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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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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property )은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총칭하는 말로서 산업상의 무형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만국공업소유권보호파리조약에서는 위의 4가지 외에 농업ㆍ광업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을 합하여 무체재산권이라 한다.

특허, 상표 등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여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의장은 물품의 형체,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하는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공업소유권은 의장(意匠)ㆍ발명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네 가지가 있다.

공업소유권은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특허, 상표 등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적용 범위는 공업과 상업 뿐만 아니라 농산업 및 채취 산업 부문과 건조품 또는 천연 산물에까지 이른다.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는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 가운데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권리이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해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12년이므로 이 법정 기간 내에 매기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창작의 고도성을 가져야 하는 특허권과는 달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성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제도 운용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했다.

의장은 물품의 형체,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에 외관상 취미를 가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새로운 고안으로 특허청에 비치된 의장등록원부에 등록되면 의장권이 발생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하는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출원, 등록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출원시의 지정내용이 상품이면 상표, 업종이면 서비스표로 인식하게 되어 출원 과정 구분이 없어졌다. 출원시에 상품과 업종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편집]

1883년에, 특허, 원산지 표시, 부당경쟁 방지 등 공업소유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 서비스마크 · 상호 ·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당경쟁 방지 등의 공업소유권 보호 및 국제적 통일을 위한 준칙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공업소유권은 가장 넓은 뜻으로 해석되는데, 본래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과 포도주 · 곡물 · 엽연초 · 과일 · 가축 · 광물 · 광수(鑛水) · 맥주 · 꽃 및 곡분과 같은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특허에는 수입특허 · 개량특허 · 추가특허 또는 증명 등 동맹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특허가 포함된다.

이 협약은 개방조약으로서 원체약국 이외의 국가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조약에 의한 기관으로는 동맹국으로 구성되는 동맹총회와 동맹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국제사무국이 있다. 사무국은 스위스 정부의 감독하에 베른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맹국의 내외국민에 대한 평등원칙 보장, ② 동맹국에서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 부여, ③ 외국등록표장의 취급 및 주지표장의 보호, ④ 국가의 분장과 단체의 표장 및 상호의 보호, ⑤ 표장의 양도, ⑥ 표장 부정사용의 방지, 원산지 사칭 및 부정경쟁에 대한 조처,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국내 법규의 제정, ⑦ 박람회출품물의 가보호, 특허국 및 진열관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협약에는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0년 5월 4일 조약 제707호로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962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활발한 촉진과 함께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1980년대 중화학공업 및 첨단공학, 제3차산업의 선진화에 도약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베른협정 성립이래 100여 년 동안 지적재산권법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첨단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와 같은 기존 보호체계로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수용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 특별한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공하게 한 것이 정보기술의 발달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배치 설계, 인터넷 주소 이름,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등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개념으로 보호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국제적으로도 보호 기준 등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신지식재산권은 이렇듯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등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 유럽연합(EU) 등 국가별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밀레니엄라운드에서 전자상거래, 동식물 등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준비중에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서도 유명상표 보호, 인터넷 주소 이름 보호와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체제를 모색하고 있고, 미국은 1998년 10월 소프트웨어 · 음악 · 출판 등 디지털시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통과시켜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9년 2월 유럽의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특허 강화를 통한 혁신 촉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터넷상의 저작물, 음악 등의 불법 복제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나 1990년대 이후부터 차츰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즉,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 맞는 지식재산권 법제 정비를 위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지리적 표시, 인공지능, 프랜차이징, 캐릭터, 소리 · 냄새상표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에 있다.

특히, 한 예로 기술개발 촉진 및 보호, 육성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 1987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그동안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계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1월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였고, 1998년 12월 30일에 다시 개정된 사례가 그것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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