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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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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a1222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9월 9일 (목) 09: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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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Taxi)는 요금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미터기를 이용하여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기사가 데려다 주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이다. 지정된 주차장이나 역 구내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택시캡(taxicab)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약칭해서 택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밖에 차고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등을 통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 지정장소로 나가는 것을 콜택시(call taxi)라고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하며, 1개의 계약으로 승차 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면허를 얻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요

택시는 택시미터(taximeter)를 이용해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기사가 데려다 주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택시라는 단어는 자동으로 주행 거리를 계산해 주는 기계를 의미하는 택시미터에서 미터(meter)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흔히 '미터기'라고 부르는 택시미터가 택시의 어원인 셈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 운전을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분류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 운전은 1개의 계약으로 승차 정원 5명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특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택시 운전은 운수회사에 속한 택시와 개인이 영업하는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개인택시보다 비싼 모범택시는 1992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검은색 대형 승용차로 운행되며 기본 요금은 서울 기준 3km에 6500원이다. 2015년에는 모범택시보다 비싼 고급택시가 도입되었다. 고급택시는 택시 표시기가 없는 영업용 승용차이다.[1]

역사

빌헬름 브룬(Wilhelm Bruhn)

1891년 빌헬름 브룬(Wilhelm Brun)이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택시미터기를 발명했다. 택시라는 명칭은 브룬이 발명한 이 택시미터에서 나온 말이다. 최초의 영업용 택시는 미국에서 등장했다. 1896년 뉴욕의 아메리칸 전기자동차 회사가 200여 대의 전기승용차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의 택시 회사를 설립했다. 그 당시는 마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용 택시는 마차에 비해 조용하면서도 냄새가 나지 않아 뉴욕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뉴욕 시민들은 택시를 '동네의 자동차'라는 뜻의 '리무진 드 빌'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택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이 아닌 유럽이었다. 1898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다임러(Daimler AG)가 제작한 자동차를 이용한 택시 영업이 시작된 것이다. 택시에 대한 애칭도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영국은 검은색 택시가 많아 '블랙캡'이란 명칭으로 불리지만 미국에서는 '옐로캡'이란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 뉴욕에 최초로 등장한 택시가 노란색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노란색은 주목성이 높아 뉴욕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택시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2]

대한민국 최초의 택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4월 이봉래라는 서울의 한 부자가 일본인 2명과 함께 자본금 20만 원을 모아 포드 모델 T(Ford Model T) 자동차 2대를 도입하고, 시간제로 임대 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현재와 같은 요금제가 아닌 일종의 렌트카 개념으로, 차량을 빌려주고 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았다. 요금은 한 시간에 5원이었는데, 이는 쌀 한 가마니와 맞먹는 가격이라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택시 회사는 1919년 12월 일본인 노무라 겐조(野村賢三)가 세운 경성택시회사였으며, 1921년에는 조봉승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종로택시회사를 설립했다. 미터기는 없었으며, 시간제로 빌려주는 것 이외에도 서울 시내를 한 바퀴를 도는 데 3원을 받았다고 한다. 1926년에는 아사히택시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회사는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택시 미터기를 들여와 영업했다.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차량이 크게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차주신고제를 도입하며 차량 운행은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본격적인 영업용 택시는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발택시는 국내 택시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차종으로 꼽힌다. 1950년대 미군 지프차를 개조해서 만든 시발자동차를 영업용 택시로 활용한 것으로 시발자동차의 성공에도 택시가 큰 역할을 했다. 승용차를 이용한 택시 운송업은 1962년 일본에서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하고, 부평에 새나라자동차 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시대별로 국내에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1967년에는 영업용 택시가 아닌 개인택시가 등장했으며, 1970년 4월에는 전화를 사용해 승객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는 콜택시가 등장했다. 19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항택시가 생겨났으며, 서울올림픽 직전인 1988년 4월에는 중형택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992년 12월에는 택시를 보다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택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2005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택시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후 단말기가 꾸준히 보급되어 현재 서울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3]

구분

택시 운송 사업의 분류
구분 배기량 크기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종류

크기

경형택시

경형택시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경형택시 요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주 이용 고객인 여성과 학생층을 고려하고, 다양한 택시 운송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형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 수준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2~5km를 타고 갈 경우 중형택시보다 500원~980원까지 싼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은 물론, 1대당 연간 연료비를 중형대비 37%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37% 저감되어 대기 환경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4] 2010년 2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형택시를 운행했다. 차종은 배기량 999cc인 기아 모닝(Morning)으로 승차 정원은 5명이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차 전용콜(031-757-0070)을 설치 및 운영하고, 운전 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8명을 선발및 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5]

경형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대구 2200원 143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중복할증 40%
인천 2100원(3km) 145m당(200원) 35초당(200원)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경기 2600원 165m당 4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강원 1900원 169m당 4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충북 1600원 173m당 4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경북 2200원 182m당 4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소형택시

소형택시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소형택시는 창동에 있는 일진운수가 2009년 6월 아반떼 차량을 처음으로 택시 차종으로 등록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일반택시와 똑같은 기본 요금을 받던 소형택시는 2011년 12월부터 일반택시보다 15% 싼 기본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다. 일진운수가 소형택시를 도입한 이유는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중형택시와 비교해 소형택시의 연비가 뛰어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6]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형택시를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우선 소형택시는 서울시 등록 택시 7만 2293대 가운데 79대에 불과하다. 개인택시 한 대를 뺀 법인택시 78대는 모두 도봉구 창동의 일진운수가 운영한다. 또 차체도 배기량 1592㏄급 아반떼와 포르테 택시로 중형택시인 쏘나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특히 서울시가 시내 법인택시를 모두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통일을 추진하면서 중형택시와 소형택시 구별이 어렵다.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형택시를 운전하는 일진운수의 한 기사는 "요금이 내려 손님들에게는 좋겠지만 월급이 20~30만 원 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7]

소형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2100원 155m당 37초당 20% 할증
부산 1800원 159m당 38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0%
복합 20%
대구 2400원 136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중복할증 40%
인천 2500원(3km) 184m당(200원) 44초당(200원)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광주 1900원 185m당 4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5%
복합 40%
대전 2400원 169m당 41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경기 2700원 148m당 36초당 20% 할증
강원 2200원 135m당 32초당 20% 할증
충북 2000원 187m당 45초당 20% 할증
충남 2200원 69m당 17초당 20% 할증
전북 2200원 167m당 4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20%
복합 107%
전남 2300원 103m당 2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5% 이내
경북 2500원 157m당 38초당 20% 할증
경남 2000원 199m당 48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0%
제주 2300원 168m당 40초당 20% 할증

중형택시

중형택시는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면서 승차정원 5인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종이다. 웬만한 중형차준대형차에 택시 옵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디젤 중형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에 걸리는 것이 다수이나, 차체 크기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형택시에 편입되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면서 차체 기준이 널널해져 기존에는 소형으로 분류되던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아이오닉(Hyundai Ioniq), 니로 일렉트릭(Niro Electric) 등의 친환경차가 대거 중형택시로 격상되었다.[8]

2019년 기준 중형택시 요금[9]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
132m당 31초당 20% 할증
부산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복합 40%
대구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중복할증 40%
인천 3800원 135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광주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5%
복합 40%
대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0%
복합 40%
울산 3300원 125m당 30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0%
사업구역외 30% x 심야 20%
경기 3800원 132m당 31초당 20% 할증
강원 3300원 133m당 33초당 20% 할증
충북 3300원 137m당 34초당 20% 할증
충남 3300원 131m당 37초당 20% 할증
전북 3300원 147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복합 107%
전남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5% 이내
경북 3300원 134m당 33초당 20% 할증
경남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0%
제주 3300원 126m당 30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외 30%

대형택시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6~13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점보택시라고도 한다. 단, 광역시를 제외한 군 지역의 택시 사업에서는 6~10인승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공항에서 볼 수 있으며, 대도시 철도역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성상 여행용 짐가방 등 소지품이 많을 때 유용하다. 속칭 콜밴이라고도 하나, 콜밴은 밴 차량을 사용하는 용달화물을 말한다. 용달 차량은 택시와 달리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8]

대형택시, 모범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3km까지)
주행요금
(2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2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6500원 151m당 36초당
부산 5000원 141m당 34초당
대구 4500원 114m당 27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중복할증 40%
인천 6500원 151m당 36초당
광주 3900원 156m당 36초당
대전 5000원 111m당
100원
27초당
100원
경기 6500원 148m당 36초당
강원 5000원 115m당 28초당
충북 4300원 138m당 36초당
충남 5000원 109m당 39초당
전북 4200원 168m당 40초당
전남 4800원(2km) 106m당 25초당
경북 4500원 138m당 33초당
경남 4500원 160m당 38초당
제주 4500원(2km) 133m당 33초당

성격

개인택시

개인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인택시 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된다.[10] 사전적 의미는 회사 조직이 아닌 개인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택시이다.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용 자동차인 회사택시, 개인 용달차, 버스 등으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비사업용 자동차로 6년 이상 경력 단절 없이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과거 5년간 무사고인 경우 누구나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11]

고급택시

고급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고급택시는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시등이 없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처럼 고급 승용차로 운행하지만 택시표시등이 없어 겉으로 보면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또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된다. 택시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기보다는 예약제로 운영된다.[12]

모범택시

모범택시는 배기량 19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이 등급은 차량 등급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자격 제한을 두는데, 개인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행한 기사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만큼 기사들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믿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즉 모범택시 기사는 개인택시가 되기까지 법인택시 최소 5년의 무사고 경력과 개인택시 최소 10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므로 최소 15년의 무사고 경력의 안전운전 기사라는 것이다. 기본요금과 거리별 요금이 일반택시의 1.5배 수준이지만 심야 할증,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리를 잘 따지면 오히려 심야에는 일반택시보다 싸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더 편안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택시에 비해 그 숫자가 적으므로 길거리에서 쉽게 타기는 어렵다. 보통은 모범 콜택시나 기사에게 명함을 받아서 이용한다.[8]

친환경택시

친환경택시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인 전기자동차 혹은 수소자동차를 택시에 적용한 것이다. 국내에서 전기택시 도입을 위해 2013년 대전에서 최초로 실증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제주, 서울, 대구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전기택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 대 전환 보급을 추진하며, 2019년도에는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를 보급했으며, 보급 차종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니로 일렉트릭, 쏘울 EV(Soul EV)가 선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전기차 보급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며, 2018년 5월 SM3 Z.E. 택시가 145대 영업 중이다. 대구광역시 전기택시 보급 사업은 2016년 50대 시범 사업 이후 일반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금 외 추가 지원 없이 2018년 12월 말 기준 253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되었다. 대전광역시는 2014년 8월에 전기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3대의 전기택시와 4기의 급속충전기로 택시 업체 3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해외 전기택시는 중국, 태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보급하고 있다. 국내 수소택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시에서 수소택시 시범 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 서울시에서 수소택시 10대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수소택시는 프랑스가 2015년 6월에 세계 최초로 수소택시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도입했다. 국내 친환경택시 도입 관련 법 제도의 경우 친환경차 관련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택시 관련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다.[13]

법령 및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14]
구분 면허 기준 비고
면허 기준 서울·부산 50대 이상
기타 광역시・일반시 30대 이상
10대 이상
차고지 법인 13㎡~15㎡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운송

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차령 제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차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소형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개인택시 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각주

  1. 택시〉, 《위키백과》
  2. 택시 역사와 유래 '1891년 발명된 요금미터기서 명칭 유래'〉, 《중앙일보》, 2007-05-15
  3. 한국교통연구원, 〈서민들의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 - 택시의 어제와 오늘〉, 《네이버 블로그》, 2016-05-27
  4. 경기도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기본료 1800원〉, 《경기도청》, 2010-02-23
  5. 국토해양부, 〈요금 22% 싼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0-02-23
  6. 기성훈 기자, 〈기본요금 2100원 소형택시 왜 없나 봤더니…〉, 《머니투데이》, 2013-09-10
  7. 이병문 기자, 〈중형·소형택시 뭐로 구별해서 타나?〉, 《교통일보》, 2011-12-26
  8. 8.0 8.1 8.2 택시〉, 《리브레위키》
  9. 지역별 택시 요금안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10. 개인택시〉, 《법제처》
  11. 개인택시〉, 《나무위키》
  12. 이주영 기자, 〈‘고급택시’ 8월 운행…‘모범’과 뭐가 다르지?〉, 《경향신문》, 2015-06-19
  13. 안용준, 〈세종시 친환경차량 택시 도입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2020-01-17
  14.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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