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착공신고란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유의사항
-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 인접대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굴토 전 주변현황(균열상태)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세[편집]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 대 상 :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자(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 신청시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 제출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관련법규 :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 ○ 건축 관계자 상호계약서(법 제15조)건축설계 및 감리, 시공자 계약서 사본
- ○ 관계전문기술자 증빙서류 【건축구조, 토목, 소방(기계, 전기), 설비기계, 설비전기, 통신】
- 가. 관계전문기술자(사)의 협력을 받은 경우 신고서상 도장날인(건축법 제67조 규정)
- 나. 자격수첩 사본
- 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필증 사본
- 라.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 ○ 시공업자 관련 서류(「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건설업자 시공대상)
- 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 나.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계) 선임 신고서(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다. 공사공정표(계획서):해당 현장기술자 투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
- 라. 건설업등록증 사본
- 마.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단독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30세대 이상)
- 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아.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자. 등기부 등본(법인등기)
- ○ 공사 감리자 관련 서류(상주감리원 배치대상)
- 가. 건축사보 배치신고서 서식작성 제출(상주감리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각각 1명)
- 나. 공사공정표(계획서) : 감리투입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
- 다. 감리원 재직증명서, 건축사보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감리협회발행, 기술인협회발행)
- 라. 토목, 기계, 전기분야 감리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아래서류 첨부
- 1) 감리원 배치협약서(건축이 주가 되어 감리가 되어야 됨)
- 2) 재직증명서
- 3)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감리협회발행, 기술인협회발행)
- 4) 감리원 소속사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 5) 당해분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 ○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가. 연면적이 30,000㎡ 이상, 500억 이상
- 나. 품질관리자 선임계(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별도), 관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가. 연면적 660㎡이상, 2억이상 전문공사
- 나. 품질관리자 선임계(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별도), 관련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 신고필증(높이31m,굴착10m,「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
- ○ 안전관리계획서(시특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미터이상 굴착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 1) 안전관리자 선임계
- 2) 관련자격증사본
- 3) 경력증명서
- 4) 재직증명서
-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사본(「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 사본(「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 하수원인자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수자원본부(도)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해체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해체 면적 200㎡ 이상)
■ 처리기한 : 1일 이내
■ 기타관련규정
○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서명 : 착공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
○ 공사착수 연기 :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통보 :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 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4조 3항)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 연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분양보증, 신탁계약 건축물제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공기업 제외)에게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보증서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건축법 제13조, 조례 제14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건축법 제25조, 령 제19조, 규칙 제19조)
- - 일반건축물의 공사감리 : 수시 또는 필요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 수행
- - 대규모건축물과 아파트 공사감리
- -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신고대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제외)건축물,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포함, 공용건축물 포함 영 제6조제1항5호의 리모델링하는 경우
- -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4호)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2. 16층 이상인 건축물
○ 공사감리자가 이행할 사항
- 1. 감리일지 기록․유지
- 2.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주에게 제출
- 3. 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령 제37조, 규칙 제19조)
- 1.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2.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
- 3.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4. 연면적이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 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령 제37조)
-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2. 삭제
-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령 제35조, 별표5)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됨(교체가능)
○ 건설공사표지 설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칙 제32조)
- 1.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2.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사착공 시 타법에 의한 각종신고(허가)사항
○ 사업장폐기물신고서(폐기물관리법)
- 1. 신고대상 :
- 가.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 자
- 나. 폐기물을 1회 5톤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5톤 이상 배출 하는 자
- 다. 대기환경 보존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자
- 2. 신고기관 : 제주시(녹색환경과, 환경미화과),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 3. 제출시기 : 가, 다항 대상자는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나항 대상자는 배출예정일(착공일)까지 신고
- 4. 처리기간 : 3~7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건축조례 제17조)
- 1. 제출시기 : 가설건축물 축조이전
- 2. 신고기관 : 제주시 건축민원축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3. 구비서류 : 가설물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58조)
- 1. 신고대상 :
- 가. 건축물축조공사(증․개․재축포함) : 연면적 1,000㎡ 이상
- 나.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다. 조경공사 : 조경 연면적 5,000㎡ 이상
- 라. 건물해체 : 연면적 3,000㎡ 이상
- 마. 굴정공사 :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 바.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1,000㎡ 이상, 농지정리 공사는 제외
- 2. 제출시기 : 당해공사 착공 3일전까지
- 가. 제 출 처 : 행정시(녹색환경과)
- 나. 구비서류 : 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사업개요, 현장위치도, 방지시설계획배치도 및 세륜시설 계획도 등
○ 특정공사 사전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1. 신고대상
- 가. 건물건축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나. 건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다.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100명이상 어린이집, 100명이상 노인전문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공사, 주거지역, 취락지역
-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종류
-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 토출량 2.83㎥/분, 이동식브레이커(휴대용제외), 굴착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 라. 제출시기 : 착공 10일전까지(긴급공사 착공 3일전까지)
- 마. 제 출 처 : 행정시(녹색환경과)
- 바. 구비서류 : 특정 공사개요, 현장위치도(공사장주변 주택등 피해대상표시), 방음․방진시설 설치도면내역,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칙 제120조,121조)
- 1.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3.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4. 깊이 10m이상의 굴착공사
- 5. 제출시기 : 착공 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 6.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제출(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두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7. 제출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8.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 9. 판정기준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됨.
- 10. 심사 후 조치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 착공중지 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함.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 1. 허가대상 : 도로를 점용하여 각종 공사자재를 적치하고자 하는 경우(인도가 있는 진입로 설치 포함)
- 2. 허가시기 : 도로 점용 전
- 3. 허가기관 : 행정시 건설과(도로폭과 무관함, 인도가 있는 경우 진입로 점용허가 포함)
- 4. 처리기간 : 5일(점용구분 및 도로구분에 따라 각각 다름)
- 5.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설계도면(축척1:1200 평면도에 점용 거리 및 위치 표시)
○ 도로굴착신청(도로법 제38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 1. 신청대상 :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 2. 허가시기 : 도로 굴착 전
- 3. 신청기관 : 행정시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 4. 처리기간 : 5일
- 5.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굴착복구설계도면, 복구업체면허증 사본,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 교통소통대책서
- ※ 도로굴착사업 시행 시기는 관할청의 연간굴착계획과 연관 시행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청과 협의를 요함
○ 농지(일시)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 1. 허가대상
- 가. 주목적 사업을 위해 임시적으로 현장사무실 또는 부대시설 설치, 자재 적치하는 경우
- 나. 기타 토석 및 광물채석 등을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다.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어업용 시설로서 3년 이내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2. 구비서류
- 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 나.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현황실측도, 구적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 다. 농지소유권 증명서류(또는 사용승락서)
- 라. 농지의 지적도(1:12,000), 농지의 지형도(1:25,000)
- 마. 공시지가 확인서
- 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 농지개량 조합장 의견서(농조농리구역일 경우)
- 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시행령 제3조 10호 해당 시)
- 자. 피해방지계획서(피해예상 시)
- ※ 참고사항
- ㆍ 농지일시전용허가의 효력은 농지원상복구에 필요한 예치금의 납부 후 발생함.
- ㆍ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복구비 예치금으로 집행
- ㆍ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금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납부해야 효력발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
○ 건축물의 철거 및 굴토공사 시행 전에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확인
- 1. 공사 전 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요청(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 2. 착공(굴착공사전) 전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사전설치 신고(항공법 제83조제1항 및 제4항) : 공사장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높이가 60m이상일 경우
■ 주요 체크포인트 ○ 착공신고 시 법적 구비서류 첨부여부
○ 건축관계자(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이행 여부
○ 종합건설업체 시공대상 관련 증빙서류 첨부여부
○ 상주감리대상 여부 및 감리자 배치계획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여부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여부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통보 대상 여부
○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BON엘이비, 〈착공신고 절차및 유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9-05-07
- 〈착공신고〉, 《건축사사무소 그루》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CaseNote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