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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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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技術認證, Technology Certification)은 제품 또는 조직에 적용된 기술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은 제품의 전체적인 수명주기에 있어 양산화된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생각을 명문화하여 특허화하고, 특허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을 거쳐 기술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단계까지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유무형의 출력물을 의미한다. 즉, 기술인증은 기술 중심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흔히들 기술의 아이디어적인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술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기술인증을 준비하기 전에 기술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신제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인증의 종류로는 NET(신기술), 녹색기술 인증 등이 있다.

신기술 인증[편집]

신기술인증 마크

신기술 인증(新技術認證, New Technology Certification)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며, 제도의 취지는 대학·연구기관·국내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신기술의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함입니다. 운영주체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다.

신기술 인증의 기준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ISO 9001)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신기술 인증의 대상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합니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기술 인증의 대상 세부기준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및 수산식품 신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5.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7.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신기술 인증 진행절차

① 신기술인증 신청 :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 설명서
  2.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한다.

③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한다.

④ 3차심사(종합회의심사) :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기술 인증기술 선정, 인증기간 확정·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인증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⑥ 의견접수 :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신기술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며,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3년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간잉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 연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심사 및 평가 수수료
  1.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2. 1차심사 (서류·면접심사) : 20만원
  3.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 50만원, 2차심사 확정시 납부하며,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한다
  4. 2차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신기술 인증 지원혜택

정부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

① 자금지원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신기술적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위 공공기관은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녹색인증[편집]

녹색인증 마크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녹색기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 ·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녹색사업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사업은 녹색산업설비 · 기반시설의 설치 · 공사, 녹색기술 · 산업의 응용 · 보급 ·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녹색전문기업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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