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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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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개요[편집]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4대강으로도 잘 알려진 강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섬진강이다. 유역별 국가하천의 개수를 보면, 한강 유역에는 14개, 낙동강 유역에는 11개, 금강 유역에는 7개, 영산강 유역에는 5개가 있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제외한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한다.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르면,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을 일컫는다. 이는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하천 중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 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 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 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 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 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인 경우에는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하굿둑 등 저수량 5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이 해당된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면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의 국가하천은 73곳으로, 총 3,601.71km에 이른다.[1]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면적과 흐르는 지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과 다목적댐 하류가 대표적이다.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 국립공원 등을 관통하는 하천도 포함된다.

지방하천[편집]

  • 지방하천은 지방의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지방 1급 하천은 "지방의 공공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고, 지방 2급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지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지방하천은 총 3,772개, 총 길이는 26,860㎞이다.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을 위한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년마다 타당성 조사). 또한 홍수 예방 및 발생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관리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년마다 타당성 조사).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국가하천의 기준[편집]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이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국가하천의 기준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하천이다. 또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굿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이다.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천의 점용[편집]

  •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게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다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등과 같이 해당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하며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고 하천 보전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하천의 점용은 다음과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 피해 예방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아래 행위 시 하천 점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약.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골재채취 등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밖의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국의 국가하천[편집]

  • 평강천(平江川)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흐르는 국가하천이다. 유로연장(流路延長) 15.4㎞, 하천연장 12.54㎞, 유역면적 34.61㎢이다. 낙동강 권역의 서낙동강 수계에 속하며, 서낙동강의 제1지류이다. 강서구 대저동(大渚洞)에서 시작하여 강서구 명지동(鳴旨洞)에서 서낙동강으로 흘러든다. 낙동강 본류를 포함한 서낙동강과 조만강, 맥도강과 함께, 강서구에 흐르는 4개의 국가하천의 하나이다. 강서구에서는 낙동강·서낙동강·평강천을 삼차강(三叉江)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시설재배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동동(江東洞)에는 일제강점기에 평강천의 둑을 쌓아두었던 모래가 육지로 되면서 형성된 영천마을이 있다.
  • 미호강(美湖江)은 충북 서부를 남서류하여 금강으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이다. 충청북도의 하천으로 금강의 제1지류이다. 유역면적 1,855.35㎢이며 유로연장은 89.2km, 하천연장은 64.53km이다. 1900년까지 동진강, 미곶강, 북강, 서강 등으로 불리며 통일된 지명이 없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미호천(美湖川)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2019년 7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으며, 2022년 7월 미호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칠장천을 시점으로 하여 충북 진천군·청주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거쳐 남서류하면서 백곡천(柏谷川)·보강천(寶崗川)·무심천(無心川)·천수천(天水川)·조천(鳥川)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芙江)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상류부에 진천분지, 중·하류부에 조치원을 중심으로 부강·청주·청원·증평 일대에 걸친 광대한 청주분지를 이룬다. 금강으로 가는 지류 중 가장 큰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어 대청댐 하류의 유량확보 및 수질관리에 큰 역할을 한다.
  • 오산천(烏山川)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에서 평택시 서탄면 사이를 흐르는 총 길이 15㎞의 국가하천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과 화성시 동탄면의 경계에서 신갈천(종전의 지방하천 오산천)과 합류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하고, 평택시 서탄면에서 진위천과 합류하는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국가하천으로, 안성천의 제2지류이다. 신갈천과의 합류점에서 남류하여 동탄면에서 신리천(新里川)·장지천(長芝川) 등의 지류와 합류하고, 화성시와 오산시를 거쳐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남쪽에서 진위천으로 흘러든다. 총 길이는 15㎞, 유로 연장은 29.5㎞, 유역 면적은 152.8㎢, 기점의 하폭은 79m, 종점의 하폭은 277m이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가하천(國家河川)〉,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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