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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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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해역(海域)은 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이다.

개요[편집]

  • 해역은 바다 위의 일정한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수산업과 같은 산업에서 특정 지역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
  • 해역은 해양환경의 생태를 구분할 때 가장 육지에 닿아있는 부분을 해역이라 한다. 즉 조상대, 조간대, 조하대를 합친 구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수산업과 같은 산업에서 특정 지역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또한 파장, 조석이 현저히 작용해 그 영향으로 영양염류의 풍부한 공급과 함께 일차 생산이 성하며 조양이나 산호초가 발달한 지역이다. 인위에 의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받기 쉬운 구역이다.
  • 해역은 해양에서 일정 범위 또는 구역이다. 해역이란 광의로는 저조(低潮)해안선(LWL)으로부터 바다측을 이야기하지만 협의로는 해면이나 해중에 제한하지 않고 해저보다 상부의 수역으로서 어느 일정한 성상(性狀)을 나타내는 범위․구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연안해역」, 「고위도해역」, 「부영양해역」, 「어업해역」등 해역의 앞에 그 성상을 나타내는 용어를 부가하여 사용한다. 또한 해양에 프로젝트 등을 행할 때에 대상이 되는 수면 구역을 「가동(稼働)해역」으로 부른다. 그리고 해역은 해저부터 해면까지의 영역을 가리키며 해저아래부터 해면상부의 공간까지 포함한 영역인 해양공간과는 구별된다.

특별관리해역(特別管理海域)[편집]

  • 해양 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범위는 바다뿐 아니라 해양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지까지 포함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첫째,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둘째,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및 사용, 어업권 면허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즉, 특별관리해역을 공장입지로 사용할 경우 최신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오염방지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폐기물배출해역(廢棄物排出海域)[편집]

  • 바다와 수자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 해역이다.
  • 산업폐기물이나 배설물 등을 무분별하게 버려 바다나 수자원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 해역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 즉 "런던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1975년부터 효력이 발효하였는데, 특히 비소화합물·사이안화화합물·불소(플루오린)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 투기 및 해상 소각은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1992년에 가입해 1994년부터 효력이 발효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 한국의 폐기물배출해역은,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게 세 해역으로 나뉜다. 첫째, 제1해역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기선 3해리 이상부터 12해리 미만의 해역, 둘째, 제2해역으로서 12해리부터 25해리 미만의 해역, 셋째, 제3해역으로서 25해리 이상의 해역이다.
  •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도 배출해역마다 다르고, 또 폐지 및 폐목재류 등 가연성폐기물, 음식찌꺼기·종이·넝마·유리·금속·병·도기류와 기타 유사한 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안 해저유물 매장해역(新安 海底遺物 埋藏海域)[편집]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 해역이다. 1981년 6월 16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지정구역 위도 35° 01' 15", 경도 126° 05' 06" 지점의 반경 2km이다.
  • 1976년 1월 많은 해저유물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해역으로, 1976년 10월~1984년 9월에 11차에 걸친 발굴조사 및 인양작업이 실시되어 도자기류 등 총 2만 2000여 점의 유물과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다. 인양된 선체는 길이 28.4m, 너비 6.6m의 중국 선박으로, 항저우만(杭州灣]을 떠나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으로 보이며, 침몰연대는 1331~50년으로 추정된다.

보령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保寧 竹島 海底遺物 埋藏海域)[편집]

  • 고려청자가 매장된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죽도 해역이다. 1987년 9월 18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면적 7.07㎢, 반경 1.5㎞이다. 1983년경 충청남도 대천 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등이 불법 인양되는 도굴사건이 발생하자, 문화재청이 1984~1985년에 고려청자 출토지역을 추적하고 해군의 해난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수중 탐사하였다.
  • 수중 탐사 결과 고려시대의 청자상감기사명대접을 포함하여 죽도 앞바다에서 34점, 장고도(長古島) 앞바다에서 24점, 납대지도 앞바다에서 59점을 인양하였다. 이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 등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인양된 유물 대부분에 ‘기사(己巳)’라는 명문이 찍힌 것으로 보아 제작연대를 1269년(문종 10)으로 추정한다. 중요 유물로는 상감포유수금문기사명화형접시·상감국화당초문기사명접시 등의 상감청자류와 무늬가 없는 소문(素文)청자대접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작품성이 매우 우수하다. 강진군 대구면 또는 부안군 보안면 등의 지역에서 제작, 운반하는 도중 이곳에서 난파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죽도에서 서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이 지정해역의 중심인데 이 일대의 해저 상태는 모래, 조개껍데기, 자갈 등이 혼합된 퇴적층이므로 침몰된 선체는 신안군 앞바다처럼 선체가 모두 부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매장해역(務安 道里浦 海底遺物 埋藏海域][편집]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에 있는 상감청자의 매장해역이다. 1997년 4월 18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도리포 북서쪽 앞바다에 위치해 있다. 1995~1996년에 3차례의 수중 유물 탐사를 실시하였을 때 1370~1380년대의 상감청자 총 639점을 인양하였다. 인양유물은 14세기 후반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서 제작된 청자이다. 이는 선박으로 운송 중 현 위치에 가라앉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출토유물은 주로 왕실 및 관청 소용의 상감청자들이다. 특히 청자상감연판문잔대, 청자팔각접시 등은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물문양은 상감기법으로, 구름·봉황·국화·모란·연꽃·버들·여의두문(如意頭文) 등이며, 간략하면서도 생동감과 해학스러운 자유로움이 돋보인다. 실생활 용기로서 당시의 문화와 경제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또한 고려 후기의 청자형태나 문양의 변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유물이 인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물의 잔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관련 기사[편집]

  • 강원 양양군은 현남면 인구·동산리 해역에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해삼 양식을 위한 '해삼특화 양식단지'를 집중 조성한다고 2022년 12월 7일 밝혔다. 해삼은 기력·원기를 보충하고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해 '바다의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고급 건강식품이다. 또 '바다 속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듯이 개흙을 먹어 유기물 범벅인 바닥을 정화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바다의 팔방미인이다. 현재까지 약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해 해삼 중간육성장인 기반시설물 493기를 설치하고 해삼종자 약 70만 3,000마리를 방류했다. 4년 차인 2022년에는 해삼특화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5~6월 인구·동산리 해역의 적지를 조사한 바 있다. 총 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해삼의 서식·산란에 적합한 해삼전용초 144개를 2022년 12월 중 설치하고 해삼종자 약 19만 7,867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기반을 통해 해삼 양식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
  • 전남 여수시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고흥‧완도군 해상 경계일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2021년 김이 수출품목 1위를 달성하며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여수시 초도,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김 양식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헥타르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2022년 11월 초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오는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해역〉, 《위키백과》
  2. 이덕화 기자, 〈양양군, 인구·동산 해역에 해삼특화 양식단지 집중 조성〉, 《뉴시스》, 2022-12-07
  3. 최창민 기자, 〈여수시, 경계 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 '강제 철거'〉, 《노컷뉴스》, 2022-11-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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