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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 (화) 13:25 기준 최신판

행정시

행정시(行政市)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중 하나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제도가 제주도에서 실시되면서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1]

개요[편집]

행정시는 특별자치도 하부기관이 시의회와 자치권을 갖지 않고 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무원 혹은 자격을 갖춘 일반인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시장은 2급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현재 국내에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둘뿐이다. 행정시는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로고도 소속 시의 로고를 그대로 쓰는 일반구처럼 상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사용한다. 주민등록증 역시 2006년 7월 특자도 개편 출범 이후로는 발급권자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바뀌었다. 동시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도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 통합되었다.

그래도 행정구보다는 권한과 업무가 많다. 행정시에는 "부시장"과 "국"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시 전환 이전의 자치 시 시절 산하기관(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그대로 행정시 소속으로 이양받기에 자체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도의 위임을 받거나 하여 해당 도시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단 같은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구는 저런 활동들이 모두 불가능하다. [2]

역사[편집]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이 기초 자치단체였다. 박정희 정부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가 형식상으로 기초 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되어 유명무실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을 도농복합 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군은 광복 후에는 모든 군이 지자체가 아니었다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군자치제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 자치가 본격 실시되기 전에는, 중앙정부가 일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을 임명·면직하였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였기에 지금의 행정시보다는 자치권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2차 행정구역으로는,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특별시와 직할시 산하의 구가 존재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두도록 규정(같은 법 제10조) 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기존의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가 자치권을 상실하고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통합·개편되었다. 그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북제주군, 남제주군과 통합 후 행정시로 전환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제 부활 후 자치시로 전환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의 특별시와 직할시 산하 비자치구와 유사하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의 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의 임명 및 관리 감독 주체는 중앙정부였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비자치 구청장 임명은 시장이 행해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고 관리 감독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지방선거[편집]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도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인 7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기초단체장 1표 + 기초의회 2표 + 교육감 1표)를 행사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뽑는 대신 시장과 시의원을 안 뽑아서 1인 5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교육감 1표 + 교육의원 1표)로 선거를 치른다. 기초 자치단체가 없는 단층형 행정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도 하위 기초 자치단체가 없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1인 4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교육감 1표)로 선거한다. 따라서 교육의원은 9회 지방선거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다음 지방선거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4표로 선거한다.

성격과 기능[편집]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시장은 주민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일반 공무원 중에서 임명·면직하므로 행정시가 도지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자치도와 도지사의 권한이 강하다. 즉, 행정시는 일반적인 자치 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그 기능이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인 특정시의 관할에 설치된 행정구와 비슷하다.

대한민국 행정시[편집]

제주시[편집]

제주특별자치도 북부에 위치한 행정시이며 제주특별 자치도청이 위치한 제주도의 행정 도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도시이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산북 지역을 관할하고, 산남 지역의 서귀포시와 접경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 시다. 따라서 주소만 시일 뿐, 시장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의한 민선직이 아니라 제주지사의 임명에 의한 관선 직이다. 특별 자치도로 승격하기 전에는 별도의 기초의회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안건을 해결한다. 특정 시 밑에 설치된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로고도 별도의 로고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그대로 따른다.

인구는 외국인 포함 50만 명을 넘은 상태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도내 핵심도시이다. 과거에는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각각 존재했지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행정시 제주시로 통합되었다. 인구는 항상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더 많고 따라서 인프라도 제주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기에, 남북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제주도 내 사회의 중요 화두 중 하나이다.

한라산의 북쪽에 있어 흔히 '산북(山北)'이라 불린다. 주로 서귀포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며 막상 제주시 지역 출신은 산북, 산남이란 인식 자체가 아예 없거나 희박하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제주도는 제주시 위주의 인식이기도 하다.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는 광역 자치단체명과 기초 자치단체명이 같은 유일한 지역이었다. 1997년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의 구이린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특이하게 법정동에 숫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동네로도 유명하다. 일도 일동, 일도 이동이 법정동이다. 심지어 오라동은 행정동은 하난데 법정동이 오라 일동 오라 이동 오라 삼동으로 나뉘어 있다.

메인 시가지가 둘로 나뉘어 형성되어 있다. 제주 국제공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는 일도동과 이도동을 아우르는 구 제주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주 시청이 있다. 구시가지는 삼화지구, 화북공업단지 등을 통해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편 공항의 남쪽에는 노형동과 연동을 아우르는 신제주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제주도청이 있다. 신제주 시가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제주도의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가지라 구시가지보다 훨씬 도시 구획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탐라국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시가지와는 달리 신시가지는 별개의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곳이라 같은 제주시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다소 이질적이며, 특히 외도동과 오라동 지역을 사이에 두고 시가지가 분리되어 있다. 두 지역의 경계에 있는 외도동, 오라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 등이 건설되어 있는데 유사시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의 착륙 항로가 될 수 있는 데다가 무분별한 시가지의 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서귀포시[편집]

제주특별자치도 남부에 위치한 행정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로, 한라산의 남쪽에 있어 흔히 산남(山南)이라고도 불린다. 동중국해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북으로 제주시와 접하며, 제주시가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라면 서귀포시는 제주도 관광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지는 대부분 서귀포시 쪽에 몰려 있다.

원래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각각 존재했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행정시이므로 주소만 자치시와 동일할 뿐, 시장은 관선이고 시의회도 없다. 행정시 전환 과정에서 기존 로고 역시 폐지되었으며 별도의 로고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그대로 따른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자치시로서 시장선거 역시 민선으로 치러졌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몇몇 시내 동네를 빼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 수준의 인구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귀농·귀촌과 이민으로 특히 읍·면지역과 신시가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주시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구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연간 1만 명에 달하는 육박하는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서귀포시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면서 서귀포시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단(제주지점, 제주지부) 같은 것만 제주시 집중이 아니라 서귀포시에 균형배치하면 상황이 나아지는데,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서귀포시 근무를 기피한다.

한국 본토의 내륙과 떨어진 최남단 해 양도의 남쪽 도시답게 기후는 비교적 온난하다. 이러한 특성상 제주시와 달리 눈은 잘 내리지 않고, 온다고 해도 쌓이는 경우는 드물다. 연평균 기온은 16.3℃로 12.5℃인 서울에 비해 4℃가량 높고, 1월 평균 기온은 6.8℃로(1981~2010), -7.7℃인 평창군 대관령면보다 무려 15℃가량 높으며, -9.7℃인 철원군 임남면보다 17℃가량 높다. 서귀포시의 1월 평균 기온은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추운 곳인 삼지연시와 무려 27℃나 차이가 난다. 특히 서귀포시는 북쪽에서 찬 공기를 막아주는 한라산 덕분에 더욱 온난하다.

8월 평균 기온은 2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심지어 대구(26.4℃)보다도 높다. 다만 일교차가 작고 분지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낮 평균 기온 자체는 대구(31.0℃)보다 서귀포(30.1℃)가 낮다. 기상관측에서 기록된 역대 최고 기온이 35.9℃ 일 정도로 의외로 폭염과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연간 폭염일수도 2~3일 정도고 2019년~2020년 2년 연속으로 폭염도 없었다. 대신 열대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연간 평균 28일에 달하며 2013년에는 10월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진기록도 세워졌다.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행정시〉, 《위키백과》
  2. 시(행정구역)/대한민국〉,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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