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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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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초지(草地)는 잔디나 푸른 식물을 경작하는 곳이다. 축산을 위한 초지는 목초지라고 한다.[1]

내용[편집]

초지는 주로 초본식물로 덮인 토지산림·경지 등과 대응되는 용어이다. 초지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연적으로 초본식물이 우점(優點)하고 있는 초지를 야초지(野草地) 또는 자연초지라고 한다. 또 인간이 개량한 목초를 재배하여 목초가 우점하고 있는 초지를 목초지(牧草地) 또는 인공초지라고 부른다. 목초지는 다시 이용방법에 따라 방목지·채초지·겸용초지 등으로 나뉜다.

초원이란 초본식물이 우점하고 있는 식물군락으로 유목(幼木)이나 관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화본과(禾本科) 식물이 우점종인 초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원이라고 하면 화본과초원을 말한다.

초원은 산림이 형성될 수 없는 고산대(高山帶)나 극지(極地)와 같은 저온지, 과습한 습원(濕原), 강수량이 적은 건조지 등에 형성된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또는 반인공적으로 이루어진 목초지도 대단히 넓다.

산림이 벌채된 뒤 식목(植木)을 하더라도 천이(遷移)를 겪는 불안정한 식물군락은 곳곳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초지가 조성되면 상당 기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산림과 초지의 현존량(現存量)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나 물질 생산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전 국토의 약 64%가 산림, 약 17.9%가 농지, 약 18.1%가 초지를 포함한 기타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 초지가 그대로 방치되면, 시간의 장단은 있으나 관목림을 거쳐 산림으로 천이하여 마침내 참나무림으로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야초지는 대부분 산림으로 천이하여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연상태의 초원은 고산대(高山帶)나 바닷물이 드나드는 간석지(干潟地)에 나타난다. 한국의 백두산·관모봉·낭림산 등에서는 해발 2,200m 이상에서 초원이 나타난다. 한라산은 1,500m 이상, 지리산과 태백산은 1,300m 이상, 설악산은 1,060m 이상에서 교목림과 관목림의 군락이 산재하며, 소규모 초원도 볼 수 있다.

벌목지(伐木地)·산화적지(山火蹟地)·유휴지(遊休地) 등에는 일시적으로 인간의 간섭 때문에 초지가 형성되며, 새·억새·솔새·개솔새 등의 화본과 식물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산림 속이라도 나무가 빈약한 곳에는 임간초지(林間草地)가 형성되는데, 상록수림보다는 낙엽수림에서 잘 발달한다. 강·저수지·수로·하천·습지 등 물이 드나드는 곳에는 갈대·줄·여뀌·고마리 등이 우점종을 이루고 있는 작은 초지를 볼 수 있다.

한편 간석지에는 퉁퉁마디·나문재·수송나물·해송나물 등 각종 염생식물(鹽生植物)이 정착한다. 또 사리 때에만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로 갯벌이 높아지면 염생식물이 밀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석지를 염생습지(鹽生濕地)라고 한다.

한반도에는 사바나(savanna)·스텝(steppe)·프레리(prairie) 등과 같은 대초원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목축업이 활발하지 않다. 한반도의 목축업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산에서 자라고 있는 칡·새 등을 이용하는 마정(馬政)과 우경(牛耕)에서 출발한다.

조상들은 여름에는 논·밭둑과 강가 등에서 바랭이·갈대·달·새 등의 꼴을 베어 소와 말에게 먹였고, 겨울에는 볏짚·조짚·콩깍지·겨·콩 등으로 여물을 끓여 소와 말을 길렀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소와 말이 고기나 우유의 공급원으로 점차 중요해지자 지리산·대관령·제주도 등지에서 산림을 벌채하여 목초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지법」 정의[편집]

초지법 제2조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도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또는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초지의 전용 :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 분묘의 설치
  • 토석의 채취 및 반출
  •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초지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국가저당권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반드시 구청ㆍ군청 초지관리 담당과를 통해 사전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적법에 의한 초지의 지목 :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현황[편집]

2021년 시도별 초지면적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1월 발표했다.

2021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168ha 감소한(2020년 32,556ha 대비 0.5% 감소) 32,388ha(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 약 0.3%)로 조사되었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8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되었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상황이다.

2021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150ha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5,637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5,021ha), 충남(2,487ha), 전남(1,932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강원도(△56.7ha)의 경우에는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초지 이용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초지의 절반 가까이인 16,006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5,899ha), 축사·부대시설(996ha)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9,486ha로 전년 대비 324ha 증가한(2020년 9,162ha) 것으로 나타났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초지〉, 《위키백과》
  2. 전국 초지면적은 32,388ha로 전년 대비 168ha 감소〉, 《식약일보》, 2022-01-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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