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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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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방조제(防潮堤)는 해안에 밀려드는 조수를 막아 간석지를 이용하거나 하구나 만 부근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인공으로 만든 제방이다.[1]

개요[편집]

  • 방조제는 조수(潮水)를 막기 위해 세운 둑, 주로,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이다.(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제1호) 주로 간척을 위해 건설된다. 대부분 이로 인해 생성된 호수는 방조제 명칭과 동일하나 예외도 있다. 갯벌 등 해안 생태계를 없애는 특징 때문에 최근에는 방조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생겼다.[2]
  • 방조제는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해안에 축조하는 제방이다. 방조제의 목적은 조석, 파도, 지진해일로부터 인간의 거주지, 레저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해일이 발생할 경우 바닷물이 육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따라 설치하기도 한다. 바다에서 간척지를 조석, 파랑, 해수 침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드는 제방으로 고조 시에 해수가 월류하지 않고, 파랑에 견디며, 해수 침투가 없도록 크기와 재료 및 시공법을 정해서 축조한다.[3]
  • 방조제는 밀려드는 조수(潮水)의 해를 막기 위한 제방을 말한다. 해면간척지에서는 바다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조제를 쌓는데, 간척 전공사비의 50~70%를 차지하며 간척지의 생명선이 된다. 그 구조는 지반의 상태, 간척규모, 바람·조류·축제재료·시공법 등에 따라 다르나, 1994년 1월 경기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방아머리를 잇는 시화방조제가 완공되었는데, 그 길이는 11.2km에 달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만도 6년 7개월이 걸렸다. 면적은 4,300여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0배이다.[4]

한국의 방조제[편집]

  • 새만금 방조제 :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다.
  • 대호방조제 : 당진시와 서산시를 잇는다.
  • 부사방조제 : 보령시와 서천군을 잇는다.
  • 홍성방조제 : 보령시와 홍성군을 잇는다.
  • 보령방조제 : 보령시 천북면과 오천면을 잇는다.
  • 팽목방조제 : 진도군 지산면과 임회면을 잇는다.
  • 석문방조제 : 당진시 석문면과 송산면을 잇는다.
  • 고천암방조제 : 해남군 황산면과 화산면을 잇는다.
  • 고흥만방조제 : 고흥군 도덕면과 두원면을 잇는다.
  • 해창만방조제 : 고흥군 포두면과 영남면을 잇는다.
  • 삽교천방조제 : 아산시와 당진시를 이으며 1970년대 건설됨.
  • 아산만방조제 : 아산시와 평택시를 이으며 1970년대 건설됨.
  • 시화방조제 : 시흥시안산시 대부도를 잇는다.
  • 화성방조제 : 화성시 우정읍과 서신면을 이으며 2001년에 완공.
  • 나리방조제 : 진도군 군내면과 진도읍을 잇고 군내호를 형성한다.
  • 금호방조제 :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을 이으며 90년대 이후 건설됐다. 건설 이후 금호호를 형성하고 산이면 남부의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 영암방조제 :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을 이으며 90년대 이후 건설됐다. 건설 이후 영암호를 형성하고 삼호읍 남부와 산이면 북부의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방조제와 간척[편집]

  • 한국의 간척은 주로 해면간척을 말하는데, 우선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조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쌓은 둑이 방조제(防潮堤)이다. 방조제는 해면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는 간척지의 생명선이 된다. 축제선(築堤線)은 지반의 고저(高低), 양부(良否), 조위(潮位), 풍향(風向), 인접지의 배수계통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의 제방의 연장이 최소로 되도록 선정한다.
  • 방조제의 구조는 지반의 상태, 간척규모, 바람, 조류, 축제재료, 시공법 등에 따라 다르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성토(盛土)를 주제체(主堤體)로 하고, 전면(前面)을 완만한 경사석축(傾斜石築)으로 보호하는 것 ② 성토를 주제체로 하고, 전면을 완만한 경사의 장석(張石) 등으로 보호하는 것 ③ 급한 경사의 석축을 주제체로 하고, 누수방지(漏水防止)를 위하여 후면에 성토하는 것 등이다. 제방 높이는 대조(大潮:朔望潮) 때 평균조위(平均潮位)보다 4∼5m 높게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제방 정상의 너비는 최소 1.8m, 보통은 3∼4m, 최대 6m로 한다.

방조제의 역사[편집]

  • 방조제 축조는 조차(潮差)가 크고 해안의 경사가 완만한 곳이 적당하다. 한반도 서해안이 최적지이며, 간석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소규모의 방조제가 축조되어 경지나 염전으로 이용되어 왔다. 일제 강점기 때 간척사업은 사리 때만 바닷물에 잠기는 염생습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토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는 중장비를 이용, 해면 매립을 하게 되면서 간척사업의 규모도 차츰 커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방조제를 최초로 축조한 것은 1255년(고종 43)이며, 당시는 방축(防築) 또는 축언(築堰)이라 하였다. '문무 3품 이하 권무 이상의 관리에게 영을 내려 장정들을 차출하여 제포와 와포에 방축을 쌓고 좌둔전을 만들고 이포와 초포에 우둔전(右屯田)을 만들었다(會文武三品以下權務以上 出丁夫有差 防築梯浦互浦 爲左屯田 狸浦草浦 爲右屯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시대 김방경(金方慶)이 서북면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으로 있을 때 몽고병의 침입으로 무리를 이끌고 '위도에 들어가 간척이 가능한 10여 리 땅에 방조제를 쌓고 농사를 지었다.(葦島有十餘里 平衍可耕 患海潮 不得墾 方慶令築堰 번種)'는 기록이 있다.
  • 1643년(인조 21)에 김자점(金自點)이 황해도 사리원의 여주(廬州)를 개척할 때 방조제를 축조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방조제는 1920년대에 일본인들이 산미증식운동(産米增殖運動)의 일환으로 대단위 수리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호남평야의 대부분은 1924년에 준공된 진봉(進鳳)방조제, 광활(廣活)방조제, 1926년에 준공된 화포(花浦)방조제, 1927년의 대창(大倉)방조제, 1929년의 서포(西浦)방조제, 1932년의 도선장(渡船場)방조제 등의 축조로 경지화되었다. 그 뒤 1970년에 들어 국토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1973년 계화도 지구에 제1방조제와 제2방조제가 준공되었다. 한편, 1972∼198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평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아산만의 아산(牙山)방조제와 남양만의 남양(南陽)방조제가 준공되어 아산호남양호가 인공 담수호로 만들어졌다. 이 두 방조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로도 이용되어 이 지역 개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단위 방조제는 1970년 후반부터 충청남도 서해안 일대의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 1979년에 준공된 삽교천(揷橋川)방조제는 1984년에 끝난 서산A·B지구 방조제와 1985년에 완공된 대호 지구의 대호(大湖)방조제 등으로 흘러드는 하천이 없는 거대한 담수호가 되었다. 또한, 이들 방조제는 도로로 이용되면서 지역간의 교통도 보다 편리하게 되고 있다. 이어 1994년 물막이 공사가 끝난 시화지구 간척사업의 완성으로 해안공업지대의 위상이 높아졌다. 1995년 물막이 공사가 끝난 전라남도 영암과 해남만 간의 간척사업은 초대형 간척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간척사업의 추진으로 국토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반면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은 단조로워지고 해면매립에 따라 한국 지도의 모습도 달라지는 한편 생태계의 파괴로 어민들은 어장을 빼앗기는 등 심한 갈등과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방조제와 방파제[편집]

  • 방조제(防潮堤)는 해안에 밀려드는 조수를 막아 간척지를 이용하거나 하구나 만 부근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인공으로 만든 제방이다. 쉽게 말해서, 조수(潮水, 밀물썰물)를 막아주는 둑이다. 방조제는 밀물썰물 차이에 의해 바다로부터 간척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해안에 축조하는 제방이다. 또한 방파제 처럼 파도를 일부 막아주는 기능도 한다. 그 규모가 크고 길기 때문에,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현상에 대한 방호 역할도 한다고 한다. 방조제는 조수를 막기 위한 둑이다.
  • 방파제는 외해의 파도를 막아 내항을 보호하는 구조물이다. 쉽게 말해서, 파도를 막아주는 둑이다. 대부분의 '항구' 에는 방파제가 여러 개 설치된다. 정박중인 선박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외해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발이' 라고도 부르는 '테트라포트'가 대부분의 방파제에 사용된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한 둑이다. 방파제가 항만 시설물을 파랑으로부터 보호하고 항 내의 정온도(靜穩度)를 유지하여 접안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방조제는 파랑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수자원 확보와 염해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방조제와 댐[편집]

  • 방조제(防潮堤)는 간석지(干潟地·조석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드나들 때 생기는 개펄)를 둘러싸고, 바깥 해역에서 들어오는 조석(潮汐)과 파랑(波浪) 등을 차단, 수자원과 토지를 확보하는 해안 구조물. 비슷한 시설물로 댐(Dam)과 방파제(防波堤)가 있지만, 이들과는 설치 목적이나 활용 방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방조제와 댐은 기능상으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관광휴양시설 제공 등의 기능은 서로 같다. 하지만 부가적 가치로 댐은 수력에너지를 생산 공급하고, 방조제는 새로운 토지 창출, 해일피해 방지와 육운교통을 개선하는 기능에서 다르다. 댐은 물을 저류하기 위한 것이고, 방조제는 물을 저류함과 동시에 해수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 따라서 설치하는 곳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댐이 육지 상류 계곡의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에 설치되는 것과 달리 방조제는 주로 강 하구(河口)나 연안구역에 설치된다. 축조재료도 댐은 토사 또는 콘크리트가, 방조제는 흙, 모래, 돌 등이 주로 사용된다. 특히 방조제는 끝막이 공사구간에 거센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대규모 거석이나 돌망태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 수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 댐이 강 중·상류에 설치돼 방류된 물을 재이용하기 어려운 반면 방조제는 강 하구 또는 해안 간석지에 설치됨으로써 상류에서 사용하고 퇴수된 물을 저류하였다가 목적에 맞게 공급, 수자원 재이용율이 높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방조제(防潮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방조제〉, 《나무위키》
  3. 방조제〉, 《위키백과》
  4. 방조제(tide embankment,防潮堤)〉,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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