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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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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傳送權, right of transmission)은 저작물의 소유권(사용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이다.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저작권법 제18조2항). 전송이란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으로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것이며 홈페이지에 띄워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송에 속한다. 이때 전송은 1대 1로 이루어지고 쌍방향성, 이시성(異時性)을 띤다는 점에서 1대 다수, 일방향성,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과 다르다.

개요[편집]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중송신권[편집]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 Public Right of Transmission)은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송권은 공중송신권의 유형의 하나이다.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다.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을 제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 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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