체 손해율은 2018년 91.5%, 2019년 101.8%, 2020년 89.8%였다. 물론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유상운상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법인이 109.2%, 개인이 92.7%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 법인 151.5%, 개인 108.3%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반면 비유상운송은 보험 가입대수가 줄어들고 배달대행을 이용하면서 줄어드는 모습이다. 법인 62.4%, 개인 86.2%로 각각 27%포인트, 7.5%포인트 감소했으며 가정용도 코로나 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법인 1.1%포인트 감소한 76.7%, 개인 7.6%포인트 줄어든 86.8%로 감소했다. 가입 용도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차이가 난다. 2020년 유상수송 보험료는 법인 247만원, 개인 165만원, 비유상수송 보험료는 법인 39만원, 개인 49만원이었으며 가정용은 법인 16만원, 개인 18만원이었다.<ref>정명진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6161817171173 오토바이 보험가입 100만대 넘었지만… 오히려 손해율 줄었다]〉, 《파이낸셜 뉴스》, 2021-06-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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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터''' : 두 발을 모으고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일체식 구조 [[엔진]], 수하물 수납용 [[트렁크]] 등이 기본 스타일이다. 대부분 [[클러치]]가 없으며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스쿠터]]는 일반인들도 조작하기 쉬우며 상업용, 장거리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배기량]]은 50cc로 시작되며 클래식 스쿠터, 스포츠 스쿠터, 빅스쿠터 3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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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바이크''' : 본래 용어는 언더본 모터사이클로 커브 스타일 바이크로도 불린다. [[휠]] 사이즈가 큰 것이 특징인데 이는 거친 [[노면]]에서 노면 추종성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자가용 모터사이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혼다의 [[커브]]가 유명하며 국내에서는 [[디앤에이모터스]]의 시티가 유명하다. 내구성이 좋으며 원심식 자동식 자동 클러치를 채용하여 조작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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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키드 바이크''' : 바이크 전면 덮개가 없는 스포츠 바이크를 네이키드라고 하며 레플리카와 모양이 비슷하여 카울이 없는 레플리카라고 한다. 혼다 CB 시리즈와 [[야마하]](Yamaha)의 XJR, [[가와사키]](Kawasaki Heavy Industries)의 ZRX 등이 속하며 일반적인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 자세가 편안해 장시간 운전에 적합하고 허리를 펴고 주행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하다. 하지만 [[카울]]이 없어서 [[고속]]주행 시 주행풍이 세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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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저 모터사이클''' : 폭이 넓고 높은 [[핸들]], 낮은 좌석 높이, 물방울형 연료탱크가 외관상의 특징이며 미국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이 유명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한 크루저 모터사이클은 동양인이 타기 편하도록 다소 아담한 [[차체]] 크기로 설계된 것이 많다. 국내 기종으로는 [[케이알모터스㈜]](KR Motors)의 미라쥬와 [[대림자동차]](Daelim Motors Co., Ltd)의 데이스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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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링 모터사이클''' :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편안한 자세와 대용량 수납함을 갖추어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오디오 시스템도 장착되어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기종이 대부분이다. 혼다의 골드윙, 야마하의 FZR 시리즈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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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크로스''' : 모터크로스 레이스 전용 바이크로 오프로드, 온로드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코스를 주파하는 크로스 경기이다. 일반적인 오프로드 바이크에 비해 차체가 가볍고 가늘며 고출력 엔진을 싣고 있다. 레이스 전용이므로 전조등은 없고 일반 공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기존의 오토바이는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는 서스펜션과 다루기 쉽고 강력한 엔진, 격렬한 착지도 견딜수 있는 프레임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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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퍼''' :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영화 이지 라이더로 유명해졌다. [[고속도로]]나 교외의 한적한 직선도로를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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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카''' : 오토바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1m 정도 떨어져 한 바퀴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프레임을 설치하여 [[화물]] 및 승무원을 태울 수 있게 만든 오토바이다. 용도에 따라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되지만, 승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제반 규정과 인식 부족 등으로 보급이 미미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핸들링]]이 오토바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운전할 때 나름대로의 요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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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바이크''' :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며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다. 때때로 퍼포먼스 오토바이로 불리며 크루즈급보다는 전형적으로 작고 가볍다. 또한 본질적으로 [[경주]]용 오토바이의 소비자 판매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주용 오토바이보다 시간이 지난 후 출시되었다. 탈 때의 자세는 발을 등보다 뒤로 빼고 손은 낮게 하며 머리는 앞을 향한다. 스포츠 바이크는 대부분 코너에서 크게 안정적이고 아주 높은 속도로 가능하다.<ref>국가공인 신용관리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oonch87&logNo=221458286012 오토바이 종류, 바이크 종류, 모터사이클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2-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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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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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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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신문, 〈[http://www.ig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관련 법규 및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금산신문》,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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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수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26/XS2YIBO6KNA7PF4BRIOMYICRXM/ 코로나로 배달 늘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2년 만에 두 배↑]〉, 《조선비즈》,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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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54447&cid=50802&categoryId=50809 오토바이]〉,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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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진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6161817171173 오토바이 보험가입 100만대 넘었지만… 오히려 손해율 줄었다]〉, 《파이낸셜 뉴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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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oonch87&logNo=221458286012 오토바이 종류, 바이크 종류, 모터사이클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2-04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1년 6월 24일 (목) 10:10 판

이륜(Two wheels, 二輪)은 두 개의 바퀴란 의미이다.

이륜차

이륜차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차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이 있다.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는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고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고 무게는 2kg 이하,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에게 착용해야 하는 인명보호장구도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하고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고 무게는 2kg 이하이며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범칙금은 2만 원이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과태료는 2만 원이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한다.[1] 더불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관련 법규는 인도, 횡단보도 운행 위반시 범칙금 4만 원이고 정지선 위반행위 시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교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다. 중앙선 침법 시 도로교통법 제12조3에 따라 범칙금 4만 원,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주행하는 난폭운전 시 범칙금 4만 원이다. 광음, 경음기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범칙금 3만 원이고 공동위험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법 부착물의 경우 범칙금 만 원이다.[2]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 3,760건에서 2019년 30만 893건, 2020년 55만 5345건으로 증가했다. 약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신호 위반 15만 4,541건, 보도 통행 5만 9,105건, 중앙선 침범 1만 2,658건, 안전 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 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 경기남부 9만 9,276건, 부산 4만 8,571건, 대구 2만 9,942건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2020년 적발 건수 급증은 코로나 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3]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이륜차로 유럽에서는 1894년에 생성되었고 국내에서는 1962년 5월에 처음 생성되었다. 오토바이의 유래는 영어의 오토 바이시클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며, 모터사이클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 부르고 있다. 모터사이클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힐데브란트 형제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알리오스 볼프뮐러와 함께 1894년 수냉식이고 네 개의 실린더, 4사이클 모터를 장착한 금속본체의 오토바이 시리즈를 발명 및 생산했다. 이 모터사이클은 공기 타이어를 사용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다. 오토바이가 실용화된 것은 자동차보다 조금 늦은 1900년 전후이다. 그후 경량 기관의 개발과 공기 타이어의 개량 등에 힘입어 순식간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에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회사의 수가 증가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루기도 수월하여 서민들에게도 많이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5월에 삼천리자전거㈜를 생산하던 기아가 일본의 혼다(Honda Motor Co., Ltd.)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최초의 모터사이클인 C100을 생산했다. C100은 1967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총 3,676대를 생산, 판매했다고 한다.[4] 2020년 코로나 19로 배달 관련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대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손해율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6월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오토바이 자동차보험 가입은 100만대를 돌파한 102만 2,818대로 2019년 98만 1,666대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했다. 오토바이 보험은 운용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운용 목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오토바이 보험은 유상운송수송, 비유상운송수송, 가정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상운송수송은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배송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비유상운송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유상운송 보험 가입은 배달 대행 증가로 크게 늘었다. 법인소유는 1만 7307대로 2020년 1만 3,228대에 비해 30.8%포인트, 개인소유는 1만 9,512대로 2020년 1만 1,492대에 비해 69.7%포인트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감소했다. 법인 소유는 2만 2,784대로 2020년 2만 2,764대로, 개인 소유는 10만 827대로 2020년 10만 5,183대로 각각 4.1%포인트 감소했다. 가정용은 법인 2만 1,435대, 개인 84만 952대로 각각 2.4%포인트, 4.1%포인트 늘어났지만 2020년 손해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오토바이 보험 전체 손해율은 2018년 91.5%, 2019년 101.8%, 2020년 89.8%였다. 물론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유상운상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법인이 109.2%, 개인이 92.7%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 법인 151.5%, 개인 108.3%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반면 비유상운송은 보험 가입대수가 줄어들고 배달대행을 이용하면서 줄어드는 모습이다. 법인 62.4%, 개인 86.2%로 각각 27%포인트, 7.5%포인트 감소했으며 가정용도 코로나 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법인 1.1%포인트 감소한 76.7%, 개인 7.6%포인트 줄어든 86.8%로 감소했다. 가입 용도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차이가 난다. 2020년 유상수송 보험료는 법인 247만원, 개인 165만원, 비유상수송 보험료는 법인 39만원, 개인 49만원이었으며 가정용은 법인 16만원, 개인 18만원이었다.[5]

  • 스쿠터 : 두 발을 모으고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일체식 구조 엔진, 수하물 수납용 트렁크 등이 기본 스타일이다. 대부분 클러치가 없으며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스쿠터는 일반인들도 조작하기 쉬우며 상업용, 장거리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배기량은 50cc로 시작되며 클래식 스쿠터, 스포츠 스쿠터, 빅스쿠터 3종류가 있다.
  • 비즈니스 바이크 : 본래 용어는 언더본 모터사이클로 커브 스타일 바이크로도 불린다. 사이즈가 큰 것이 특징인데 이는 거친 노면에서 노면 추종성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자가용 모터사이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혼다의 커브가 유명하며 국내에서는 디앤에이모터스의 시티가 유명하다. 내구성이 좋으며 원심식 자동식 자동 클러치를 채용하여 조작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
  • 네이키드 바이크 : 바이크 전면 덮개가 없는 스포츠 바이크를 네이키드라고 하며 레플리카와 모양이 비슷하여 카울이 없는 레플리카라고 한다. 혼다 CB 시리즈와 야마하(Yamaha)의 XJR, 가와사키(Kawasaki Heavy Industries)의 ZRX 등이 속하며 일반적인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 자세가 편안해 장시간 운전에 적합하고 허리를 펴고 주행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하다. 하지만 카울이 없어서 고속주행 시 주행풍이 세다는 단점이 있다.
  • 크루저 모터사이클 : 폭이 넓고 높은 핸들, 낮은 좌석 높이, 물방울형 연료탱크가 외관상의 특징이며 미국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이 유명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한 크루저 모터사이클은 동양인이 타기 편하도록 다소 아담한 차체 크기로 설계된 것이 많다. 국내 기종으로는 케이알모터스㈜(KR Motors)의 미라쥬와 대림자동차(Daelim Motors Co., Ltd)의 데이스타가 있다.
  • 투어링 모터사이클 :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편안한 자세와 대용량 수납함을 갖추어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오디오 시스템도 장착되어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기종이 대부분이다. 혼다의 골드윙, 야마하의 FZR 시리즈가 유명하다.
  • 모터크로스 : 모터크로스 레이스 전용 바이크로 오프로드, 온로드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코스를 주파하는 크로스 경기이다. 일반적인 오프로드 바이크에 비해 차체가 가볍고 가늘며 고출력 엔진을 싣고 있다. 레이스 전용이므로 전조등은 없고 일반 공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기존의 오토바이는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는 서스펜션과 다루기 쉽고 강력한 엔진, 격렬한 착지도 견딜수 있는 프레임 등이 요구된다.
  • 초퍼 :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영화 이지 라이더로 유명해졌다. 고속도로나 교외의 한적한 직선도로를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사이드카 : 오토바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1m 정도 떨어져 한 바퀴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프레임을 설치하여 화물 및 승무원을 태울 수 있게 만든 오토바이다. 용도에 따라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되지만, 승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제반 규정과 인식 부족 등으로 보급이 미미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핸들링이 오토바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운전할 때 나름대로의 요령이 필요하다.
  • 스포츠 바이크 :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며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다. 때때로 퍼포먼스 오토바이로 불리며 크루즈급보다는 전형적으로 작고 가볍다. 또한 본질적으로 경주용 오토바이의 소비자 판매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주용 오토바이보다 시간이 지난 후 출시되었다. 탈 때의 자세는 발을 등보다 뒤로 빼고 손은 낮게 하며 머리는 앞을 향한다. 스포츠 바이크는 대부분 코너에서 크게 안정적이고 아주 높은 속도로 가능하다.[6]

자전거

각주

  1.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5.do
  2. 금산신문,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관련 법규 및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금산신문》, 2005-06-20
  3. 강현수 기자, 〈코로나로 배달 늘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2년 만에 두 배↑〉, 《조선비즈》, 2021-05-26
  4. 오토바이〉, 《네이버 지식백과》
  5. 정명진 기자, 〈오토바이 보험가입 100만대 넘었지만… 오히려 손해율 줄었다〉, 《파이낸셜 뉴스》, 2021-06-16
  6.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오토바이 종류, 바이크 종류, 모터사이클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2-0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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