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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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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의 구역

구역(區域)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남포시, 라선시, 개성시, 청진시, 함흥시 산하에 있는 하위 행정구역이다.[1][2] 북한의 '구역'은 대한민국 와 동급이다.

개요[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방자치는 모두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자치로 주민들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헌법 이상의 규정인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아예 지방의 세력화를 '지방주의'라며 혐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은 자치 기능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구역의 장은 모두 임명직이고, 당이 찍어준 사람을 투표하는 형식적인 선거만 있다. 게다가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특성상 지방행정기관장보다 구역당의 비서가 지역에서 더 서열이 높다. 때문에 남한의 구와 비교하자면 일반구에 가깝다.

한국의 도시 밑의 일반구와 같은 곳은 구역이라고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은 그나마 선거의 형식으로 뽑히지만 당이 추천한 사람을 찍어야만 한다. 중앙의 명령을 집행하고 보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하위 행정구역으로 동과 리를 둘 수 있다. 이 점은 한국의 자치구보다는 일반구와 더 유사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하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자치시의 구는 서로 급에서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직할시의 구역과 일반시의 구역이 동급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대한민국의 구와 상황이 비슷하다.

직할시 급 단위에는 평양에 19개, 남포시에 5개, 라선시에 2개, 개성시에 2개가 있으며, 일반시 급 단위에는 청진시에 7개, 함흥시에 7개가 있다. 청진과 함흥은 현재는 직할시급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과거 직할시였던 시절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역들은 당시의 잔재라고 보면 된다. 다만 직할시 승격 이력이 없던 신의주와 직할시 승격 이전의 라진에도 구역이 일시적으로 설치됐던 적이 있다.[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했던 구는 도 밑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어느 시 산하의 소속이 아니라 시, 군과 동급이었다. 폐지 시점에서 평안남도 청남구, 함경남도 수동구 단 두 개가 있었다. 이 중 청남은 문덕군 안주탄광지구만 떼어내어 구로 독립시켰고, 수동은 폐지된 군 지역을 다시 구로 독립시킨것이라 서로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었다. 산하에는 동이 설치되기 때문에 군보다는 시에 가까웠다. 하지만 2020년 청남구와 수동구가 각각 청남군과 수동군으로 개편되면서 북한에서의 시, 군급 행정구역 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청남구와 수동구 외에는 과거 평성시가 1965~1969년 사이에 평안남도 평성구로 편제된 바 있다. 평안북도에도 묘향산구가 1984년에 설치된 바 있으나 이듬해인 1985년 다시 폐지되었다. 평안북도에도 득장구가 2007년에 설치된 바 있으나 2018년 경에 폐지되었다.

로동자구[편집]

로동자구(勞動者區)는 1952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군면리 대폐합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만들어낸 행정구역이다. 설치기준은 400명 이상의 주민 중 65% 이상의 인원이 공장이나 광산 임산 및 어업에 종사하는, 쉽게 말하면 농업과 서비스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대개 산이나 공장지역이 많은 곳에 설치되며, 읍·리·동과 동등한 단위로 구분된다.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인구가 많거나 노동자의 수가 많아야 로동자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야 로동자구가 된다.

일반적으로 군과 도 직할 지구에 설치되며 시와 구역에서 이 정도로 2차산업이 발달해있다면 로동자구 대신 동이 설치된다. 예외로 2001년에 함흥시에 설치된 래일로동자구가 있으나 이 행정구역은 나머지 함흥시 구역의 월경지로 떨어져 있다. 이외에도 현재는 부윤구역이 된 청진시 라남구역 부윤로동자구, 사포구역(함흥)과 흥덕구역(흥남) 사이에서 자주 관할이 바뀌던 함흥시 초운로동자구 등이 있었다. 대충 군에 설치되는 동 정도(조선시대의 촌村)로 보면 될 듯 하고, (구역이 있는) 시에 설치될 경우 동보다 상위에 있다.

로동자구가 있는 군이 시로 승격하지 않는 이상 일괄적으로 리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식 읍면제가 북한지역에서도 재실시된다면 주변의 리를 통합하여 상당수가 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400명 이상의 주민 중 65% 이상의 인원이 공장이나 광산 임산 및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컨데 조선시대에 함경도에서는 '사(社)'를, 평안도, 황해도와 한성부 성저십리에서는 '방(坊)'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는데, 함경도와 평안도는 조선 후기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 주민이 이주하고 개척된 곳이 많고 이 지역에 '면(面)'과는 다른 행정구역 명을 쓴 것이므로 이를 차용해서 로동자구를 대체할 새 행정구역 명으로 쓸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만약 남한지역도 북한지역과 유사하게 행정구역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지역에도 시, 군의 하위 행정구역 가운데 일부를 그 특성에 따라 '사(社)'와 '방(坊)'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두 단위를 시, 군, 현 산하의 단위로 사용한다.[4]

대한민국의 구[편집]

대한민국구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의 산하 행정 구역이다. 구에는 자치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가 있다.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산하 행정 구역으로서 시, 군과 동급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행정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기초지방자치단체)에 둔다. 행정 구역으로서의 구(區)라는 이름은 1943년 6월 9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당시 경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출장소를 구(區)로 개편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광역시인 부산광역시는 1957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1963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1968년부터, 광주광역시는 1973년부터, 대전광역시는 1977년 9월부터 구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직할시(현재의 광역시)로 승격하기 전에 구를 설치했다.

특별시직할시(현재의 광역시)의 구는 본래 일반시의 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으나, 지방의회를 다시 도입하면서 시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인 구는 2급 지방이사관, 50만 미만인 구는 3급 지방부이사관, 15만 미만인 구는 4급 지방서기관을 임명한다. 한편, 비자치구의 구청장은 창원시와 같은 통합 특례로 3급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급 지방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자치구[편집]

자치구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산하 행정구역이다. 시·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자치구의회를 두고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는 다르게 하위 행정 구역으로 읍·면을 둘수 없으며 오로지 법정동 또는 행정동만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는 69개이다. 자치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66만 7960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부산광역시 중구(4만 1523명)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편집]

자치구가 아닌 구는 행정구 또는 일반구라고 한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하위 행정 구역이다.

시와 동급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와는 달리 독립적인 법적 지위(법인격)를 갖지 않으며, 행정구의 구청은 시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치권도, 구의회도, 자체의 조세징수권(구세)도 없으며, 구청장은 일반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구청장은 없다. 행정동 뿐만 아니라 읍·면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3]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구는 총 32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도 행정구와 유사하지만, 행정시에는 부시장이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천km2 이상이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구가 설치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방의 중소도시와 인근 시·군(목포시·무안군·신안군, 진주시·산청군, 원주시·횡성군, 춘천시·화천군·양구군,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등)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두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따라 설치된 행정구는 없다.

옛 마산시는 인구 감소로 2000년 12월 31일에 구제를 폐지하였다.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에 책임동제를 도입하여 행정구(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폐지하였다가 2024년 1월 1일에 복원하였다.[5]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구역〉, 《위키백과》
  2. 구역〉, 《나무위키》
  3. 구(행정구역)〉, 《나무위키》
  4. 로동자구〉, 《나무위키》
  5. 대한민국의 구〉,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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