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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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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바다

먼바다는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 먼바다는 기상 예보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육지로부터 동해는 20km, 서해와 남해는 40km 밖의 바다를 말한다. 해상예보에서는 '서해남부앞바다'라든지 '동해중부먼바다'와 같은 표현으로 가리키고 있다. 먼바다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역(海域)을 말하는데 해저 퇴적물은 원양성 퇴적물이라 부르며, 풍진(風塵), 화산회(火山灰), 하천으로부터의 여러 물질, 화학적 침전물, 원양성 생물 유체 등이 많고, 퇴적 속도는 1000년에 걸쳐 수 mm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실트(silt) 정도의 물질은 적고 입경(粒徑) 1㎛ 정도의 물질이 많으며, 초콜릿 색을 가진 점토가 쌓여 있다.
  • 먼바다는 뭍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이다. 먼바다는 한자말로 '원해(遠海)' 또는 '원양(遠洋)'에 해당한다. 뭍에서 말할 때는 '먼 바다'라 할 수 있지만, 배를 타고 멀리 '나온' 뱃사람의 입장에서는 '난바다'인 셈이다. 먼바다를 '배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뭍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바다는 '든바다'라 하며 한자말로 '근해(近海)'이다. 바다는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바다가 형성된 물만 연구한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 될 것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형태의 생명체가 있고 인간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역사적인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공간이 광대하기 때문에 모든 종이 알려진 것은 아니다. 전 세계 해양 중 약 5%만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에게 높은 경제적 비용과 높은 위험이 있다. 바다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바닷물에 저장했다가 이동하는 물에 실어서 지구 곳곳으로 골고루 보내준다. 다시 말해서 더운 열대의 따뜻한 물을 추운 데로 보내서 추위를 덜어주는 것이다. 또한 바다는 기온이 올라가면 열을 받아들이고 기온이 내려가면 열을 내보내서 기온을 조절해 준다.

동해 먼바다의 섬 울릉도[편집]

  • 울릉도는 토레스 해협(호주), 야에 야마(일본), CON DAO(베트남), Iles du Salut(프랑스령 기아나), 산 블라스(파나마), 펑후(대만), 베이섬과 호그섬(온두라스), Ssese(우간다) 등과 함께 '론리 플래닛 트래블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9대 신비의 섬으로 선정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로 가장 가까운 내륙지역은 울진군 죽변면(130km)이다. 울진 후포항으로 부터는 뱃길로 159km,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다. 옛날에는 무릉, 우릉 또는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렸다. 문헌상에는 신라 지증 마립간 13년(서기 512년)에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내용이 처음 등장한다. 1693년과 1696년에는 안용복이 일본과 담판을 지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1883년(고종 20년)에 개척민 16호 54명이 입도해 들어가 현재에 이른다.

기상예보 중의 먼바다 구역[편집]

  • '먼바다'가 '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로 나뉜다. 기상청이 지역별로 세분화한 바다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상 예·특보 구역을 개편했다. 불필요한 기상 특보 등이 줄면서 어업과 관광 소득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상청은 2021년 7월 29일부터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예·특보 구역을 30개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내 해상광역 예·특보 구역은 2019년 4월 개편 이후 21개로 운영돼왔다. 2015년 1월 이전엔 19개였다. 개편의 핵심은 '앞바다' '먼바다' 위주로 통칭하던 한반도 인근 해상을 더 세밀하게 쪼갠 것이다. 먼바다를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 둘로 분리했다. 기존에는 바깥먼바다의 날씨만 좋지 않아도 안쪽먼바다까지 특보가 발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 정보가 필요한 해상 지역에만 특보가 내려진다.
  • 구역 개편과 더불어 풍랑 등을 감시하는 해상기상관측장비도 5개 늘어났다. 2021년부터 서해중부안쪽먼바다(2곳), 서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이상 1곳)에 새로 설치돼 운영 중이다. 섬을 관통하던 앞바다·먼바다 경계선도 바뀌었다. 원래는 경계선이 기준 섬의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섬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했다. 앞으로는 기준 섬 전체를 앞바다 또는 먼바다로 포함한다. 이번 개편은 어업, 해상 교역과 해상 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이 늘면서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 기상청은 이번 개편으로 인한 어획량·관광소득 증가액이 연간 2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기상청이 진행한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에 따르면, 해상 예·특보 구역을 30개로 세분화했을 때 안쪽먼바다 영역의 평균 해상 특보 발표일수는 약 11.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

먼바다와 앞바다[편집]

  • 바다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에는 '해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해리는 국제단위계에는 속하지 않지만 해양과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어, 국제법과 조약 등 영해를 정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 기상청에서는 해역을 기준으로 예·특보를 운영한다. 해역을 구분할 때 단위로 해리를 사용한다. 해역은 「예보업무 규정」에서 구분한 기준으로 크게 앞바다와 먼바다로 나눌 수 있다. 앞바다의 기준은 해안선에서 약 12해리(약 22km) 안의 해역이며, 먼바다는 앞바다를 제외한 구역으로 바깥경계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200해리(약 370km)안의 해역이다.
  • 먼바다는 앞바다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 먼바다의 특성상 해상기상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난처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해중부먼바다(울릉도 주변 해상을 포함) 해역의 끝자락인 독도 동쪽 30km 해역에서 발생한 위험기상으로 동해중부먼바다 전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는데, 이때 울릉도 서쪽 50km로 조업을 계획한 어민들의 출항에 제한이 발생하여 어업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처럼 광역적으로 구분되던 먼바다 해역을 2022년 7월 29일부터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바다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안쪽먼바다'의 해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100해리(약 185km)이며 그 밖의 구역이 '바깥먼바다'가 된다.[2]

먼바다의 오염관련[편집]

  • 해양환경공단(KOEM)은 수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에 이어도 주변해역 등에서 어업인이 참여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한 결과 해양폐기물 432톤을 수거했다고 2021년 3월 16일 밝혔다.
  •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공단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 한림수협 간 업무협약을 통해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한림 지역의 각 집하장에 입고하면 공단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본 사업으로 2019년 288톤, 2020년 432톤 등 2년간 720여 톤의 해양폐기물을 처리했다. 2021년에는 450톤 수거를 목표로 수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지역을 확대한다. 박숭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어업인과 함께하는 먼 바다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공단이 직접 수거하기 어려운 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3]

관련 기사[편집]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금어기를 어기거나 통발 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9.77t급 어선의 선장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22년 12월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말쯤부터 12월 초까지 도내 연안에서 대게 통발 어구를 미리 던져놓은 뒤 대게 1만 4천여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또 수산업법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 어구로 대게를 조업할 수 없게끔 돼 있다. 해경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게를 잡은 위치가 적힌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선장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2022년 12월 16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경 추적을 피하려고 육지로부터 먼 바다까지 항해한 뒤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4]
  • 동해안에 서식하거나 이동하는 겨울새들은 바닷가 보다는 뭍에서 떨어진 먼바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과의 만남이 쉽게 허락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욱 동해안의 항구나 해안을 따라 귀한 새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쪽빛바다와 파란하늘을 쉼 없이 가르는 하얀 포말을 경계로 마음껏 유영하는 겨울새들을 바라보면 어느새 관찰자도 찌든 일상을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 내륙의 호수에서 여유롭게 다니는 모습과는 또 다른 그림을 연출해주고 있었다. 청둥오리와 달리 갈매기를 비롯해 바다새들은 따사로운 겨울 햇살아래 몸단장을 하거나 민물에 들어가 목욕을 즐기고 있다. 쌍안경으로 유심히 포구 구석구석을 살피다보면 지치거나 몸에 기름이 묻어서 사람들 가까이 찾아온 먼 바다 새들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바다와 민물을 함께 담고 있는 화진포, 송지호, 영랑호, 청초호 등 석호(潟湖)는 겨울진객들의 훌륭한 쉼터이자 먹이터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동해안과 바다와 접한 석호, 남대천 등 바다와 연결되는 하구 등 이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거나 동토(凍土)의 시베리아를 떠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떠나는 겨울새들의 종류는 다양하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편광현 기자, 〈'먼바다' 날씨, 안쪽·바깥 나눠 예보한다…어업·관광에 도움〉, 《중앙일보》, 2021-07-29
  2. 기상청, 〈바다에도 구역이 있다?! 바다의 구석구석을 알아보자!〉, 《네이버블로그》, 2022-08-01
  3. 신승민 기자, 〈해양환경공단 '어업인과 함께' 먼 바다 해양폐기물 432톤 수거〉, 《세이프타임즈》, 2021-03-17
  4. 손대성 기자, 〈연안서 대게잡고 해경 눈 속이려고 먼 바다까지 항해〉, 《연합뉴스》, 2022-12-21
  5. 곽근경 기자, 〈“우리도 서핑 즐겨요”... 7번국도 따라 겨울새 만나다.〉, 《쿠키뉴스》, 2022-12-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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