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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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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정구역

(面)은 대한민국의 자치시·군 또는 행정시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조선 시대에도 행정 구역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군의 하부 구역의 단위로 면 대신 사(社)·방(坊) 등이 쓰이기도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52년 12월에 실시된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면 제도가 폐지되었다.[1][2]

개요[편집]

면의 인구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2천명 이상이며, 2만5천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근동면·원남면·원동면·임남면, 고성군 수동면 등 9개 면에는 면사무소가 없는데, 이 중 철원군 근북면(111명)에만 주민이 거주하며, 인접한 읍 면에서 사무를 대행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에 대비해 여러개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운영할 수 있게되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 파주시 군내면에는 파주시 군내면(602명)·진동면(165명)에 주민이 거주했다. 군내면과 진동면 등을 관할하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가, 사상첫 행정면인 장단면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지정면의 조건[편집]

  • 주로 상공업지대로 공공시설을 많이 요하는 곳,
  • 호구 1,500 이상으로 그 중 2분의 1 이상이 집단하여 있는 곳,
  • 협의회 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 이상인 곳,
  • 면부과금을 1호 평균 7원 이상 부담할 수 있는 곳.

하부 행정 구역[편집]

면의 하부 행정 구역은 (里)이다. 과거 경상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에서는 리 대신 동(洞)을 하부 행정 구역으로 쓴 적이 있으며,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은 1988년 5월 1일에 리(里)로 통일하였다.

인구 2만2천명 이상의 면[편집]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5만2117명)이며, 다음의 면은 인구가 2만 2천명을 넘는다.

인구 1천명 미만의 면[편집]

면사무소가 설치된 면 중에서는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면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192명)이며, 다음의 28개 면은 인구가 1천명이 안 된다.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서도면(380)
  • 경기도 : 연천군 중면(192)·장남면(728)
  • 강원도 : 춘천시 북산면(970), 삼척시 노곡면(717)·가곡면(669)·신기면(665)
  • 충청북도 : 제천시 한수면(697), 보은군 회남면(728), 영동군 용화면(965)
  • 전라북도 : 완주군 경천면(982), 진안군 용담면(848)·상전면(843)
  • 전라남도 : 순천시 외서면(838), 보성군 문덕면(912), 화순군 이서면(955), 강진군 옴천면(611), 영광군 낙월면(573), 완도군 생일면(809)·금당면(949), 신안군 팔금면(972)
  • 경상북도 : 상주시 화남면(784), 의성군 신평면(807)·안사면(829)
  • 경상남도 : 의령군 낙서면(735)·봉수면(991) 함안군 여항면(987), 고성군 영현면(854), 합천군 덕곡면(854)

역사[편집]

조선시대에 한명회의 건의로 경국대전에 면리제가 법제화되면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때의 면은 말 그대로 '어디 방면'이라는 뜻으로, 수령이나 유향소에서 면윤이나 권농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령(지금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기에 군현에 딸린 행정구역으로써 별개의 행정 기능이 없고 단순히 고을을 편의상 나눠놓은 지리적 구분 정도였다.

면은 농촌 지역을 주로 한 구역으로서 군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관서이다. 면은 원래 조선시대에 전농관의 지역배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면·사(社)·방(坊)·부(部)·곡(曲) 등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이 당시의 면은 5∼10개의 동리가 모여 하나의 면단위를 형성하였으며, 관명전달적·반자치적 구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제도화된 행정구역은 아니었다.

1906년에 <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여 각 도의 군구역을 조정할 때에 면의 명칭 및 소속과 그 수를 조정한 것을 미루어보아 면이 법정행정구역으로 제도화된 것은 최소한 그 이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 확실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민족항일기인 1910년에 <지방관제>와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다양하였던 면의 명칭이 ‘면’으로 통일됨과 아울러 법정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확실해졌다.

1913년에 <면경비부담방법>이 공포되어 면 사무에 필요한 경비 지변(支辨:빚을 갚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주는 것)을 위한 면부과금의 과징이 가능해지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부·군과 면의 구역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1917년에는 ‘면제’가 공포되어 총독이 지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업능력이 인정되어 지방공공업무의 폭이 넓어졌으며, 아울러 호별할(戶別割)·지세할(地稅割)·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기채(빚을 얻는 것) 등 자체 재원조달능력이 강화되었다. 1920년 1차 지역제도개혁(지방공공사업 경비부담 능력에 따라)에 의거, 지정면은 선거제에 의하여, 보통면은 임명제로 자문기관인 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1920년 당시 지정면은 24개 면이었다. 그 뒤 1930년에 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읍면제>에 의하여 종래의(1917년부터 시작된) 지정면은 ‘읍’으로, 나머지 보통면은 ‘면’으로 각각 개칭됨으로써 읍과 면이 비로소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읍과 면은 다같이 불완전하나마 법인 자격을 가진 자치단체였으나, 읍에는 의결기관인 읍회가 설치된 데 비하여, 면에는 자문기관인 면협의회가 존속되었다는 데에 큰 차이점이 있다.

건국 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이러한 면이 시와 함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 육성, 발전되었다. 그러나 1961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이 기초적 자치단체가 된 군의 단순한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면장 또는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일체의 사항이 군수 또는 군이 이를 승계함과 아울러 면의 재산과 공부(公簿:관청 또는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 역시 소속 군에 귀속되었다.

1995년 이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에는 읍·면을,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이를 두되 통합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에서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도록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는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4년 <지방자치법> 제12차 개정으로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의 면 수는 부산광역시 2, 대구광역시 6, 인천광역시 19,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5, 강원도 95, 충청북도 87, 충청남도 136, 전라북도 144, 전라남도 196, 경상북도 202, 경상남도 175, 제주특별자치도 5개로 전국 1,189개 면이 설치되어 있다. 면의 기구로는 면장·부면장·총무계·호병계·복지계·재무계·산업계·건설계·청소계 등이다.[3]

읍 승격[편집]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인구가 2만 이상이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의 비율이 40%를 넘고,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원이 40%를 넘으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면에서 읍으로의 승격은 공문서 및 표지판 교체 이유로 돈이 많이 드는 반면, 딱히 주민들이나 해당 지자체에 추가적인 실익을 주는 건 없다. 뭐 그래도 승격할 읍들은 다 승격 하지만 참고로 이렇게 읍이 된 면이 다시 인구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가 엄청난데도 읍이나 면으로 버티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다. 대표적으로 양산시의 물금읍과 남양주시의 화도읍이 있다.

기타[편집]

2021년 현재 전국에서 면에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 곳 뿐이다. 도농통합 시기 이후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중심지인 사천읍의 지역 갈등 때문에 두 곳의 중간에 있는 용현면에 시청사를 세웠다. 사실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신안군도 원래는 면에 군 청사가 있었는데, 옮긴 지역들이 전부 읍으로 승격이 된 바람에 면에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있는 곳은 사천시만 남은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군청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승격'이라는 조항이 있으며 그래서 수많은 면들이 읍 승격 조건 인구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읍으로 승격된 게 컸다. 상술한 완주군과 신안군의 경우에도 완주군청은 원래 전주시 덕진구, 신안군청은 목포시에 있었다가 각각 용진면과 압해면으로 이전한 것이며, 이후에 그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의거해서 읍으로 승격이 된 상태이다.

행정동과 마찬가지로 면 역시 몇 개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행정면 제도는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추가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면 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면은 동과 달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수 잣대로만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행정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015년 발표된 책임읍면동제에 행정면 제도가 있는데, 행정면으로 지정된 면에는 주변 면들의 행정기능을 집중시키고 시군청 업무까지 일부 분담하며, 행정면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면에도 면사무소를 없애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남겨두어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확정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행정면 제도가 첫 도입되어 진주시 동부의 5개 면 중 일반성면을 행정면으로 지정하고,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진성면에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시번 선정되었지만,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의 추가 시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후에 행정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 지는 모른다. 일단 2021년 7월 1일 경기도 파주시의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4면이 행정면 장단면으로 통합되면서 아직 행정면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1994년 옹진군 대부면을 편입했지만, 해당 지역을 동으로 전환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지 못하고 일반시로 그친 안산시인 경우, 2014년 말 농어촌지역임에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부면으로 전환(사실상 환원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에 경기 안산시와 단원구의 국회의원들이 도농복합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까지 나서기까지 하여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동 지역이 읍면으로 환원형 전환으로 인해 안산시가 도농복합시로 전환이 성공하게 될 경우, 안산시와 같은 사례를 겪은 강원도 태백시등 도농복합시 되지 못한 지역들에게도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

지도[편집]

대한민국 행정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면 (행정 구역)〉, 《위키백과》
  2. 면 (행정 구역)〉, 《나무위키》
  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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