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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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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國際特許)는 제1국에서 진행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절차를 통해서 제2국인 타국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 등록했을 경우 제2국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특허를 기초로 출원을 진행할 때 이 국제특허 개념으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특허는 속지주의이다. 국제특허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하는 원칙이 있는데 바로 속지주의이다. 속지주의는 1개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별 독립적 특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특정 외국 국가에서 특허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당국의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 절차만 진행하여도 시간이 매우 길게 소요된다. 세계에서는 파리조약과 PCT 조약을 체결해 출원을 진행하는 출원자들이 제1국에서 제2국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진행하려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개요[편집]

각국의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명자가 그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각국의 특허청 역시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각국별로 심사하여 권리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출원과 심사에 있어서 출원인 및 각국 특허청이 부담하는 중복노력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특허협력조약(PCT)이다.

즉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제도는 한번의 출원으로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된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강행절차)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임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1997년 9월 16일 WIPO총회에서 PCT국제출원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12월 1일부터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를 개시했다.

이로 인하여 특허출원인은 한국어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어출원 후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공개용 번역문 제출해야 한다.[2]

분류[편집]

국제특허 PCT 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편집]

국내 출원일부터 1년 이내 제2국 출원을 완료하거나 PCT 출원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제특허는 매우 복잡하고 까탈스러운 규정들이 많고 언어 부분에서 큰 장벽을 만나게 되기도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1]

국제특허분류(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편집]

국제특허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 분류체계를 말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들이 다 달랐으나 국제적으로 특허분류체계를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겨남에 따라 1968년 국제특허분류가 도입되었다.

국제특허분류 목적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특허문헌에 포함된 기술과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특허 정보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 주어진 기술 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해
  •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해
국제특허분류 구조

섹션, 클래스, 서브 클래스, 메인 그룹, 서브그룹으로 계층구조 형태이다.

국제특허분류에서 보다 세분화된 체계로 선진특허분류(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도 있다. 이것은 효율적인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특허청 주도하에 2012년에 개발되었다.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 출원에 국제특허분류(IPC), 선진특허분류(CPC)를 함께 부여 중이다.[1]

국제특허 출원의 필요성[편집]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3]

국제특허 출원의 방법[편집]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편집]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3]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편집]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3]

장점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국내단계 진입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및 탄자니아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단점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주의점
  • 이중의 단계 :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 엄격한 절차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3]

각주[편집]

  1. 1.0 1.1 1.2 이로재국제특허, 〈국제특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네이버 블로그》, 2022-08-26
  2.  〈국제특허 출원〉, 《시사상식사전》, 
  3. 3.0 3.1 3.2 3.3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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