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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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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별행정구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는 본국의 지방행정제도와는 다른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독자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등 대폭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행정구역을 뜻한다. 특구로 약칭되기도 한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홍콩과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받은 마카오 두 곳을 일국 양제 체제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있다.[1] 대한민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를 특별행정구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도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화되었다.

역사[편집]

특별행정구의 기원은 사실 중화민국 국민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의 불만을 염려해 일종의 조정 기간을 줄 목적으로 특별행정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와 목적은 같았으나 일국 양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원래는 여러 개 있었지만 대륙이 공산당에 넘어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중화민국이 쫓겨난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특별행정구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해체했다. 소산 특별행정구, 루산 특별행정구, 우롱 특별행정구, 하이난 특별행정구 등이 중화민국 하위에 있었으나 공산화 후 소산과 루산 쪽은 해체되었고 우롱은 우롱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이난은 광둥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대에 독립된 성이 되었다.

중화민국은 아직 대륙을 통치하던 시절의 행정구역을 명목상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는 대부분 폐지했다. 마지막까지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특별행정구는 '하이난 특별행정구'뿐으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하이난 특별행정구의 일부(남중국해 일부 도서와 암초들)는 현재에도 계속 중화민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1972년 특별행정구가 폐지되었고 2003년에는 관련 법안이 완전 폐기되었다. 남중국해상의 실질 영토들은 1979년 새로 출범한 가오슝직할시에 편입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특별행정구가 잠시 폐지되었다가 덩샤오핑이 타이완 특별행정구(臺灣特別行政區, Taiwan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Taiwan SA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일국 양제의 상징으로 부활하였다. 행정 구역으로서의 특별행정구는 홍콩 반환 이후 정식으로 부활하였다.[2]

대한민국의 특별행정구[편집]

중국의 특별행정구역과는 그 개념은 다르지만 유사한 곳이 한국에도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특별행정구 개념이 도입된 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한국의 특별 지방자치지역으로, 2006년 7월 정식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자치 경찰제의 실시, 교육 자치권의 확대, 중앙권한의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부여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 법안(2005년 12월 30일 국회 통과)'에 따르면 2005년 7월 27일 실시한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주도 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함으로써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 자치제로 개편하였다. 또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써 행정시를 두도록 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관광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의료법인이나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에 관광·문화·의료·교육·정보기술 산업 등에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특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다.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동쪽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9월 대선 후보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이 전환되며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서울 면적의 77% 수준이다. 그리고 공주시 의당면과 장기면이 통합돼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은 연기군 금남면에 흡수돼 금남면이 되었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18동(법정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역 번호는 044이다. 시청 청사는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2014년 상반기에 완공된 바 있다. 이 밖에 법원·검찰은 기존대로 대전지검 및 대전지법 관할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경찰서의 경우 충남경찰청의 지휘를 받지만 명칭이 연기 경찰서에서 세종 경찰서로 변경되었고 관할 지역이 공주시와 청원군 편입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2012년에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가,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가, 2014년에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소방방재청 등이 차례로 세종시로 이전되었다. [3]

중국의 특별행정구[편집]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이다. 현재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 둘뿐이다. 지금과 같은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1990년대에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84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는 데 동의한 이후로, 중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홍콩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1988년에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는 데 합의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에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설치했다.

중국 국민당 통치 시기에도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다른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중화민국 특별행정구는 나라 개념이 아니었고 국공 내전 이후 공산화되면서 굳이 이어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영국령 홍콩,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수백 년간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분리된 역사를 거친 만큼 중국 대륙과 같은 체제에서의 통치 방식은 어려울 것이고, 홍콩인, 마카오인들이 가진 중국 대륙에 대한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를 위해 특별행정구와 일국 양제가 제시된 것이다. 특별행정구에서는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영원히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식민지 당시 정치/경제/법체제를 최소 50년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5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연장 가능하다. 현지 법학계에서는 이를 연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영 공동선언이나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가 영구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행정구 체제를 폐지하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지역에는 중국 헌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이 헌법 역할을 한다. 중국 대륙의 여러 법령들 역시 홍콩이나 마카오 정부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의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여권도 중국 대륙과 홍콩 및 마카오가 따로 나오고, 출입국 규정도 제각각이며, 마카오인과 홍콩인은 병역의무가 없고, 같은 나라임에도 특별행정구끼리 또는 중국 대륙과 특별행정구를 드나들려면 각 지역 비자를 받은 후 경계에서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행정구 지역은 주권이나 국방 권한만 없다 뿐이지 사실상 중국 대륙과 다른 별개의 국가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치령이나 해외 영토에서는 주권만 본국이 가지고 있고 자치정부가 자치령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양 특별행정구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정부 직할이다.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 특별행정구 제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반환 당시 반환 이후 홍콩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통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특별행정구 제도가 완전히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홍콩에서는 영국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여론이 꽤 있고 분리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등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일국양제가 중국의 압력에 점점 희미해지고 이미 홍콩 정치인 중 전 행정장관 렁춘잉이나 현임 캐리 람처럼 중국 공산당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은 많고, 점점 중국 대륙의 교육을 도입하려는 모습이나 심해지는 언론 자유 제한, 자치/민주주의 침해 때문이다. 딱히 큰 불만을 내비치지 않던 마카오에서도 일국양제 훼손 시도에 반발하는 시위가 가끔 일어난다.

타이완섬과 그 부속 도서들을 특별행정구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덩샤오핑도 이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타이완을 일국양제가 보장된 특별행정구로 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중국 지배에 대한 반감이 강한 대만인들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기에 덩샤오핑은 중화민국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부활시켜 속령에 준하는 개념으로 꺼내고 우선 그것을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특별행정구와 일국 양제는 현재 홍콩과 마카오를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중화민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만 했을 뿐이기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타이완은 자치권이 없는 자국의 23개 성 중 하나이다.

마카오와 가까운 헝친다오(横琴岛)가 또 다른 특별행정구로 개발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정치체제를 보장하는 수준의 일국 양제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위의 홍콩과 마카오와는 맥락이 다르다. 그럼에도 특별행정구 계획을 언급한 것은 선전 등 중국 대륙과 법률을 달리하는 수준의, 기존 경제특구보다도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의 특별행정구[편집]

북한도 시장 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명목으로 신의주에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립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라진 상태나 다름없다. 중국과는 달리 일종의 경제특구 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더 가까운 형태다. 원래는 평안북도에 속해 있었지만 2002년 4월에 신의주시와 그 주변 지역을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독립하여 본격적인 시장 경제를 시험 도입할 수 있도록 독립했다. 2013년 폐지되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법률은 일부 법률을 제외한 법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와 같이 별도의 기본법이 적용된다.[4]

범위[편집]

  • 신의주시 : 관문동, 본 부동, 신원동, 역전동, 청송동, 근화동, 백사동, 백운동, 채하동, 5·1동, 압강동, 남상동, 남서동, 남중동, 남하동, 개혁동, 해방동, 평화동, 민포동, 남송동, 신남동, 신포동, 수문동, 남민동, 동하동, 동중동, 동상동, 친선 1동, 친선 2동, 방직동, 마전동, 하단리, 상단리, 다지리, 백석리, 성서리, 선산동의 일부, 연하동의 일부, 송한동의 일부, 유상 1동의 일부, 련상 1동의 일부, 백토동의 일부, 토성리의 일부, 유초리의 일부
  • 의주군 : 서호리, 홍남리의 일부, 대산리의 일부
  • 염주군 : 다사노동자구의 일부, 석암리의 일부
  • 철산군 : 이화리의 일부, 금산리의 일부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특별행정구〉, 《위키백과》
  2. 특별행정구〉, 《나무위키》
  3. 특별행정구〉, 《네이버 지식백과》
  4. 신의주특별행정구〉,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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