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보
해상경보(海上警報)는 해상에 발표하는 경보를 말한다.
개요[편집]
해상경보는 해상에 발표하는 경보로 풍랑경보, 폭풍해일경보, 지진해일경보, 태풍경보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해상특보는 해상에 발표하는 특보로 풍랑특보, 폭풍해일특보, 태풍특보가 이에 해당한다. 해상특보구역은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을 대상으로 한다. 해상에 대한 특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특정관리해역을 지정(평수구역, 연안바다 등)하여 별도의 특보를 행할 수 있다. 발표시각은 기상특보를 발표한 시각을 말하며 발효시각은 발표된 기상특보의 효력이 나타나는 시각을 말한다.
경보(警報)는 태풍이나 공습 따위의 위험이 닥쳐올 때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그 보도나 신호를 말한다. 즉, 경보는 경계를 알리는 주의보도(注意報道)를 말한다. 경계함(警)을 알리는 정보(報)로서, 화재나 지진 같은 신체나 재산에 심각하게 해(害)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발령 종료 후 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될 경우, 피난을 권고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경보를 기상특보라고 해서, "평소와는 다른 특수(特殊)한 기상(氣象)"의 의미이며, 특보 안에는 경보와 주의보가 있다. 주의보(注意報)보다는 경보(警報)가 더욱 높다. 더 높은 것으로 중대경보도 있다. 각종 자연재해를 자주 겪는 국가인 일본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가 정해져 있으며, 휴대전화, 방송, 심지어 공동주택에서 각 재해 발생 시 송출하는 경고음이 정해져 있다. 일본인들이야 어릴 때부터 이를 교육받으니 경보음만 들어도 무슨 재해인지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일본에서 공부, 일하거나 여행 중인 사람은 아래 경보음들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보는 일반적으로는 홍수·폭풍우·화재·지진·공습 등의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이나 그 신호를 말한다. 군사용어에서는 특히 적기나 소속불명의 항공기 등이 접근해 왔을 때에 이에 대하여 방호태세를 취하도록 알리는 행위·신호를 가리키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경계경보:적기의 내습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계하라고 미리 알리는 행위(신호), ② 공습경보:실제로 적기가 공습해왔을 때에 이를 알리는 행위(신호), ③ 경보해제:경계경보·공습경보가 해제되었다고 알리는 행위(신호) 등이다. 이에 대한 신호수단으로는 사이렌·버저·종·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민방공(民防空)의 경우도, 적기 등이 공습하여 오는 것을 미리 탐지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많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종 경보를 발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그 시기는 ① 적기의 공습이 예상될 때(경계경보), ② 적기의 공습이 임박하거나 감행되고 있을 때(공습경보), ③ 적의 화생방공격(化生放攻擊)이 예상될 때(화생방경계경보), ④ 적의 화생방공격이 감행되고 있을 때(화생방경보), ⑤ 적의 공습이 끝났거나 공습위험이 없어졌을 때(경보해제) 등이다.[1][2][3]
유형[편집]
지진해일경보[편집]
지진해일경보(地震海溢警報)는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일어나서 해안가에 파고 1m 이상의 해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에 기상청에서 미리 알리어 경고하는 일을 말한다. 쓰나미경보(일본어: 津波警報, つなみけいほう 쓰나미케이호)라고도 한다. 지진해일경보 또는 쓰나미경보는 일본 기상청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발표하는 경보의 종류 중 하나이다. 쓰나미경보의 발령 기준인 쓰나미의 예상 높이가 1m에서 3m 사이인 경우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 3m급의 쓰나미경보를 발령하며, 규모 M8을 넘는 거대지진일 경우 정확한 지진 규모를 알기 전까지 단순히 '높음'라고만 발표한다. 쓰나미경보 체계는 일본 기상청이 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인해 쓰나미(津波)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효하는 경보 등급이다. 이 중 대쓰나미 경보는 2013년 3월 7일에 처음 제정되어 분류되었으며, 대쓰나미경보가 제정된 후 발령된 사례는 현재까지 2024년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있다.[4][5][6]
폭풍해일경보[편집]
폭풍해일경보(暴風海溢警報)는 기상경보의 하나다.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다만 발표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한다. 해일경보(warning of storm surge, 海溢警報)는 해저지진 또는 태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 해안지대가 침수되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경보를 말한다. 폭풍이나 지진, 화산 폭발 등에 의하여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을 해일(overflowing of sea)이라고 한다. 해일은 조석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갑자기 해수면이 크게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일경보는 지진해일과 폭풍해일로 세분화하여 서비스 중 기상청 홈페이지의 "날씨⇒특보예보⇒특보⇒특보발표기준"이다. 해저지진이나 해저 화산의 폭발 또는 해저의 산사태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장이 긴 파도가 해안에 밀려오면서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지진해일과 태풍이나 저기압 중심이 접근할 때 기압차와 바람의 변형력에 의해 나타나는 기상조(氣象潮)인 폭풍해일 현상이 해안지방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폭풍해일경보는 태풍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할 때 해수면 이상 상승의 유뮤 및 정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한 예보로, 해안 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 폭풍해일경보는 태풍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할 때 해수면 이상 상승에 의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예보로, 해안 지대에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
폭풍해일주의보나 폭풍해일 보는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한다.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하는데 그 이유는 해안 지역마다 수심이 다르고 만조와 간조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만조와 중첩될 때 수위는 더욱 상승하여 해안에 가까워 수심이 낮은 곳에서 해일이 발달하기 쉽다. 폭풍해일에서 기압이 1hPa 하강하면 해수면은 약 1cm 높아진다.[7][8][9]
풍랑경보[편집]
풍랑경보(風浪警報)는 기상경보의 하나다. 해상에서 풍속이 초당 21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유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에 발표한다. 기존에는 파랑경보(波浪警報)라고도 했다. 풍랑특보는 해상에서 풍속과 파고가 높을 것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특보를 말한다. 2004년 7월 1일부터 기상청은 기존에 있던 해상의 폭풍 특보와 파랑 특보를 통합하여 풍랑 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풍랑이라 한다. 풍랑이 심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은 풍랑주의보, 풍랑경보의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풍랑(風浪)이란 바람이 부는 해상에서 직접 그 바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말한다. 풍랑이 심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기상특보에는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있다.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14㎧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를 발표하고 이보다 심할 때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발표 기준은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21㎧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선박들은 조업이나 운항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을 보호하고 보강하여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10][11][12]
태풍경보[편집]
태풍경보(颱風警報)는 기상경보의 하나다.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경보나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그리고 폭풍해일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발표한다. 태풍경보는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m/sec 이상일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태풍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최대 풍속 17m/sec 이상의 열대성 저기압이며 강한 바람과 많은 강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태풍경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상청은 서태평양 상에서 발생한 태풍의 중심이 북위 20도 동경 140도의 북서구역 안에 위치할 때, 또는 북서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주의 환기, 선박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태풍의 이동상황을 분석하고 예상진로 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다. 태풍이 계속 북상하여 기상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표한다.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13][14][1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경보〉, 《두산백과》
- 〈경보〉, 《나무위키》
- 〈해상특보〉, 《날씨누리 도움말》
- 〈쓰나미경보〉, 《위키백과》
- 〈쓰나미 경보〉, 《나무위키》
- 〈지진해일경보〉, 《네이버 국어사전》
- 〈해일경보〉, 《기상백과》
- 〈해일경보〉, 《두산백과》
- 〈폭풍해일경보〉, 《네이버 국어사전》
- 〈풍랑특보〉, 《시사상식사전》
- 〈풍랑주의보〉, 《두산백과》
- 〈풍랑경보〉, 《네이버 국어사전》
- 〈태풍경보〉, 《물백과사전》
- 〈태풍주의보/태풍경보〉, 《시사상식사전》
- 〈태풍경보〉, 《네이버 국어사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