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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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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新技術認證 , New Excellent Technology Certification) 마크
신기술인증 절차

신기술인증(新技術認證 , New Excellent Technology Authentication, NETA)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이다.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한다.

개요[편집]

신기술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며, 제도의 취지는 대학·연구기관·국내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신기술의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함이다. 운영주체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다.

관련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 4이다.

신기술인증의 필요성(혜택)[편집]

1.자금지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2.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10%이상 의무 구매)

3.조세지원

  •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기업호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4.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5.면제 제도

  • 성능인증시 공장심사 면제

6.정부 기술개발 사업 신청우대

7.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우대 및 우선구매 지원

8.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

신기술인증 기준[편집]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ISO 9001)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신기술 인증의 대상[편집]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기술 인증의 대상 세부기준[편집]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및 수산식품 신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5.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7.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신기술인증 신청[편집]

유효기간은 3년으로 최대 7년 연장 가능

  • 신청시기 : 연 3회 (19년도 현재 제3회 9.2~9.20 1차심사 접수예정)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 기술설명서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국제표준기구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입증서류 (해당시에만 제출)
  •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 심사,평가소요 비용 (신청기술 1건당)
  • 1차 (서류,면접)심사 : 20만원
  • 2차(현장)심사 : 50만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인증 신기술의 지원[편집]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편집]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net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 및 평가 비용
- 1차(서류·면접) 심사 : 20만원(신기술신청서 접수시 납부)
- 2차(현장 확인) 심사 : 50만원(2차 심사 확정시 납부)
  • 심사신청 분야 :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심사는 1차(서류ㆍ면접), 2차(현장), 3차(종합회의)심사의 3단계로 실시

참고자료[편집]

]〉, 《ISO인증경영지원센터》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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