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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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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揭載)는 이나 논문,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을 말한다. 유의어로 등재, 수재, 수록 등이 있다.

중복게재, 자기표절, 이중게재[편집]

우리는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발표 및 게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한 것이든 의도적이든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표절과 함께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 중에서는 표절에 비해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특히 중복게재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로 자기표절이중게재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싶어한다. 먼저 중복게재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본 후 이 세 가지 용어 간의 명확한 구분을 짓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자가 최초의 연구 자료(original data)를 게재한 학술지 이외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 이전에 이미 발표한 학술지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는 출판부정행위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복게재는 자신의 최초의 저작물이 발표 및 출판되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한 번 이상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reuse)과 관련하여 그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현상에 대하여 다른 용어가 사용되 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용어에는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 논문 쪼개기(salami slicing)가 있다. 중복게재란 원저자에 의해 이미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이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출판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중게재는 중복게재와 동의어로써 중복게재보다는 더 느슨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것을 두 번째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재활용은 저자들이 한 번 게재한 것보다 더 많이 텍스트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화된 연구 방법의 반복이나 공통적인 데이터의 출처를 기술할 때처럼 어떤 경우에 이러한 텍스트 재활용은 정당화될 수도 있다. 만일 저자가 몇 개의 chapter editorial, 유사한 주제에 대한 주석(commentaries)을 써야 할 때 일정 부분 텍스트의 재활용은 불가피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므로 저자는 출판사 편집인에게 유사한 자료가 이미 게재되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텍스트의 재활용을 데이터의 반복 사용 보다는 문제가 크지 않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논문쪼개기는 하나의 연구(a single study)에서 나온 데이터를 몇 개의 나누어 출판하는 관행을 일컫는 데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연구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저자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다.

다른 한편 자기표절(self plagiarism)과 중복게재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출판윤리의 전문가인 로이그(M Roig)에 의하면 자기표절이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 ① 중복게재독자나 출판사에 알리지 않고 이미 출판된 것과 동일한 논문을 다시 출판하는 것 ②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 fragmented publication), 또는 하나의 논문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 ③ 텍스트재사용(text recycling) ④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등 4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중복게재를 자기표절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게재 철회[편집]

게재 철회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거나 저널에 출판논문저자권이 있는 자 혹은 저널 에디터의 판단에 따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길게 말하면 이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학자들끼리 "이 논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를 시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웹상에서 함부로 삭제 버튼을 마구 누르거나 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닌데, 여기에도 전부 절차와 형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철회와 삭제(removal)는 엄연히 다르다. 이에 관련해서는 KAMJE나 KCSE 같은 에디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단순히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닥 일이라는 게 항상 의외로 복잡하다.

게재 철회가 요청되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 저자권이 있는 학자가 자신의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를 저널 측에 알려서 자진철회를 요청하였다.
  • 저자권이 있는 학자가 문제의 논문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던 중, 과거의 논문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저널 측에 급히 알려서 자진철회를 요청하였다.
  • 저자권이 있는 학자들끼리 문제의 논문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 뜻밖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일부 또는 전체 학자들이 게재 철회를 하는 데 합의하였다.
  • 문제의 논문이 일단은 저널에 게재되었으나, 차후 양심이 찔린 저자권이 있는 학자가 저널 측에 자신의 연구부정행위를 자수하여 자진철회를 요청하였다.
  • 문제의 논문이 일단은 저널에 게재되었으나, 차후 동료 연구자들의 비평과 저널 측의 검토에 따라서 이 논문에 관한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졌다.

이를 크게 나누자면 결국 "저자에 의한 철회" 와 "에디터에 의한 철회" 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저자에 의한 철회는 과학 공동체에 있어서 거의 해롭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장려되기까지 하지만, 에디터에 의한 철회는 상당히 문제가 커진다. 일단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력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게 되며 경/중징계를 받게 되고, 학계에는 흑역사급의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저녁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너무 뒤늦게 밝혀져서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용된 상태라면,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학자들의 논문들까지도 한꺼번에 싸잡아서 전부 철회 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쯤되면 학계가 아예 발칵 뒤집어질 수준이다.

사실 논문표절 그 자체는 형사적으로는 무죄라는 국내 판례(서울북부지법)가 있으나 만약 그러한 대상이 될 수준의 논문을 교수임용 심사, 연구비 수령 등에 사용한 경우 같은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적이 있다. 사실상 게재 철회될 수준의 논문을 연구비 수령 등과 연계짓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이렇게 연계짓는 행위는 국내 실정법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판례가 있다.

물론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에디터가 다짜고짜 "너 철회" 를 시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일차 달아놓는 경고문은 우려표명(expression of concern)이라고 한다. 사실, 출판윤리위원회(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제정한 플로우차트를 보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주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종류의 규정들을 보다보면 "저자에게 화를 내지 말 것" 같은 것들도 있다.

일단 철회가 결정되면, 무턱대고 DB 상에서 삭제하지는 않는다. 별도로 철회사실을 알리는 작은 보고서 형식의 논문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문제의 논문과 링크로 연결한다. 문제의 논문 제목에는 맨 앞에 [ RETRACTED ]표시를 붙여놓을 수 있다. 약간 다르게는, WoS의 경우 [ CORRECTION ]이라고 정정표시를 붙인다. 즉, 어찌됐건 해당 논문은 여전히 읽을 수는 있으며, 누구에게 몇 번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흔히 모든 논문철회 사례를 두고 전부 다 연구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술했 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연구부정행위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철회 사례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빈발하기도 한다고.

또 다른 대중적인 오해라면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논문의 경우 저자 모두가 반드시 합의한 상태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저널에 따라서는 여러 저자 중 한 사람만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에디터는 일단 철회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저자 중 누가 철회를 지지했고 누가 반대했으며, 각각의 사유와 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구구절절 정확하게 적어놓아야만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거친 후 철회를 결정하곤 한다고.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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