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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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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지방하천(地方河川)은 하천법에 의해 지정된 하천 이외의 하천 가운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이다.

개요[편집]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르면,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을 일컫는다. 이는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만약 시·도지사가 지방하천을 지정,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지방하천 중에서도 국가소유의 지방하천인 지방1급하천과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하천인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지방1급하천 중 중요성이 인정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그 외에는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었다.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지방하천은 3,768곳으로 총 25,972.15km에 이른다.[1]
  • 지방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으로서 하천법에 의해 지정된 하천 이외의 하천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준용하천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를 포함한다. 지방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으로, 지방 관리 하천에 유입되거나 여기에서 분기되는 물줄기를 포함한다.

하천의 종류[편집]

  • 하천은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에 국가하천 ·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며,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 광장 · 주차장 · 체육시설 ·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하천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 도지사가 「하천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지방하천의 기준[편집]

  • 지방하천은 지방의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지방 1급 하천은 "지방의 공공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고, 지방 2급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지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지방하천은 총 3,772개, 총 길이는 26,860㎞이다.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을 위한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년마다 타당성 조사). 또한 홍수 예방 및 발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관리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년마다 타당성 조사).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하천의 점용[편집]

  •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 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철도. 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다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등과 같이 해당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하며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고 하천 보전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하천의 점용은 다음과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 피해 예방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아래 행위 시 하천 점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약.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골재채취 등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밖의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국가하천[편집]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4대강으로도 잘 알려진 강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섬진강이다. 유역별 국가하천의 개수를 보면, 한강 유역에는 14개, 낙동강 유역에는 11개, 금강 유역에는 7개, 영산강 유역에는 5개가 있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제외한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한다.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면적과 흐르는 지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과 다목적댐 하류가 대표적이다.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 국립공원 등을 관통하는 하천도 포함된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면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의 국가하천은 73곳으로, 총 3,601.71km에 이른다.

지방하천 정비[편집]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잦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방하천 정비 권한이 이양된 이후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6월 공개한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하천 관련 사업(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생태하천정비 등)은 2020년부터 지방 업무로 이양됐으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예산 규모는 9천201억 원 가량이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등 관련 사업은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공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낮지만 하천 재해발생 대부분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하천 정비가 필요한 연장 대비 제방정비 완료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은 95.0%이지만 지방하천은 77.5%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반면 2017~2022년 하천별 홍수 피해 시설 중 국가하천의 비중은 7.0%인데 비해 지방하천 비중은 93.0%에 달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국가하천은 16.2%이지만 지방하천은 83.8%나 차지했다. 이처럼 국가하천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각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관리 대상이 많이 일일이 관심을 두기 쉽지 않은 점 등이 꼽힌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2015년 7천204억 원에서 2019년 5천697억 원으로 줄었고, 실적도 같은 기간 389㎞에서 245㎞로 감소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역시 같은 기간 예산이 2천645억 원에서 2천585억 원으로, 실적도 402㎞에서 315㎞로 줄었다. 2020년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는 이들 사업 예산과 실적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 부재 등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천은 점(點)적인 요소가 아니라 선(線)적인 요소인 만큼 특정 행정단위가 아니라 유역단위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홍수관리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유역단위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하천 관리 업무는 지방보다 국가사무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방하천(地方河川)〉,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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