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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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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시간외수당의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해서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해 일했을 때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되는데요. 만약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를 했을 4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마지막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일했을 경우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50% 지급된다. 단, 위와 같은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 안에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편집]

주 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근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2021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연장 및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정의[편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법정 수당이란, 지급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수당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명시한 시간 외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일근로, 야간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공휴일 포함)을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분류 정의 지급 초과 수당
연장 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휴일 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포함)에 일한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야간 근로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가산 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된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즉 초과로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으나 원래 받는 시급 임금에 따른)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기준)는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편집]

연장, 휴일, 야간수당 계산방법.png

앞서 정의한 각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에 따라, 초과한 시간과 연장 근로한 시간대에 지급 비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만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더라도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따라서, 연장근로(시급X4시간X150%)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급X2시간X(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휴일, 휴가 가산수당 계산 방법[편집]

과거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포함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휴일인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 휴일로 의무화되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추석 연휴 각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대체 공휴일, 공직 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임시 공휴)일이 해당한다.

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 시간 외 근로가 되어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 유급휴일에 대해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대체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 휴일을 지정하거나 협의해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일요일이라고 할 경우)에 일하게 될 경우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 + 휴일근로가 가산된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면,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대한 가산 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다면[편집]

야근이나 연장, 휴일 근로를 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명시한 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절차이며 소요 시간도 짧은 방식이지만,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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