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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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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1일 (화) 14:04 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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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patent of invention)는 특정 기간 동안 발명품 제조판매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입을 배제시켜주는 권리 인정이다.[1]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첫째, 발명이 특허법 상의 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책을 빨리 읽기 위한 속독법 같은 것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을 '발명의 성립성'이라 한다.

둘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 한다.

셋째, 이미 공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 즉 발명가가 발명하기 전에 일반 대중이 이미 알고 있던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은 그 이전에 일반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신규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신규성'이라 한다.

넷째, 기존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기존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던 기술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진보성'이라 한다.[2]

발명의 성립성

만일 어떤 사람이 기존에 없던 텔레비전을 만들어 냈다면, 발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체계화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발명으로 인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발명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들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발명으로서 성립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자연법칙 그 자체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등이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자연법칙 자체를 발견한 과학자가 자연법칙 자체를 발명으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단순한 발견이고 창작이 아닌 것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 자연현상 등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발견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므로 발명이 아니다. 그러나 용도발명(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의 새로운 용도에 적용한 발명)의 경우는 발견이 발명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소라는 물질에 기존에 알지 못했던 방부효과를 발견한 경우 '요소를 이용한 방부제'라는 용도발명이 성립할 수 있다.

3)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발명의 예로는 '영구기관'을 들 수 있다. 영구기관은 열역학 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발명이 아니다. 발명가가 주장하는 것은 우측의 통에 물을 채워 넣으면 우측의 구들은 부력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장치는 계속해서 회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치가 발명가의 주장대로 동작하기만 한다면, 이 장치는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동작할 리가 없다.

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예를 들면, 경제 법칙 등을 이용한 것이나 단순한 영업 방법 자체 등은 발명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앞에서 예로 든 방법,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발명이 아니다. 그러나 여자를 유혹하는 향수를 개발했다면, 그 향수가 여자를 유혹하는 작용은 생리작용이라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므로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뉴톤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과 같은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기술적 사상이 아닌 것

기술적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서 제3자에게 설명을 통해서 전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능은 기술적 사상이 아니므로 발명이 될 수 없다. 기능이라는 것은 개인의 숙련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서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2]

대상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특허법 제2조 등에서는 발명을 물건의 방법과 발명의 발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 방법의 발명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기타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건의 발명은 기계, 장치, 기구, 시설과 같은 제품이나 화학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건자체에 관한 발명을 말하며 기술적 사상이 물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시간 요 소가 없는 발명이다.

이러한 물건의 발명은 다시

  1. 제품과 같은 물건(기계, 기구, 장치, 시설 등)의 발명
  2. 재료인 물건(화학물질, 조성물 등)의 발명
  3. 그 물건의 특정 성질을 이용하는 물건의 발명(용도 발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방법의 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계열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나 공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발명의 실체가 시간 요소를 발명의 구성상 필수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의 발명은 다시

  1. 제조(생산)방법의 발명
  2. 기타 방법의 발명(예컨대 통신.측정.수리.제어 등의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 사용법의 발명, 물건 취급법의 발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법에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은 구분되어 사용된다. 실무에서는 발명의 종류를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발명의 성격', 범주, 카테고리가 다르다거나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떠한 발명이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에 속하는지 방법의 발명에 속하는지는 단순히 발명의 명칭이나 표현형식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는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물건에 대한 발명의 권리범위 내에는 그 물건에 관련된 방법 발명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두 발명은 발명의 속성에 따라 그 효력범위의 광협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은 카테고리 내지 범주의 차이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서로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별개의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생산방법의 발명은 그 효력 면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특허권자는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생산.사용.판매 등의 팽위를 독점하고, 단순한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권리를 독점한다.

특히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는 그 생산방법의 사용만이 아니고 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물건에까지 보호가 확장됩니다. 즉, 단순한 방법 발명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여 만든 물건에 대하여는 금지청구를 할 수 없는데, 생산방법의 발명이라면 그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여 만든 물건에 대하여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3]


각주

  1.  〈발명특허〉, 《한경 경제용어사전》, 
  2. 2.0 2.1 이영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컴퓨터 심사담당관실 심사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데이타온에어》, 2005-09-09
  3. 법률사무소 소담, 〈특허소송변호사가 말하는 특허대상 - 발명의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7-05-2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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