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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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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 Public Right of Transmission)은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요[편집]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이라 함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공중송신권은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권리로,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의 방송과 전송 및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권리이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의 유형[편집]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을 제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 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진다.[1]

배포권과 공중송신권 차이[편집]

기존에 있던 배포권과 공중송신권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리바다 사건이 유명하므로 이를 소개한다.

소리바다 사건의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2. 14. 선고 2002카합284 판결)에서는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여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온라인적 유통에 대하여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배포란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용자들이 컴퓨터에 복제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점유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간과하였다.

이후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440 판결)에서는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송권 침해는 될지언정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배포로는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권자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앞서 본 업로드 행위가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의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이용자가 특정 MP3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한 채로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MP3파일의 양도나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MP3파일을 저장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송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배포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배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온라인적 유통처럼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배포로 볼 수 없고, 공중송신권(여기서는 전송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2]

저작재산권의 종류[편집]

저작권법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연권

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를 공연권이라 한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할 권리를 갖는다.

전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 때 전시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권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3]

각주[편집]

  1. 지영준 변호사,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티스토리》, 2013-08-13
  2. 로인사이드, 〈<저작권소송 변호사> 배포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의 차이점〉, 《네이버 블로그》, 2016-11-04
  3. 법무법인고구려,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침해사례〉, 《티스토리》, 2021-01-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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