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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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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강관비계는 비계용 강관을 이음 철물이나 연결철물(크 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이다. 단관비계라고도 한다. 기둥, 띳장, 장선, 가새, 벽연결 철물, 단관 조인트, 단관 클램프 및 베이스 철물 등으로 구성된다.

개요[편집]

강관비계는 철강으로 만들어진 관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외벽이나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임시구조물이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며, 고층 건물, 교량,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의 시공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강관비계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강관과 이를 연결하는 클램프 등의 철물로 구성된다. 강관비계는 높이와 형태에 따라 쌍줄 비계와 외줄비계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된다. 쌍줄 비계는 고층 건물의 외부 작업이나 무거운 물체를 지지할 때 주로 사용된다. 외줄비계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며 접근성 좋은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관비계를 사용한 작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강관비계의 구조적 강도와 안전성 덕분이다.

역사[편집]

강관비계는 20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단순한 목재 비계가 사용되었으나, 강관비계가 등장하면서 더 높은 강도와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강관비계의 구성 요소[편집]

기본 구성 요소[편집]

  • 강관: 강관비계의 기본적인 지지 구조로, 다양한 길이와 직경의 강관이 사용된다.
  • 조인트: 강관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강관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조립할 수 있게 해준다.
  • 받침대: 비계의 하단에 설치하여 지면과의 접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 고정 클램프: 강관을 서로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클램프가 사용된다.

추가 구성 요소[편집]

  • 작업 발판: 작업자가 서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평평한 발판이다.
  • 안전망: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비계 주변에 설치되는 망이다.
  • 사다리: 작업자가 비계를 오르내리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강관비계의 종류[편집]

고정형 비계

고정형 비계는 건축물의 외벽이나 특정 작업 구역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비계이다. 주로 장기적인 작업이나 큰 건축물에 사용된다.

이동형 비계

이동형 비계는 바퀴가 달려 있어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비계이다. 주로 내부 작업이나 단기적인 작업에 유용하다.

특수 비계

특수 비계는 특정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비계로, 예를 들어 교량 공사나 원형 건축물에 사용되는 비계 등이 있다.

강관비계의 구조 및 설치기준[편집]

강관비계 구조

강관비계는 본비계, 왼쪽 비계가 있으며 본비계 부에는 기둥, 장선, 가새, 벽연결, 단관조인트, 단관클램프 및 베이스 철물 등으로 구성된다.

  • 비계기둥 : 비계 조립시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
  • 띠장 : 비계기둥을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 장선: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
  • 교차가새 :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치화하고 비계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켜 비계 전면에 X자 형태로 설치하는 부재
  • 벽이음 철물 : 비계를 건축물의 외벽에 세울 때 이를 벽면과 고정시키기 위해 건축물 외벽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강관비계의 구조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설치기준
  • 재료 - 안전기능 성능기준 이상
  • 지반 - 침하방지 조치(다짐, 두께 4.5m 이상의 깔목, 밑받침 철물,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밑동잡이 설치 (비계 기둥 3개 이상 연결)
  • 기둥
  • 띠장 방향 : 1.5m ~ 1.8m 이하(기준 - 간격)
  • 장선 방향 : 1.5m 이하 (기준 - 간격)
  • 설치높이가 31m 초과 시 둥 최상부에서 31m 지점. 아래 부분은 강관 기둥을 2본으로 결속하여 보강(단,강관 기둥 2본의 결속강도를 확보하는 브래킷 등으로 보강가능)
  • 주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인접 기둥에 2본으로 보강 및 상부 가새재 보강
  • 비계 기동 1개에 작용하는 하중 700kgf이내. 허용하중 700kgf (기준 - 작용하중)
  •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기준 - 적재하중)
  • 띠장 : 첫 번째 띠장 2m 이하. 그 외 띠장 1.5m 이하(기준 - 간격) 단,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후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두번째 이상 띠장 간격은 1.8m 이내 가능.
  • 장선 : 비계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
  • 벽이음 - 수평 5m 이내마다,수직 5m 이내마다(기준 - 전용철물 원칙).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 설치(비폐합 구조 필수.기준 - 전용철물 원칙). 벽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각이 되도록 수직재에 설치. 띠장에는 벽이음재를 비계 기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새 : 기둥 간격 10m 이내 마다 45º 각도로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 모든 비계 기둥은 가새에 결속
  • 작업발판 : 한국산업규격 또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 폭 40cm이상 (비계 설치,해체 시 폭 20cm 이상)
  • 승강설비 :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 (가설계단, 수직사다리 등)
  • 안전난간대 : 작업발판 등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상부난간대 : 90~120cm
-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 위치
-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 구조물 사이 간격 :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30cm 이내
강관비계 설치 기준.png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관비계의 조립 시의 준수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강관비계는 교차 가새로 보강해야 하며,

  • 교차 가새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외면에 X형태로 설치하는 것. 비계의 외면에 45˚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강관비계의 조립간격[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강관비계 조립 간격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8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설시 준수사항.png

강관틀비계[편집]

강관틀비계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강관 등의 금속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이다. 조립 및 해체가 신속하고 용이한 특징이 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BT아시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 부재는 작업발판, 띠장틀, 연결핀, 암록, 주틀, 조절형 받침 철물, 교차가새, 통로용 발판 등이 있다. 강관틀비계의 받침 철물부위에 바퀴를 단 것을 이동식 틀비계(BT아시바)라고 한다.

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강관비계와 강관틀비계의 주요 차이점
항목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구조 강관 파이프를 이음 철물로 조립 공장에서 제작된 금속재료를 조립
설치 방식 현장에서 강관과 이음 철물을 사용하여 조립 미리 제작된 틀을 현장에서 조립
유연성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조정 가능 표준화된 작업에 적합, 신속한 설치
주요 용도 건설, 수리, 유지 보수 등 다양한 현장 건축, 페인트, 마감 작업 등
보강 방식 교차가 새로 보강 주를 간에 교차가새 설치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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