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5조1항).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해 합유자들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합유는 단체적 단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된다. 또 공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지만, 총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관리·처분 등의 권능은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자체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 등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하여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와 구별된다.
교회의 재산, 대한민국/정당의 당사가 총유물의 예이다.
개요[편집]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종중, 교회, 촌락, 의사회, 친목회 등이 있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등기는 비법인사단 명의로 할 수 있다. 민법은 비법인사단에게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을 명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총유관계의 특징으로 총유에는 지분권이 없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277조).
총유의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다.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종중등이 그 예이다. 객체가 다수의 물건으로 구성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모든 재산이 총유의 객체이다. 또한 객체가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는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총유관계는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이들에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1) 총유물의 관리 ·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하며, (2) 총유물의 사용, 처분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각 사원이 할 수 있으며), (3)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귄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동시에 당연히 취득 또는 상실된다, (4) 총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견해와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
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계약에 좇아 총유
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 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총유관계 정리[편집]
총유 지분 없다. 목적물 처분, 변경 사원총회 결의 필요 지분 처분 지분이 없다. 분할 청구 불가함. 보존 행위 총회결의를 얻어야 함. 사용 · 수익 정관이나 규약에 의함. 등기 비법인 사단의 단독명의로 등기함.
총유관계에서 사용, 관리, 처분[편집]
총유물의 사용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정한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그런데 아래 판례를 보면,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총회결의를 얻더라도 구성원 단독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판례).
- 민법 276조1항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2항에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265조 단서 또는 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전합). 이와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 일부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따로 정함이 없으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교회가 분열된 당시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이루어진 甲교회로서는 다른 다수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乙교회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乙교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乙교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총유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 표시를 甲교회와 공동명의로 하여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왜냐하면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두 교회의 공동명의로 표시되더라도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서 유효하기 때문이다.[1]
공유·합유·총유의 비교[편집]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단독소유'라 하고,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한다.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형태이다. 부부가 함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부동산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등이 그 예이다.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그 지분도 등기해야 한다.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둘째, 합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부동산을 공동 투자하면서 합유로 하거나 선산(先山)을 합유로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되, 그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각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셋째,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종중이 선산을 소유하거나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그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하며, 각 사원의 지분은 없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공유·합유·총유는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활동에서 공동소유가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공동투자나 선산 관리 등과 같이 인적 결합체의 공동체성이 중시되는 경우 합유를 고려할 만하다.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지분이 등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자의 변동이나 합유물의 처분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경매 신청·상속이 불가능하다. 합유의 이러한 특성을 장점으로 여겨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인끼리 부동산을 공동투자하면서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떤 공유자 지분의 경매 신청으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제3자가 공유자로 등기돼 기존 공유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종중이 선산을 총유로 등기하기 위해선 창립총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종중총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합유는 합유자의 존속 및 합유물의 소유권 유지에 유리하고, 총유에 비해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등기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노숙자, 〈총유〉, 《네이버 블로그》, 2010-07-17
-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공유·합유·총유의 비교〉, 《영남일보》, 2023-12-12
참고자료[편집]
- 〈총유〉, 《법률용어사전》
- 〈총유〉, 《두산백과》
- 노숙자, 〈총유〉, 《네이버 블로그》, 2010-07-17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공유·합유·총유의 비교〉, 《영남일보》, 2023-12-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