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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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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는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시(2013.5.22)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 · 관리까지 포괄적 ·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관련법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요[편집]

공사감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규상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와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또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구조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 등 공사 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감리자의 경우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시공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감리자는 또 공사중지 요청후에도 공사가 계속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때는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감리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목적[편집]

승인된 도면시방서에 일치하도록 영구시설 및 가설시설을 포함한 해당 Project의 건설관리를 위한 기술 및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감리의 역할[편집]

  • 사업주의 기업이념 반영.
  • 설계자의 설계의도 반영
  • 사업주 및 시공자에게 각종기술 및 자재에 대한 자문.
  • 사업주와 시공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감리의 기본 방향[편집]

  • 사업주에게 해당 project가 정해진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품질로 완성된다는 확신 제공.
  • 시공하는 모든 project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축적.

업무 내용[편집]

구분 내용
1. 공정관리
  • 사업계획에 의한 총 공기 및 각 분야별 계획에 의한 공기 관리
  • 각 분야별 공기에 의한 시공량 확인 및 점검.
  • 주, 월 단위로 공사 진척사항 점검.
  • 공기지연에 대한 개선방안 및 보완책을 사업주에게 건의 및 시공자에게 지시.
2. 예산관리
  • 시공사가 제출한 기성고 및 청구서의 검토.
  • 공사의 공정 진행율에 따른 기성고의 추정보고 및 지출 건의.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주의 승인건의 및 비용 검토.
  • Claim에 대한 평가 및 건의.
3. 품질관리
  • 도면점검 및 작업도면의 승인 및 진행사항 검토.
  • 소요자재의 제작도면 검토 및 승인.
  • 도면 및 시방서와 관련된 분쟁조정.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도면, 시방서 및 이에 따른 서류 검토.
  • 시공방법 및 시공과정에 대한 조언.
  • 시공검사 및 기록유지.
  • 시공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유지여부 검토.
  • 공사의 질적인 관리를 위한 기자재의 시험성적표 및 기록보관.
  •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작업의 확인.
  • 일일감리일지의 기록 및 보관.
  • 현장 실험실의 운용
  • 사업주 요청에 의한 시공자, 자재, 장비, 용역 및 기타 관련업체의 선정업무.
  • 준공도 진행사항 점검.
4. 행정관리
  • 공사계약에서 준공까지 각 계약자 및 공급자(하도급자)에 대한 완전한 기록유지.(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공사의 공정, 계획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자와의 주기적인 회의 주최.
  • 기성고 통제 업무.
  • 기타 행정업무 : 설계변경, Claim, 공기연장.
  • Project에 관한 현재상황, 활동 및 공정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
  • 현장 진행사항 사진철 유지.
  • 기타 행정업무 서비스
5. 완공 및 준공업무
  • 최종 준공승인 전 각종 결함에 대한 리스트 작성.
  • 운전 및 보수에 관한 매뉴얼 작성.
  • 각 시스템별 시운전 및 조정.
  •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개조, 조정에 관한 운전요원 교육
  • 계약조건에 따른 준공조언 및 사업주의 인수건의.
  • 하자보증협약, 개시 및 보증협약을 사업주에게 인계.
  • 준공보고서 제출.

감리의 종류[편집]

  • 건설관리법에 의한 50억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 시설물의 관리

공사감리와 감리인 제도[편집]

공사감리라 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용어이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학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 그 의미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법에서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법에서는,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건축사법에서 공사감리에 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사감리는 원칙적으로 건축사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건축사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건축사법 제4조 제2항).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5조 제1항).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5제 제6항).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건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축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건축사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건축사 자신이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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